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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약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며 "뇌물 수수 방법이 외국 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식으로 그 수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5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된 총 횡령액은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토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61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총 약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약 27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여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사전수뢰죄가 적용된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바 있다.
이명박
뇌물수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미영 기자
2020-02-19
형사일반
[판결] '교비 횡령' 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082).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2000여만원을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 과정에서 학내 필요 절차는 물론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심 전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학생들의 교비회계 자금을 조직 내부의 분쟁비용 자문료·소송비 등으로 지출한 범행"이라며 "피해금액 합계가 7억원을 초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심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판결 이후 학교법인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업무상횡령죄에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심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학교공금
횡령
박수연 기자
2020-01-30
형사일반
[판결]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77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돈을 김 사장의 급여 명목 등으로 챙겼고, 개인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비, 카드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회장은 또 자회사인 프루웰이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손자회사 호면당에게 약 30억원을 빌려주도록 해 프루웰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꾸몄고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등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작성했다"며 "범행이 약 10년 가랑 이어져왔고 횡령액도 5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전 회장은 라면제조업체 회장 직책을 맡아 그룹 업무를 총괄 경영하면서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적법하고 건전한 기업윤리로 그룹을 운영해야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횡령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전 회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손해
유령회사
손현수 기자
2020-01-26
형사일반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노3341).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비자금
박미영 기자
2020-01-23
행정사건
[판결](단독)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노동조합비를 노조 집행부 격려금이나 유흥비 등에 사용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조 간부를 회사가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한전KPS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46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한전KPS 노조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1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해 노조 집행부를 위한 격려금과 유흥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전KPS는 앞서 항소심에서 같은 형이 선고되자 A씨를 해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해임 처분이 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KPS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노조 내부의 문제이고 이를 한전KPS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노조와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A씨의 범행으로 인한 대내외적 물의와 혼란은 결국 한전KPS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회사 명예·신뢰 훼손” 이어 "A씨가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활동비 지출에는 노조위원장 또는 간부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도 다분한 점에 비춰볼 때 A씨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향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확정일은 징계 결정일 이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는 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징계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에서 범행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징계의 주요 양정요소로 삼기에 충분하다"면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횡령
해임
노동조합
노조
박미영 기자
2020-01-16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
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707)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A씨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이 중 500만원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의 돈이 A씨 명의의 계좌에 예치됐다고 하더라도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어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2018도5255). 대법원은 "A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모르고 계좌를 양도했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범행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할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전자금융법 등 위반’ 파기환송심서 벌금선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계좌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계좌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면 돈을 인출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문자를 보고 카드를 빌려줬을 뿐 이를 범죄행위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봤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모르고 사기피해금 중 5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7월 19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7494)에서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었다.
전자금융거래법
횡령
보이스피싱범
횡령죄
남가언 기자
2020-01-13
형사일반
[판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노후화된 건물을 방치해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병원 이사장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563). 1,2심은 "병원은 1992년경 건축된 이래 수차례 불법증축이 이뤄진 노후 건물로 화재에 대비한 내화구조 시설이나 방화시설이 제대로 없어 화재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 환자들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화재 발생 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해 1월 26일 병원 1층에서 일어난 전기 합선 화재로, 환자·의사·간호사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참사다. A씨는 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으로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밀 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온풍기 과다사용 금지 등 전력 과부하 방지를 위한 지침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사기
횡령
손현수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금액 중 140억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58).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해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후 최 변호사는 승소에 따른 주민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별 약정서에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별약정서는 대표 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대표 약정서도 성공보수 외에 이자 전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 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여장을 위조한 뒤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횡령
소송배상금
변호사
손현수 기자
2019-12-16
형사일반
[판결]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와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범죄자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범죄수익금을 수수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3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7466). A변호사는 2017년 4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다 수사망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B씨와 그의 가족을 소개받았다. A변호사는 "가족들까지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현금 2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A변호사는 B씨에게 "비싼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추징될 위험도 있다"며 "내가 대신 차를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차 3대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A변호사는 차를 지인에게 판 뒤 받은 매매대금 2000여만원을 B씨에게 주지 않고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그해 5월에는 B씨가 여자친구, 성매매알선 사건 공범 등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보관해달라고 하자 A변호사는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B씨로부터 총 1억여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 돈 역시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B씨 등의 믿음과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B씨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받아 대부분 도박에 썼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사기
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해외도주
남가언 기자
2019-09-04
형사일반
[판결] "불법영득 의사는 제품 처분 의사 있어야" … 동업 폐쇄 게시만으로는 인정안돼
동업자와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을 보관한 사람이 동업자와 협의 없이 회사 폐쇄를 선언한 뒤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함께 개발한 제품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품을 임의로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932). A씨는 B씨 등 동업자들과 통증해소 제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동업약정에 따라 그의 사무실에 제품을 보관했다. 그는 2016년 5월 동업자들 만장일치로 동업이 해지될 수 있는데도 아무 협의 없이 동업자들에게 회사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고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계열사 홈페이지에 "2016년 6월 20일부로 사업을 폐업하고, 제품 재고 일체는 계열사로 매각·이전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이후 제품 일부를 제3자에 판매해 560여만원을 취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동업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시가 총 4억2800여만원 상당 제품 42만8000여개 소유권을 그의 계열사로 임의로 이전했다"며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행위만으로 시가 4억2800여만원의 제품을 전부 횡령한 것이라 인정했다. 1심은 "A씨와 동업자가 함께 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이어서 (함께 개발한)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가 단독 운영하는 계열사로 제품이 매각·이전됐다고 했다"며 "더구나 그가 제품을 일부 판매한 점 등을 보면 공동 개발 제품을 불법영득 의사로 취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한 시가 560여만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서만 횡령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계열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 전부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사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횡령
불법영득
동업자
손현수 기자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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