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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우울증을 앓다 자살했더라도 유서에 채무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준비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자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자살한 이 회사 보험설계사 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203117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던 것이 자살의 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우울증 탓에 자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자살충동보다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미리 준비된 자살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죽고 싶단 말을 자주 했고 △유서에 그동안 갈등관계에 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당부, 자신의 채무내역을 기재한 사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농약을 구해 마시고 △이불 위에 반듯하게 정자세로 누워 자살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동부화재에 근무하던 정씨는 5년간 우울증을 앓다가 2012년 농약을 마시고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살했다. 정씨 유족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회사 측은 "약관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우울증
자살
준비된자살
자살보험금
심신상실
동부화재해상보험
장혜진 기자
2015-06-02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268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화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강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씨가 숨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동부화재는 사고 원인이 강씨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화재는 사고 발생 책임이 강씨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강씨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화물차의 과실에 대해 강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자동차손배법상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다쳤고, 반년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강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 유족은 "화물차가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증책임
교통사고
교통사고가해자입증책임
교통사고피해자과실
홍세미 기자
2015-05-04
금융·보험
항공·해상
[판결]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계약체결 했다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이 당사자와 우리나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국내법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계약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선박 침몰로 인한 보험금 300만달러와 6억48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양어업 회사인 ㈜인성실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188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박보험이 해상보험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에 반하거나 보험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보험과 관련되 준거법인 영국법과 달리 대한민국의 약관규제법이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성실업은 2010년 4월 메리츠화재와 영국의 협회기관약관이 적용되도록 한 선박보험계약을 맺었다. 인성실업은 같은해 12월 남극어장에서 조업을 하다 남위 63도 지점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인성실업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영국 협회기관약관이 남위 50도 이남 지역의 항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벗어나 조업을 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인성실업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선박이 입은 손해에 대한 선박보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운송물에 대한 적하보험만 인정해 4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선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적하보험 역시 영국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 아닌 영국법이고, 인성실업이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선박보험
외국법준거법
영국법준거약관
항해구역이탈
신소영 기자
2015-04-16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사기당해 넘긴 개인정보로 대출… 안 갚아도 돼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거래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모씨(승소대리인 배승희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대부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가단181457)에서 지난달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3자에 속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넘긴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씨와 A사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체결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씨에게는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과 전자거래를 할 때, 그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의 거래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시림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의 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넘겼지만 한푼도 받지 못하고 A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A사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이씨는 "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피해자는 한 시중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가 모바일피싱에 속아 132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법원은 "대출을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대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도 "본인의 대출 의사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를 넘긴 것만으로 대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해 승소한 배승희(33·사법연수원 41회) 변호사는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만 하면 누가 사용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판결이 주를 이뤘는데, 사기업이 만든 것에 불과한 공인인증서를 근거로 삼아 관련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로지 명의자만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대출계약 당시 당사자 확인 의무책임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넘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절차 등으로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객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출사기
개인정보누출
금융정보제공
본인대출의사
금융사고
당사자확인의무책임
홍세미 기자
2015-04-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운행 중 다른 기사와 '승강이'… "해고 정당"
운행 중 다른 시내버스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고 난폭 운전을 일삼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민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4나2025632)에서 4일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차에서 내려 다른 버스운전 기사와 승강이를 벌였고 그 다툼은 다른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이를 항의하는 상대 기사에게 욕설을 한 데서 비롯됐다"며 "이로 인해 버스 승객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해고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민씨에 대한 난폭운전 및 불친절 민원 횟수가 다른 버스 기사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고, 이는 평소 운전 습관 탓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13년 9월 운행 중에 다른 버스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고 운행종료 뒤 차고지로 찾아가 다시 시비를 건 끝에 서로 주먹다짐까지 했다. 회사 측은 이 사고 전후에도 민씨가 무정차 통과와 운행시간 지연 등으로 수차례 경고 및 징계를 받고도 제 시간에 차고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11월 해고했다. 민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운전기사
정당한해고
버스기사다툼
버스난폭운전
버스기사해고사유
장혜진 기자
2015-03-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2012년 2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던 대법원이 26일 다시 한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엔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김모씨 등 7명이 "우리를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106436)에서 원고 중 2년 넘게 협력업체 근무를 했던 김씨 등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대차가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업무에 실제로 편입돼 있었는지, 협력업체가 근무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05년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2년 넘게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을 보면 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2007년 6월 1심은 "김씨 등 4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일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위장도급계약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
