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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제기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사진=연합뉴스> 한동훈(51·사법연수원 27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위원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다218510). 장 씨는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기사를 공유하며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이런 걸 보고 용비어천가식 보도라고 하는 거야"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당시 법무연수원에 재직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면 진상파악이 더 빨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글을 인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장 씨의 글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엘시티 수사에 전여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장 씨는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SNS에 "한동훈이 공개 선전포고를 했다. 엘시티 수사 관련 포스팅을 문제삼았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선 '한 전 위원장이 과거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장 씨를 상대로 1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은 장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사건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원고 개인의 입장에선 피고의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원고가 주요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원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한 전 위원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씨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손해배상
한동훈
기자
부실수사
홍윤지 기자
2024-06-03
민사일반
[판결] 대법 “‘퍼블릭’ 전환 골프장 인수인, 할인 약정 승계 의무 없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 측과 요금 할인 약정을 맺었던 기존 회원들이 골프장을 인수한 대우건설에게 약정에 따라 할인 요금을 적용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인수 당시 이미 골프장은 회원이 없는 대중제로 영업되고 있어 승계할 ‘회원’ 자체가 없었으므로 대우건설에 약정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 골프장의 옛 회원 3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56294). 원고들은 2010년 대승팝스(상호 변경 전 ‘춘천개발’)에 각 분양대금 2억8000만 원을 지급하고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A 골프장 창립 회원권을 1구좌씩 분양받았다. 춘천개발은 2015년 재정난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서 원고들과 요금할인 약정을 체결했다. △원고들이 춘천개발로부터 입회보증금의 50%(1억4000만 원)를 반환받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와 골프장 회원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춘천개발은 입회보증금의 50%를 지급한 다음날부터 회원 및 가족 1인(법인은 임직원 2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6년 7월 대우건설이 춘천개발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했다. 대우건설은 2019년 12월 다시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에 골프장 시설을 매도했다. 캡스톤은 이 사건의 예비적 피고인 주식회사 레저플러스에 골프장 시설을 임대하며 결국 레저플러스가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맡았다. 레저플러스는 2020년 원고들에게 “당초 춘천개발과 맺은 약정 합의서에 따른 할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원고들은 “약정 합의서상 의무를 승계하라”며 대우건설과 캡스톤, 레저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약정 합의서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우건설이 춘천개발로부터 골프장 영업을 이어받으며 약정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승계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춘천개발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하면서 옛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됐는데 대우건설이 자산을 인수한 건 그 이후”라며 “합의서상 채무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춘천개발로부터 대우건설에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손해배상
골프장
회원제
대중제
홍윤지 기자
2024-06-03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한명숙, 국가 상대 손해배상 패소…법원 "배상 책임 있으나 시효 지나"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지만 시효가 지나 한 전 총리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단5086036).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조직해 자신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 사찰을 했다며 3100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손해배상 채권이 이미 소멸해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공무원들의 사찰행위 중 가장 늦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 시점은 2012년 5월인데, 이 사건 소송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4월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채권이 소송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은밀히 이뤄져 장기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돼야 하며 소멸시효 기간이 청구권 성립 당시가 아니라 원고가 객관적으로 청구권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법관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법 자체의 존재이유를 상실시키며 법원이 입법 권능까지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찰행위가 은닉성을 갖고 조작 및 은폐돼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적용이 위헌결정 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명숙
불법사찰
손해배상
국가배상
홍윤지 기자
2024-05-29
민사일반
[판결]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47만 원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0가합558819). 재판부는 이 중 5347만 원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증거들에 의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등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의 보직이 정무비서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였으므로 안 전 지사의 범행은 업무 시간 내에 또는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거나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는 김 씨의 정신적 고통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으며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김 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직무수행 도중 발생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성폭행
안희정
한수현 기자
2024-05-24
가사·상속
[판결] 배우자 폰에 ‘스파이앱’ 깔아 통화녹음해도 증거로 못쓴다
외도하는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획득한 파일 등은 민사 소송에서도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2023므16593)에서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C 씨와 외도를 저지른 B 씨를 상대로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C 씨의 휴대폰에 설치한 이른바 ‘스파이앱’을 통해 B·C 씨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했다. 1심과 항소심은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제3자인 A 씨가 C 씨와 B 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으므로 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처럼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위자료
녹음
외도
배우자
손해배상
휴대폰
부정행위
박수연 기자
