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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국정원 前 간부 2명, 실형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여기에 국고를 가져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침을 확정했다(2021도12229).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여만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000 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차장은 또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할 돈을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하고,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해외 도피자를 국내 압송하는 데 사용했다"며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로 형을 낮췄다. 또 권 여사의 중국 방문 및 박 전 시장 일본 방문 미행, 배우 문성근씨 사찰 지시 등과 관련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사찰
박수연 기자
2022-01-2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110).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주식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 11명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신사업 진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인광 회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1심은 "여러 상장사 사무실을 모아두고 투자와 기획, 홍보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씨 등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2심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에스모 등 다수 상장사를 인수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역할을 분담했다"면서도 벌금액은 대폭 줄었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람들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주범 이씨와 다른 1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며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돼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해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은 주식의 대량 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할 자가 아니다"라며 이씨 등 2명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펀드
라임자산운용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2-01-13
민사일반
[판결](단독) ‘3년 의무재직 조건’ 연구년 가진 대학교수, 중간에 사직했더라도
교수가 연구년(연구 활동을 위한 휴가)을 다녀온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했더라도 연구년 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A교수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21가단51103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교수는 중앙대 B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다 2017년 9월부터 약 1년간 연구년을 가졌다. 이후 A교수는 2020년 8월 다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중앙대 측은 같은 해 9월 "A교수는 우리 학교 연구년 규정과 서약서에 따라 3년의 의무재직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했다"면서 "연구년 동안 받은 급여 7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연구년에 지급한 금원은 급여에 해당 안 돼” 중앙대 연구년 규정은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A교수는 2016년 8월 연구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3년 의무재직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제출했었다. A교수는 "중앙대의 금전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판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옛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대 측은 '반환을 구하는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아니라, 시혜적 차원으로 지급한 돈 혹은 해외 체재경비 등 보전 차원의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중앙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구년 기간 동안 A교수에게 지급된 금원이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중앙대의 급여반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규정 위반으로 중앙대 측에게 바로 급여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체교원에게 급여액을 지급했더라도 대체교원이 그에 상응하는 근무를 한 이상 이를 손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구년
교수
대학교수
급여반환
사직
이용경 기자
2022-01-10
형사일반
[판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前 대표, 경찰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형 추가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가 경찰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92). 홍 부장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6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관 윤씨는 2018년 9월 뇌물수수 및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들이 2020년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다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검찰은 2020년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 김씨를 지난 8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씨는 2011~2016년 해외통화선물인 FX마진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2017도16223).
사기
뇌물공여
뇌물
이용경 기자
2021-12-17
형사일반
[판결] '라임 부실펀드 판매' 신한금투 前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918). 임 전 본부장은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들여 인수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종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사건에서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펀드제안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임씨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와 수수한 액수 등으로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PBS본부장으로서 무역금융펀드를 설정·운영하면서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모자펀드구조를 변경하고 '환매대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했고, 라임의 운용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임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라임부실펀드
박수연
2021-12-06
형사일반
[판결] '철인 3종'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 확정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6년 넘게 가혹행위를 이어온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최 선수와 같은 팀에서 주장으로 활동하며 가혹행위에 담했던 장윤정 선수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2021도11016). 김 전 감독은 2013년 1월부터 경주시청 철인3종 선수단 감독으로 일하며 숙소생활을 하는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도 다른 선수들이 후배 선수를 때리도록 시키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감독과 장씨는 피해 선수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억지로 먹게 하기도 했다. 김 전 감독은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로부터 항공료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최숙현 선수가 스물 두 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면서 처음 알려졌다. 1,2심은 "피고인들은 감독 또는 고참 선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소속 선수들을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상습특수상해
가혹행위
국가대표
박수연 기자
2021-11-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증권사가 해외 고위험군 투자상품에 ‘위험고지’만 했다면
증권사가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인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일반적인 해외금융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포함한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상품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만 했다면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고객이 해당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증권사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A씨가 KB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88159)에서 최근 "KB증권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KB증권 직원 B씨의 권유로 미국 '나스닥100 지수(Nasdaq-100,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에 상장된 대표 기업 100개의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ETF 상품 850개를 1350여만원에 매수하고, 한 달여 뒤 같은 상품 800개를 1390여만원에 추가로 매수했다. A씨가 매수한 이 상품들은 '나스닥100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하락률의 약 3배의 수익을 얻는 인버스(주가 지수가 떨어질 경우 수익이 나는 상품) 구조의 펀드였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손해가 발생했고 A씨는 결국 2019년 5월 추가 매수한 ETF 상품 800개를 810여만원에, 앞서 매수했던 850개를 890여만원에 팔았다. 투자자가 손해 봤다면 증권사도 50% 책임져야 A씨는 "고위험 상품에 관한 투자경험이 없는데도 KB증권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고위험군 상품 매수를 권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법이 정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으므로 손실 상당액인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투자권유를 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해당 상품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상품은 나스닥100 지수의 '일일 변동률'을 추종해 전체 투자기간 동안의 '누적 변동률'을 추종하는 상품에 비해 주기적인 투자상황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KB증권 패소판결 또 "변동률의 '-3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없는 ETF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전문적 지식이 있는 투자자에 적합해 보인다"며 "증권사 내부기준에도 초고위험 상품에 해당해 KB증권은 이 상품이 일일변동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상품이라거나 '-3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B증권이 일반적인 해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망라한 해외 ETF상품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한 것만으로는 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A씨가 자기책임의 원칙상 투자상품 검토를 게을리 한 과실 등을 참작해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증권
손해
증권사
투자상품
위험고지
이용경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주식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노출 의상을 입고 출연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인터넷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673 등).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는 A씨는 부하 직원 B씨(24세·여)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내려고 계획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다음 살해했다. A씨는 당시 대부업체 대출 채무가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여동생과 처의 암 치료비 등으로 매달 1500여만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특수강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도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자수했고, 자수 전 자살을 시도했다"며 "2020년 2월 말경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범행 당시에도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제), 알프라졸람(신경안정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면 오랜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현재 만 40세로서 형 집행이 종료되면 만 70세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석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20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면서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도살인
살해
BJ
여직원
요구거절
박수연 기자
2021-10-19
형사일반
[판결] 불법유통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달 9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을 통해 변경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8040). A씨는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사람(정범)들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2014년 9월 25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636회에 걸쳐 게시해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링크 행위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달 9일 A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전에는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링크
저작권법
저작권
게시물
사이트
방조
박수연 기자
2021-10-15
형사일반
[판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킨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회사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2671). 구 대표는 상시근로자가 240명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 '큐텐(Qoo10)의 대표로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직원 A씨에게 법정근로시간인 총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입사 2년차 직원이었던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오전 9시 20분께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 50분에 퇴근하는 등 총 64시간 20분을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며 같은 해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후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A씨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반면 구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6개국에 현지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해 A씨의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파악 또는 관여할 수 없었다"며 "원심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법 문언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에서는 구 대표나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뤄졌다"며 "구 대표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수시로 전사 사업회의를 개최해 관리자들을 상대로 각 부서별 업무를 배분하거나 보고를 받아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대표는 특히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당연시 돼 온 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아래에서 위법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이 기존의 잘못된 노무 관행을 좇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A씨의 개인적 질환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족은 현재도 구 대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대표는 A씨의 사망 이후 회사 안에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과중업무
초과근무
큐텐
이용경 기자
2021-09-24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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