진정한도급
신소영 기자
2015-02-26
노동·근로
[판결] 정년 넉 달 앞두고 생년월일 정정해도
근로자가 정년퇴직일에 임박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했더라도 회사는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H대학 교직원 권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평정)가 "정정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정년 확인소송 항소심(2014나359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해 2월 퇴직한 뒤 바로 소송을 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년이 연장돼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권씨는 충분한 소명 자료와 함께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같은 자료를 근거로 정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년도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1953년 11월로 돼 있어 만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한 사규에 의해 2014년 2월 정년퇴임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퇴임을 4개월 남겨놓은 2013년 10월 "그동안 호적에 기재된 생일이 실제 나이보다 높게 잘못 등록돼 있었다"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1955년 1월로 생년월일을 정정했다. 권씨는 학교 측에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예정일을 2015년 2월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미 예전부터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는데도 느닷없이 정년을 불과 4개월 앞둔 시기에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옳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권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호적생일변경
정년연장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정년퇴직일변경
생년월일정정
장혜진 기자
2015-02-05
기업법무
[판결] 국제중재 절차, 법원에 심사청구 가능
국제중재 판정부가 절차진행 중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치를 했다면 그 조치가 결정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 심사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제중재 판정부의 절차 진행에 불복할 수 있는 중재법상의 권한심사 규정과 관련한 첫 판결이다. 미국의 원자력회사 웨스팅하우스는 2013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설비 공급 계약과 관련해 대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다. 양측은 중재과정에서 사용할 중재언어로 한국어와 영어 중 무엇을 쓸지에 대한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냈고, 중재판정부는 한국어와 영어를 둘다 사용하는 것으로 양측에 합의권고를 했다. 그러자 수력원자력 측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상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땐 한국어가 원칙"이라며 판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정부는 공용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수력원자력 측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결정"이라며 법원에 권한심사 확인소송을 냈다. 중재법 제17조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 진행 중에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중재판정부가 중재언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한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진행일뿐 이를 중재판정부의 결정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심사의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6일 한국수력원자력(대리인 태평양)이 미국의 원자력회사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대리인 김앤장)과 대한상사중재원을 상대로 낸 중재판정부 권한심사 확인소송(2014나29096)에서 "원고의 신청이 전제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재법 제17조3항이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뤄지는 즉시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결정 또는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중재절차 진행 중에 판정부의 직권에 의한 권한 행사 또는 시도 등으로 판정부의 권한 여부가 문제될 때 중재당사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반드시 권한을 남용하는 실제 결정이나 행위가 행해진 뒤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는 이 소송이 심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중재법 제17조8항이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중재절차를 지연 또는 무력화시키는 당사자의 의도를 방지하는 목적과 불필요한 중재절차의 진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1심 법원이 당사자의 권한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심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보고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중재법 규정은 그 취지상 결정이나 판결 등 형식을 불문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중재판정부
국제중재
권한심사확인소송
웨스팅하우스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제17조
장혜진 기자
2015-01-2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 무효돼도 특허기술 사용료 반환 안돼
특허가 무효가 돼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상태가 되더라도 그전에 맺은 특허 사용 계약에 따라 특허를 이용한 사람들은 특허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 등 2명이 A사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426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 계약이 처음부터 지속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특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만한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동안 특허 사용자로부터 이미 받은 사용료는 특허를 사용하며 지불한 대가이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특허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효력에 의해 제3자의 특허발명은 사실상 금지돼 온 것"이라며 "다만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점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특허를 인정하는 계약은 계속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의 특허에 대해 사용 계약을 맺은 이씨 등 원고들은 특허가 무효로 되자 특허 계약도 해지돼야 하고 이미 지급한 특허기술 사용료 1억3300여만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허 사용료는 특허가 무효로 되기 전이나 특허 계약 해지 전까지 유효하게 존속되는 특허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이씨 등은 특허가 무효가 될 때까지 특허를 배타적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인 A회사는 이미 받은 특허 사용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무효확정전특허사용료
특허배타적사용
특허계약
특허기술사용료반환
특허무효
신소영 기자
2015-01-22
이혼·남녀문제
[판결] 간병 동거남 혼수상태 빠지자 홀로 혼인신고
간병하던 동거남이 혼수상태에 빠진 동안 혼자 일방적으로 낸 60대 여성의 혼인신고를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혼수상태에 빠진 동거남에게도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60·여)씨는 2002년 10월 B씨(당시 53세)를 만나 인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1977년 다른 여성과 결혼해 세 딸을 낳았지만 2001년 8월 이혼한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여동생을 '막내처제'라 부르고 2004년 11월 1일을 결혼기념일이라고 노트에 적어두는 등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이어갔다. 2011년 9월 B씨가 후두암 절제수술 등으로 몇 차례 입원했을 땐 A씨가 병 간호를 맡았고, 두 사람은 호프집을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B씨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로부터 "관상동맥중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에 앞서 동의가 필요하니 자녀들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B씨는 '딸들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왕래가 없다'고 했고, 의사는 옆에 있던 A씨에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진지 3시간 30분이 지난 당일 오후 구청에 가서 B씨와의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혼수상태에 빠진 B씨는 다음 날 새벽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B씨가 사망한 뒤 연락이 닿은 B씨의 세 딸은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A씨와 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 이동호 판사는 세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2013드단101500) 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혼인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혼인의사추청
일방적혼인신고
유효한혼인신고
사실혼관계
혼인의사철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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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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