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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기초수급자 국선 청구 기각 후 변호인없이 진행한 재판은 위법”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라는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고 심리·선고를 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5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336).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소송규칙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청구 시에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그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후 공판기일에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해
국선변호인
기초생활보장법
박수연 기자
2024-05-31
헌법사건
[결정]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개정된 법안에서,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 씨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는데도 예전 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신청한 위헌제청사건(2019헌가29)에서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결혼한 뒤 수십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별거했고, 2017년 10월 이혼했다. 이혼한 지 2년여 뒤, 배우자 B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B 씨가 청구할 때 근거로 들었던 국민연금법 조항 적용 시기였다. 앞서 2016년 헌재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5헌바182). 이 결정에 따라 2017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됐고, 2018년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A 씨가 이혼한 2017년 10월은 개정안 시행 전으로, A 씨는 이 부칙 때문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는데도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조건인 이혼 시기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부부
조한주 기자
2024-05-30
헌법사건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위탁사육 농가에만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불합치"
2023년 9월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 관계자가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산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은 가축의 실질적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각각의 경제적 손실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21헌가3).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하는 한편, 법 개정 전까지는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축산계열화 사업을 하는 A 사는 축산업자 B 씨와 돼지위탁사육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B 씨는 A 사로부터 사육 수수료를 지급받고 A 사 소유의 돼지를 기르고 해당 가축을 다시 A 사에 출하하기로 했다. 그러던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며 B 씨가 사육하던 A 사 소유 돼지 1065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약 4억 원으로 책정됐다. 옛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법이 개정되며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가축 소유자인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A 사 소유 돼지들에 대한 살처분이 개정법 시행 이후 이뤄지면서 보상금은 A 사가 아닌 B 씨에게 전액 지급됐다. B 씨는 파주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중 1차 지급분인 1억5900여만 원을 A 사에게 송금했고 2차 지급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A 사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했다. 그런데 B 씨의 채권자인 C 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차 지급분의 보상금 수급권에 대해 각각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했고 해당 명령은 파주시에 송달됐다. A 사는 파주시에 2차 지급분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이미 B 씨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며 거절했다. 이에 A 사는 "보상금 수급권이 우리에게 있다"며 B 씨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보상금 수급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판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법률상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이 계약사육농가에게만 귀속돼 있는 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양돈업을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양계업처럼 다수의 계약사육농가와 위탁사육계약을 맺은 대기업이 아닌 영세업체인 경우도 많아, 계약사육농가에 비해 우월한 교섭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이번 사건처럼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사육수수료는 계약사육농가에게 전부 지급됐던 상황임에도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방식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조정적 보상조치라고 할 수 없다"며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게 개인별로 지급함으로써 대상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각자의 경제적 가치의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가축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보상금이 전액 지급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반대(합헌) 의견을 낸 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계약사육농가와의 정산과정을 거쳐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사육농가가 보상금에 관한 수급권을 양도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보증인이나 농장 부지 및 시설에 기한 물적 담보 등의 추가적 담보를 요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사육농가의 정산불능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가해진 재산권의 부담을 합헌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금
가축
살처분
축산
가축전염병예방법
홍윤지 기자
2024-05-30
형사일반
[판결]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한 기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제자 폭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JTBC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6950). A 씨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강사 B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취재한 뒤 B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역 등이 특정된 방송 리포트 ‘믿고 맡겼는데… 유명 피겨코치가 폭행·폭언 정황’ 방송을 보도했다. B 씨가 초등학생인 제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였다. 보도 당시 JT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룸’의 앵커였던 손석희 전 JTBC 사장은 해당 기사를 소개하는 멘트를 했다. B 씨는 기사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며 A 씨와 손 전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 모두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020년 3월 손 전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손 전 사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방송을 금지한다. 이 조항의 방송 금지 대상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포함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가리킨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B 씨가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목적은 아동보호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며 A 씨의 보도가 방송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B 씨의 실명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추가 아동학대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 매체의 발달과 방송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밝힌 보도로 인해 자연스럽게 피해아동들의 인적사항이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도 전 B 씨의 변호인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보도를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실명 보도를 승낙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별정보 보도를 원한다는 부모의 의사가 반드시 피해아동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스스로 보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도 방식이 아동 스스로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한 것으로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가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가4).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공익이 이 사건 조항으로 침해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도금지의무
기자
홍윤지 기자
2024-05-29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무효 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조희대 코트에서 선고한 첫 전합 판결이다. 이번 전합 판단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무효 소송(2020므15896)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파기자판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01년 12월 혼인 신고를 했던 A·B 씨는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그런데 A 씨는 이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A 씨는 주위적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혼인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됐다면 해당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일뿐이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82므67)에 따른 것이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돼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상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종래 대법원 판결(82므67)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에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전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혼인 무효와 이혼, 법적 차이는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은 이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가 달라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상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 및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봐서,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리는 것으로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혼
혼인무효
혼인
