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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징역형 집유 확정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19도7454).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주먹과 발로 아내를 폭행했고, 겁에 질린 아내에게 아령을 던지려다 머리 주변에 던지며 위협했다"며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559).
드루킹
폭행
특수상해
손현수 기자
2019-08-14
형사일반
[판결] 영아 기저귀 갈며 엉덩이 '찰싹' 보육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365). A씨는 2017년 8월 교실에서 잠을 자지 않으려는 1세 아동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고, 밥을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입술을 두드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토닥이는 정도'로 접촉하긴 했지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A씨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가한 유형력이 '토닥이는 정도'라 볼수 없고, 감정을 담아 때리는 정도였다"며 "피해아동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다리로 이들을 누르는 등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신체적 학대행위 정도는 1심에서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A씨의 행위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보육교사
손현수 기자
2019-08-05
행정사건
[판결] 노인학대 신고 센터장 보호조치 필요성 불인정
자신이 일하던 노인보호센터에서 일어난 학대행위를 신고했다가 임명 해지된 센터 시설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X재단 이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8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X재단으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되는 구립 Y센터의 시설장인 B씨는 2017년 5월 센터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면서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보호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다음 2017년 8월까지 제출하라고 재단에 통보했다. 그런데 재단은 2017년 9월 센터에 대한 위·수탁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부로 만료돼 B씨에게 시설장 임명을 같은 날부로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입은 것이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씨가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임명 해지가 이뤄졌으므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용해지 할 당시 이미 위·수탁계약 종료 예정 되었고 공익신고·해지 사이 인과관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그러나 "(X재단과 Y센터간) 위탁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위탁만료 6개월 이전에 위탁사무 등에 대해 평가를 해야하는데, 위탁 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갱신을 위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Y센터가 B씨와 임용 해지를 할 당시에는 X재단과 Y센터 사이의 위·수탁 계약이 2017년 10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와는 달리) 다른 시설장에 대해서는 근태를 문제 삼지 않았다거나, B씨가 무고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작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신고와 임용 해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인보호센터
공익신고자
학대
박미영 기자
2019-07-03
형사일반
[판결] 얼굴 뼈 부러져 우는 5세 원아 방치… 유치원 교사 징역형 확정
얼굴 뼈가 부러져 우는 5세 원아를 발로 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5473). 보호·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장 B씨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용인시 유치원 강당에서 5살이던 C군이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도 발로 등을 2차례 툭툭 찬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혼자 교실로 돌아와 2시간 동안 울며 고통을 호소하다 귀가했다. 1,2심은 "A씨의 방치로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 내세우며 피해자와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며 여러 아동을 동시에 훈육하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업무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원장 B씨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관리 및 수익 주체이면서 안전수칙이나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 원인제공을 했다"며 "사고 이후 피해자 부모에 충분히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와 부모를 비방하는 2차 피해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동학대
골절상
유치원
아동복지법
손현수 기자
2019-06-26
형사일반
[판결] "변호인 의견제시 기회 없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방어권 침해"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서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051).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용 핀으로 3세 아동 7명의 등과 배, 발 등을 4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사의 신청으로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이 낸 "피해 아동 7명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지정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가 준수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또 전문심리위원의 공판 출석 여부도 사전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 2는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을 고려해 전문심리위원과 관련한 절차 진행에서도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과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술하는지 등에 대해 피고인 측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와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에 충분히 대비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재판 진행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
전문심리위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19-05-30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아내 폭행' 사건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84).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부부싸움 중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것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 명백하게 표시한 점,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전후 자녀에게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처에 대한 범행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반성문을 볼 때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드루킹
폭행
유사강간
박수연 기자
2018-11-15
민사일반
[판결] "고교 핸들볼 코치, 선수 구타 '중태'… 학교장 등 4억6800만원 배상"
코치의 구타로 고등학생 선수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 학교장과 학교법인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당시 이같은 폭행 사실을 몰랐던 해당 운동부의 감독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핸드볼부 선수 A군과 가족이 코치 최모씨와 감독, 학교장,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2060)에서 "코치와 학교장, 학교는 총 4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학교 체육관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코치 최씨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로 기합을 받았다. 최씨는 A군의 머리와 배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고, 이 때문에 A군은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A군 등이 전임 코치와 함께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핸드볼부의 정식 동계훈련 중에 사건이 벌어졌고, (최씨는) 핸드볼부 코치로서 교육활동에 관해 손해를 가했다"며 "코치를 고용한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신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최씨뿐 아니라 코치를 고용해 사무를 감독한 학교장, 학교장을 통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 제756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용자로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사용자에 갈음해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감독이 자신을 보좌하는 코치에게 핸드볼부 학생 교육에 관한 구체적 업무 지시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코치를 선임하거나 근무시간·보수 등 근로 내용을 정하고 이를 감독해 계약의 해지·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지위는 아니었다"며 핸드볼부 감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코치
기합
박수연 기자
2018-07-16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 5살 아들 폭행·실명' 20대男… 대법원 "살인미수"
다섯살인 내연녀의 어린 아들을 폭행해 실명케 한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살인미수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298). 이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모 최모(36)씨에게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6년 10월 전남 목포에 있는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같은 해 7∼10월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A군이 수차례 눈의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씨에게 살인미수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 1심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나머지 학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학대행위 자체가 살인에 버금간다며 양형기준 상한인 13년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도 유죄로 봤다. 다만 1심에서 양형기준을 상회한 형량이 선고된 만큼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고 이씨에 대한 형이 과중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행
살인미수
아동학대중상해
방조
미필적고의
이세현 기자
2018-05-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선고유예’는 ‘처벌’ 아니다
아동학대행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이 자격 취소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말하므로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643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제48조 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1항 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 단지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나아가 '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로 일하던 김씨는 2015년 4월 어린이집 원생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시는 김씨가 약식기소된 뒤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격취소처분 당시는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이어서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자격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유예
약식명령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이세현 기자
2018-05-14
전문직직무
[판결]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막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만 2세 유아를 혼내면서 여러차례 '찌끄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 등 3명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224).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 등은 2016년 8월 만 2세인 피해아동에게 "이새끼 찌끄레기 것 먹는다", "이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뭘봐 찌끄야" 등의 발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찌끄레기'란 표현은 '찌꺼기'의 방언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29개월인 피해아동은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김씨 등이 피해아동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사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있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폭언
학대
아동복지법
보육교사
어린이집
아동
이세현 기자
2018-05-08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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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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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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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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