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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자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사찰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사찰 관리·행정 업무 등을 한 부주지 스님이 재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업무상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구합59186). 1963년 설립된 A 법인은 불교 근본교지를 받들고 교리를 보급하는 종교재단이다. B 씨는 2021년부터 A 법인이 소유한 서울 소재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으로서 행정 업무 등을 수행했다. 2022년 6월 A 법인은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각 사찰에서 퇴거하라"며 해고 통보를 했다. 법인이 사찰을 서울 양천구에 인도했는데도 B 씨가 재단의 퇴거명령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켜 부주지 및 주지 직무대행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B 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노위 처분에 불복한 B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B 씨는 A 법인과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게 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법인 측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A 법인 측은 "B 씨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시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고, B 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찰 측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 법인은 또 "B 씨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아 사찰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는 A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법인이 B 씨의 업무 내용 상당 부분을 지정했으며 B 씨가 업무 내용에 따라 일을 했다고 판단했다. B 씨의 직위인 '부주지'는 주지 스님을 보좌해 사찰관리와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인데, 그 명칭 및 기능상 업무가 이미 상당부분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A 법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B 씨에게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했다고 봤다. B 씨는 사찰관리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A 법인의 전무이사에게 관련 내용을 온라인 메신저로 보고했는데, 전무이사가 답장을 통해 구체적 지시를 내리기도 했던 것을 보면 B 씨에게 업무의 세부적 내용을 지휘·감독했다고 봐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 씨가 당초 매월 300만 원을 지급 받다가 2021년 8월경부터 매월 200만 원을 A 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았는데, 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B 씨가 사찰관리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B 씨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B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A 법인이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한 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임통보가 ‘서면’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법인 측이 B 씨에게 서면통지를 할 수 없었다거나 서면 통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 법인 측이 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해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홍윤지 기자
2024-06-09
[판결](단독) 근로자가 해고 사유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된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해고 통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판사)는 지난달 31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누53988)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A 사에 입사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B 씨는 2019년 5월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B 씨는 A 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사는 B 씨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뒤 B 씨에게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B 씨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B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기재한 서면에 B 씨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했다. 회사의 해고 통보에 반발한 B 씨는 같은 해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 사는 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취지로 기각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서면 사본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B 씨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됐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처리한 업무 행위는 A 사의 이행각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통상의 해고보다도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되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A 사가 현지법인 지사장인 B 씨를 업무능력과 자질, 인품 및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 2심은 회의록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한수현 기자
2022-09-19
[판결] 회사 측이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비위 행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측이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506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절차 소명과정에서 해고의 정당성 구체적으로 확정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2015년 3월부터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8월 B법인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A씨의 부적절한 신체접촉·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에 따라) 근로계약 제12조 1항 3호에 근거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씨와 B법인이 체결한 근로계약 제12조 1항 3호에 따르면 법인은 A씨가 복무상 의무에 위반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2018년 11월 기각되자 이듬해 1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A씨의 담당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인한 복무상 의무위반'과 같이 축약된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A씨가 이미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해고 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과정에서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지서상 A씨의 해고사유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 범주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때문에 A씨가 해고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수연 기자
2022-01-26
[판결] ‘해고통지서’ 아닌 ‘회의록 형태 문서’ 보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통지서' 등이 아닌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그 문서를 통해 당사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61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9년 3월 A사에 기간제 수습근로자로 입사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B씨는 같은 해 5월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가 발급됐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취지하지 않아 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B씨는 같은 해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2019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가 '해고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가 수습근로자이므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B씨에게 해고사유를 논의한 회의록을 작성해 보여줬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 취지가 기재된 회의록 교부만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회의록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업자 패소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사는 회의 후 B씨를 해고하기로 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에 B씨의 확인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했는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B씨가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B씨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B씨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년 5월 16일 12시 11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B씨는 회의록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고사유가 된 B씨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고 회의록 형식으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해당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용이하게 해결될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박수연