박수연 기자
2024-05-2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돼 조력받아야"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괄한다고 판단하면서 형사사건의 구속을 한정 해석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6357). 인천지법은 2020년 9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판결은 2021년 3월 확정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상해 등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앞선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및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는 이후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구속 상태에 있던 자신을 위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이 위법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에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구속'에 대한 의미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를 종래 판례 법리처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인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날 대법원 다수의견(10명)은 "해당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다수의견은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또는 분리돼 여러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이론적으론 피고인의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 구속과 별건 구속 또는 형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방어권이 제약되는 '구금 상태'라는 점에선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뤄진 1심에서의 증거조사절차 등의 위법성을 감안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을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조치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원, 노태악, 신숙희 대법관은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의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했으나 해당 조항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종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정한 구속 또한 특별히 그 의미를 달리 볼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인 또는 구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법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조문을 목적론적 해석에 맞춰 정의하는 것은 입법을 해석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며 "특히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구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함에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 문언의 가능한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상해
건조물침입죄
형사소송법
한수현 기자
2024-05-23
형사일반
[판결] 은신처·대포폰 마련 부탁해도 대법원“범인도피 교사 아냐”
마약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지인이 마련해 준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을 통해 도피생활을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 도피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적절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 행위에 해당해 적절한 방어권 행사로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3252).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향정 부분은 법리 오해가 없으나 범인도피교사에 관해선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이 마약(향정)과 범인도피교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10월 검찰은 A 씨가 공범들과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5kg을 밀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이튿날 A 씨는 지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으로 어지러운 일이 생겼다. 어디 머물 곳이 있느냐. 휴대전화 1대만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A 씨와 B 씨는 해당 마약 밀수 사건 공범의 소개로 2010년 알게 돼 1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다. B 씨는 A 씨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A 씨를 숨겨주고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줬다. 또 주거지로 찾아온 검찰수사관들에게 “A 씨의 전화번호를 모르며 (A 씨에게) 연락하려면 다른 지인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A 씨를 도피시켰다. 소송에선 B 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수사망을 피해 다닌 A 씨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 원칙’에 따라 도망가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형사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심과 항소심은 향정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가 B 씨에게 은신처를 은폐하도록 부탁하고 수사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태국으로 도피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통상적 도피행위와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와 B 씨는 10년 이상의 친분 관계 때문에 B 씨가 A 씨의 부탁에 응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며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 단체를 구성해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A 씨에게 은신처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것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 씨와 B 씨 사이에 암묵적으로 ‘A 씨가 검거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A 씨의 소재에 관해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도피시켜 달라’는 취지의 의사가 있었고 그 결과 A 씨가 도피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나 도피의 결과를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범인도피교사
밀수
마약
홍윤지 기자
2024-05-22
행정사건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했으나…법원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정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2023구합61608). A 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같은 해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 약정을 맺고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경사노위는 그 해 10월 31일 A 씨를 비롯해 전문임기제공무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11월 30일자로 만료돼 12월 1일 퇴직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전문임기제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지했고, 12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A 씨는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관계 법령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A 씨를 재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사노위 측이 성과면담 결과서를 작성할 때 당연퇴직 연장에 대한 개인별 의사를 확인해 기록하도록 했는데, 이는 관행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라며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경사노위를 상대로 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A 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A 씨에게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법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 여부에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A 씨에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무기간 만료 통지로 A 씨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원고의 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퇴직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임용
홍윤지 기자
2024-05-20
행정사건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法, "구청 처분 취소하라"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3월 28일 A 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90371)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03년 12월 부동산 총 364호실에 대해 각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A 씨는 2012년 5월 이 가운데 두 호실을 제외한 362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호실에 관해서는 2019년 3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쳤다. 이후 A 씨는 2022년 9월 각 호실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를 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 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 해당해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구체적으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토부 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하다"며 "오로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가 유일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 처럼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따라서 해당 주택 건설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인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씨는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변론 종결 시점까지 각 호실 전부를 한 채도 매각하지 않고 모두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온 만큼 A 씨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임대
만간매입
오피스텔
박수연 기자
2024-05-19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AI, 발명자로 특허 출원 신청 못한다"…1심 판결 유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김하영, 임진주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누52088).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은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I를 발명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관련 발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소송 및 특허출원은 '다부스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특허출원
발명
다부스
한수현 기자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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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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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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