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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가, 유인태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27억 배상"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유인태(68)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27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과거사와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그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3다204522). 하지만 이번 소송은 해당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제기된 것이라 이 부분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유 전 의원 등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07530)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27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유 전 의원 등을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구속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고문·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피해자들이 적잖은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 소송 제기 이후에 선고된 것"이라며 "이 소송 제기 무렵엔 권리행사의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유 전 의원 등이 6개월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공권력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장애 상태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유 전 의원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 중 1978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2010년 10월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 전 의원은 피해자들과 함께 201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그로부터도 6개월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
유인태
과거사
손해배상
이순규
2016-12-07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전체의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 명시했다면
당사자가 전체 손해 가운데 일부를 청구한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고려대의료원 구로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961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고대구로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장애가 생겼다며 2010년 5월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조정 신청서에 "향후 치료비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하되"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일단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갔다. A씨는 1심에서 전부승소했다. 이때에는 A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고대구로병원은 항소했지만 판결 선고 전 항소를 취하하면서 2012년 7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90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 부분에도 미친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선행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향후 치료비 등은 그 성질상 A씨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통해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 등이 밝혀져야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금액 확장 등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선행소송에서 한 청구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殘部)청구와 구별해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또한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도 밝힌 경우에 해당해 명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있다"며 "추가 청구된 내용은 선행소송의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때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은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해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해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해 전체 채권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확정판결기판력
일부청구
고대구로병원
선행소송
일부청구명시
손해배상
신지민 기자
2016-08-25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접견 허용해야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이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야간조사라는 이유로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가 야간조사를 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변호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이 한층 더 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A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된 B씨를 변호하기 위해 오후 5시께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B씨의 접견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B씨는 오후 7시부터 다시 야간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A변호사는 "7시까지 검찰청으로 오라"는 검사의 말을 듣고 시간에 맞춰 찾아갔지만 B씨를 접견할 수 없었다. 교도관이 일과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것이다. A변호사는 교도관에게 담당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다. B씨는 결국 A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야간조사를 받았다. A변호사는 "검찰이 부당하게 의뢰인 접견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18단독 김정우 판사는 A변호사가 "접견 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243589)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돼야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외의 접견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A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거부한 교도관과 A변호사에게 7시까지 오라고 말하고도 교도관의 거부행위를 방관한 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A변호사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변호사가 당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접견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계 제출은 변호인 참여시의 규정이지 변호인의 접견시의 규정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들어 변호사의 현장 중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일과 후라고 해도 변호인의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간조사
방어권
인권
손해배상
변호인
접견교통권
부산지방변호사회
2016-07-26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내부 의사결정 위해 작성된 문서라도 외부에 공개 예정이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작성된 문서라도 외부에 공개될 예정의 문서라면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사건 당사자 등 문서 소지자의 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면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자기이용문서)'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에 공개될 예정인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사가 씨제이이엔엠(CJ E&M)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4마2239)에서 CJ E&M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씨제이미디어의 지분 16.59%를 보유한 A사는 씨제이미디어가 2011년 CJ E&M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씨제이미디어의 이사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해 회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 판매비·관리비, 각종 경비 및 고정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규모, 급여 및 인건비, 광고 단가, 각종 매출액, 플랫폼별 시장매출규모, 매년 판권 구매 내역 등 각종 문서에 대해 CJ E&M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CJ E&M은 해당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開示)하는 것이 예정돼 있지 않으며 이를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해당 문서들은 각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이고, 합병비율 판단을 위해 회계법인에 제공한 서류 등도 합병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자료로 주주들에게도 공개가 예정된 정보라는 점에서 오로지 내부자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고, 문서제출의 필요성, 정당한 이유 등에 대해 추가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문서는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목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작성됐고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예정돼 있지 않은 문서"라며 '자기이용문서'로 판단해 A사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했다.
자기이용문서
씨제이이엔엠
문서제출명령결정
씨제이미디어
손해배상
문서제출의무
신지민 기자
2016-07-25
민사일반
[판결] “채권자 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외 별도 과실상계 안돼”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두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정부가 군수품 생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00770)에서 "A사는 정부의 과실 30%를 상계한 금액인 23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돼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해도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해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A사가 정부에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정부의 과실 비율을 책정해 상계했는데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2010년 육군군수사령부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납품과정에서 제품 일부에 하자가 발견됐고 정부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3365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검사관이 제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만큼 정부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1심은 "정부 측의 과실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정부 측 과실을 30%로 계산한 다음 과실상계한 금액인 2355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과실상계