2021-08-26
[판결] 행정법원 "직원에 퇴직 권고문 교부한 뒤 곧바로 해고는 부당"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직 권고문을 교부한 것은 사직을 권고하는 이유를 알린 것에 불과하고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82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A씨가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 헬스트레이너로 입사한 B씨는 지난해 7월 열린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에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퇴직 권고 문안의 건' 문서를 교부해 '수일기간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를 보았으나 이에 반성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직원회의 석상에서 센터장 및 동료들 앞에서 퇴사 의사표현을 했다'며 권고퇴직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해고처분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A씨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보서 서두에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보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B씨에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은 요구하는 문서이고, 목적에 비춰보면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이라기보다 사직을 권고하게 된 경위 내지 사유가 담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들인 △근무태만 및 업무실적 부진 △아르바이트생 근무태만 사실은폐 △고객응대 불친절 등은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있지 않다"며 "B씨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A씨의 입장만 대략적으로 담긴 통보서에 기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절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손현수 기자
2019-01-02
[판결]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 해고사유 안돼
직원이 회사의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했더라도 출장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면 출장명령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금형제조업체인 A사가 "여직원 배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666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출장명령이 정당화되려면 근로자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배씨에게 한달이라는 긴 해외출장을 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내 출장에 비해 배씨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출장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배씨가 출장명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배씨에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장의 관리자 업무를 배워오라거나 자재관리 방법을 베트남 공장에 지원하고 인력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라고 한 것들은 모두 다른 출장명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다"며 "A사가 해외출장명령을 내린데에는 배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A사의 정보를 제공해 재계약이 거부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시했다. A사 조립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배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법인에 한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 수술 간병 등을 해야 해 출장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A사는 배씨의 징계사유로 △긴급하고 정당한 회사의 출장명령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하고 △인력 관리 미흡으로 파견근로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을 내세웠다. 배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이장호 기자
2016-03-28
[판결] 시용근로자 해고사유 구체적 명시 없으면 "해고 무효"
시용(試用)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단순히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통지만 했다면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에서 시용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두481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7조에서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장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A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1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근무평정을 한 다음 큰 하자가 없으면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사는 시용기간이 지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최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고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세미 기자
2015-12-21
[판결] 직장 동료와 잦은 다툼은 해고사유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서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주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일이다. 그러나 A씨의 근무태도가 문제가 됐다.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의견충돌을 빚다가 급기야 한 동료와는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A씨와 동료들 사이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 모든 직원을 상대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했다. 그해 12월에는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라는 평가를 받았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3가합5589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으로 다른 지소로 재배치된 다음에도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자주 다퉈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등 근무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동료 간호사 16명도 A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세미 기자
2015-03-25
[판결] 개별적 징계혐의사실로 해고사유 안돼도
근로자에 대한 개별 징계혐의사실이 해고를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여러 징계혐의사실 전부를 놓고 봤을 때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기사 조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467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에 대해 인정되는 각각의 개별적인 해고사유만으로는 해고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인정돼도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를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 사유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회사 측과 노조 측 징계위원이 3명씩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의결됐으며 조씨는 당시 노동조합 대의원이었음에도 도박이나 미터기 조작 등을 한 것 등을 봤을 때 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회사로부터 근로시간 중 도박, 미터기 조작, 무단결근, 교양교육 불참,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행위 등을 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운전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장혜진 기자
2014-11-11
징계해고 사유 통보·소명기회 줬어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해고 결과를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전 징계 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알려주고 소명 기회를 줬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현대자동차 영업지점 차장으로 근무한 권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3나25400)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권씨 등에게 통지한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에는 징계사유가 '근무성적불량 및 지시불이행 등'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27조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초심 및 재심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를 반박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는 2011년 3월 초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권씨 등에게 '근무성적 불량 및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해고가 의결됐음을 통지했다. 권씨 등은 재심에서도 해고 결정이 내려지자 "징계해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권씨 등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에 출석해 각 징계부의 내용에 기재된 개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며 "비록 초심 징계위의 징계결과를 통지받을 당시 해당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첨부된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의 개최 통지를 받고, 징계위에 출석해 개별 징계사유에 관해 충분한 소명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혜진 기자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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