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손실보상 합의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손실보상금이 손실보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정은진·소제인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17)에서 "한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1억6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않은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 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전에 전주와 선로 등 전기설비를 옮겨서 설치할 것을 요청했고, 한전은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비를 지급받은 후 설비 이설을 마쳤다. 2009년 한전 내부감사에서 공익사업으로 옮겨지는 설비에 대해 철거비용만을 받고 별도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전은 2009년 7월 수자원공사에 공익사업 구역 내에 있던 전주와 변압기, 고압전선의 잔존가치에 대해 공익사업법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금 1억6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구역에서 전기설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수자원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1억6000여만원을 한전에 지급한 뒤 공사를 마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철거비용만을 받았는데, 철거되는 전기설비를 별도로 재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폐기했으므로 한전은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자원공사와 한전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가 됐고 그에 따라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이상 한전은 수자원공사에 추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