육군군수사령부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지민 기자
2016-06-27
민사일반
[판결] 슈퍼 양도인이 "근처 슈퍼는 곧 폐업" 말했더라도
마트 양수인이 "근처 슈퍼는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말을 양도인으로부터 듣고 마트 양수를 결정했는데, 이후 슈퍼가 문을 닫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양도인은 단순한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판사는 할인마트를 양수한 A씨가 "근처 슈퍼가 곧 닫는다는 말에 속아 마트를 양수해 9000만원을 손해봤으니 배상하라"며 전 마트 운영자 B씨와 상가 소유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5가단164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내 할인마트 양도광고를 보고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A씨에게 "건물주인 C씨가 근처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 슈퍼가 곧 문을 닫는다고 했다. 구청에도 확인했다고 하더라", "인근의 □□슈퍼도 적자가 나서 오래 못갈 것"이라는 말을 했다. A씨는 C씨를 찾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C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A씨는 이를 믿고 B씨와 할인마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 6700여만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채무 2300만원도 인수했다. 이어 C씨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70만원의 임대차계약도 했다. 하지만 곧 닫을 것이라던 근처 슈퍼들은 영업을 계속했고, A씨가 인수한 슈퍼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물품 상당수를 유통기한 도과 등으로 폐기해야만 했다. A씨는 건물주와 전 마트 운영자가 자신을 속이고 계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황보 판사는 "할인마트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B씨 등이 A씨에게 '○○ 슈퍼가 폐업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말은 ○○ 슈퍼의 폐업전망 또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거나 당시 주위 소문을 얘기한 것"이라며 "B씨 등의 말이 신의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위법한 기망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보 판사는 "따라서 기망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기망행위
슈퍼
기망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할인마트
권리금
이세현
2016-06-14
국가배상
민사일반
개성공단 폐쇄… 입주 기업 피해 보상은 누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배상을 얻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미 개성공단과 관련한 국가의 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판단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개성공단에 복합상가를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2053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겨레사랑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통일부가 내린 '5·24 대북제채조치'때문에 개성 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가 봉쇄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천안함 사태는 국가도 미처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대법원 기존 판례를 의식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치"라며 "지난 5·24 대북제재조치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입주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제한 등이 있을 때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3항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률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일 정부합동대책반(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설치해 입주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업체 비상총회에서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입주기업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조업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데 따른 합당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빌려준다거나 세금을 미뤄준다는 등의 지원은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의 사업 중단 조치는 6개월의 정지 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정부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손해배상
긴급유동성자금
남북경협보험
위법성조각
홍세미 기자
2016-02-15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소송 패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장본인 유우성(34)씨가 문화일보가 보도한 '유씨의 북한 비자가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허위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유우성씨가 "허위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2301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보도한 것을 허위보도라고 할 수 없고 반론을 함께 기재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문화일보는 '유씨의 북한 사증(비자)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유씨는 "문화일보 측에 북한 사증이 위·변조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지만 기사정정 및 홈페이지 기사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유씨는 재판 중에 배상금액을 200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문화일보
허위보도
손해배상
반론기재
홍세미 기자
2014-10-02
민사일반
한-중 사법공조로 위조 미술품 가려내
중국 유명화가의 위조 작품을 진짜라고 우기며 손해배상을 거부하던 그림 판매업자가 우리 법원이 중국 법원과 민사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A갤러리 대표 김모씨가 다른 갤러리 대표 공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에서 A갤러리를 운영하며 미술품 매매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2009년 다른 갤러리 대표 공씨로부터 "믿을만한 동생이 중국 화가 쩡판즈(曾梵志)의 작품을 한국에 들여왔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김씨는 중국의 대표적 현대화가 쩡판즈의 유화 작품 '전봉(Peak)'에 대한 위탁매도계약을 공씨와 맺었다. 김씨는 스위스인 B씨에게 그림을 9000만원에 팔았고 500만원의 위탁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금을 공씨에게 건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그림을 사간 B씨는 "위작이다"며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해왔고 김씨는 손해배상으로 갤러리에 보유하고 있던 같은 가격대의 다른 미술 작품을 B씨에게 주었다. 김씨는 "위작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림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B씨에게 지급했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공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공씨는 진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림의 위작 확인 방법을 고심하던 1심 재판부는 지난 2005년 발효된 한·중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해 중국 법원에 그림에 대한 감정촉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첸민 고급법관은 화가 쩡판즈의 작업실로 직접 찾아가 신문을 실시했다. 한국 법원이 밀봉해 보낸 그림을 직접 확인한 쩡판즈는 "내 작품이 아닌 위작이며 공씨가 증거로 제시한 원작확인서도 가짜"라고 증언했다. 촉탁결과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우리 재판부에 전달됐다. 재판부는 촉탁결과를 인용해 그림을 위조로 판단하고 공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조회촉탁은 더러 실시돼 왔지만 중국 법원이 공조에 적극적으로 응해 증인신문촉탁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원심에서는 주변 정황을 증거로 그림을 위작으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중국 측의 촉탁결과로 인해 그림의 위작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호주(2000년 발효), 중국(2005년 발효), 몽골(2010년 발효), 우즈베키스탄(2013년 발효) 등 4곳이다.
한중사법공조
위조미술품
손해배상
쩡판즈
한중민사및상사사법공조조약
증인신문촉탁
장혜진 기자
2014-09-29
민사일반
건보 "담배 유해" vs 담배회사 "소송 자체에 흠결"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려 양측이 첨예하게 다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건강보험공단 측은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한 해 5조6369억원에 달하고, 10년간 공단이 보험료로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며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과 관련된 결함을 은폐·왜곡하고 있는만큼 공단이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2014가합525054).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담배회사 측은 "암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담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을 밝히려면 검증이 필요한데 공단이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담배회사 측은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급여를 주는 것은 건보공단의 의무이지 손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흡연 피해자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나서기 어려워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며 "이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한 급여비를 공단의 손해로 봐서 그 청구가 인용된 대법원 판결과 미국에서 이미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맞섰다. 공단 측은 2006년 미 연방정부가 담배회사 7곳 등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법원은 '중독성을 유발하는 니코틴이 공급되도록 담배를 설계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건보공단은 "담배는 69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담배회사들이 그 유해성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의 실체와 담배회사들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담배회사들은 "공단이 금연운동 홍보효과를 노리고 소송을 냈다"며 "법정이 정책 홍보의 장이 되지 않도록 법률적 쟁점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단의 직접 손해 여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손해액의 범위 등을 재판에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7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제조회사
손해배상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홍세미 기자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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