2024-05-19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이인규 前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손해배상 소송… 대법, "일부 파기환송"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사진=연합뉴스> 이인규(66·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정정보도'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보도 내용 일부에 대해선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중수부장이 CBS미디어캐스트와 당시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이러한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며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1다2706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21일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 전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담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도 올렸다. 이에 이 전 중수부장은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기사 모두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해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와 기자는 공동하여 3000만 원, 회사와 논설실장은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일부를 파기했다. 먼저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정정보도를 명령한 부분은 타당하다며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기사 부분과 논평 부분을 나누어 판단했다. △논평과 관련한 손해배상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기사에 대한 부분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기사의 전체적 내용도 이 전 중수부장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과 이 전 중수부장의 소재 파악에 대한 보도에 더 주안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사의 보도 기사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특히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공직자나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인규
논두렁시계
언론
정정보도
손해배상
허위사실
노무현
박수연 기자
2024-05-10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지하철 천장 중앙 객실표시기에 광고 계약했는데, 구형 차 교체 후 출입문 상단에 임의 설치…
지하철 2호선 천장 중앙에 있는 객실표시기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추후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천장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월 27일 A 사(소송대리인 이재홍, 박순성, 홍진호, 이수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2023다2408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2009년 6월 서울교통공사와 A 사가 2호선 전동차와 역사 내에 영상안내시스템(LCD 화면 표시기)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료로 250억 원(그 중 전동차사업 광고료는 65억 1500만 원)을 납부하고, 공사가 A 사에 16년간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88편성 834량의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 356량의 신형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에는 A 사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를 산출했다. 그런데 이후 공사 측이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구형전동차에 A 사가 설치한 기존 객실표시기를 신형전동차에 이설해 달라는 A 사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A 사는 공사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광고면당 예상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쌍방의 급부내용을 정교하게 설계한 계약으로서,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A 사가 해당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한 매출이익을 낼 수 있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동차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은 해당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업제안요청서에도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가 명시돼 있고 객실표시기를 전동차 객실 천장 중앙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것과 객실 출입문 상단 벽면에 평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승객에 대한 화면의 노출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운영조건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쌍방간에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하철광고
채무이행거절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3-10-2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파기환송…"매출 감소 없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서 제외" 재확인
불법 쟁의행위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이것이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3건(2017다49013, 2017다49037, 2017다49020)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15일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소송 상고심(2017다6498)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 등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현대차는 2013년 7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3공장 점거로 조업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조업중단
위법쟁의
노동조합
박수연 기자
2023-06-29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대법서 감액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쌍용차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여 원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38543)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1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쌍용차가 2009년 12월경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에 대해선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9년 쌍용차 노조는 경기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옥쇄파업을 벌였다. 옥쇄는 명예나 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는다는 뜻이다. 이들은 당시 쌍용차가 정리해고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다. 1,2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금속노조는 33억 11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3-06-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돼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그 폭은 3m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단5168504)에서 최근 "A씨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강원도에서 전답 11필지를 취득한 뒤 농작물을 기르며 인접한 B씨 소유 토지 일부를 농기계와 트럭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그러다 B씨가 2020년 1~2월 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자, 더 이상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A씨는 "내 토지는 공로에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라 B씨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그러면서 "대형 화물트럭 통행이 필요하다"며 B씨 소유토지 중 통행로 폭을 5m로 하는 171㎡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다. 토지사용 통로 없는 경우 손해 불구 특별히 인정 B씨는 통행로 위치에 관해서는 다투지는 않았지만, 통행로 폭에 대해서는 "사람과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면 되고, 차량 통행이 필요하더라도 3m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해 청구취지로 이를 명시해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특정 통로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토지소유자의 손해 최소화·사회통념 등 고려해야 다만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특정 통로부분 중 일부분이 요건을 충족하거나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해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며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고, B씨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청구에는 제한 범위 내의 통행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며 "B씨가 소유한 토지 중 3m의 폭을 가진 부분인 93㎡만 통행로로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토지
손해배상
통행권
통행로
이용경 기자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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