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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 이뤄졌더라도…"국유화 사실 몰랐다면 손실보상금 지급받아야"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토지에 대해 개인 간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몰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구합55573). A 씨는 196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토지 1250평과 103평을 각각 매수하고 같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983년 4월 103평 토지를 B 씨 등 4명에게 매도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시는 1989년 2~3월 해당 토지에 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현재 서울 강서구 등의 토지가 됐다. A 씨는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당시 하천법에 따라 한강의 제외지가 돼 국가에 귀속됐으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A 씨가 B 씨 등에게 토지를 각각 매도했으니 매매목적물은 각 토지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천부지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서울시는 A 씨에게 83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하천편입 당시 각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인 A 씨에게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는 A 씨에게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사자인 A 씨와 B 씨 등이 매매계약 당시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이미 국유화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서울시에게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천법
국유지
손실보상금
한수현 기자
2024-05-2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사법상 효력 있다"
유사수신행위(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한 '유사수신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에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사의 회생절차 관리인 B 씨가 C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23다310471)에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실채권 매입 및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사는 2018년 6월 C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C 씨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 사는 계약에 따라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총 3580만2000원을 C 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A 사는 3000억 원 규모의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몰수보전 조치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며 2021년 8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된 B 씨는 "A 사와 C 씨가 맺은 투자 계약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무효"라며 C 씨에게 투자원금 및 법정이자율인 연 5%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더한 3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해 체결된 약정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해당 법 조항이 효력규정(위반할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면 유사수신행위를 했던 사람이 수익금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반환을 청구해 도리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위법성 인지와 상관없이 유사수신행위자에게 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이는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자금 조달과 원금 보장 등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계약 외부적 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그 계약을 매개로 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는 사기 범행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징역형 부분)이 더 높은데도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 대법원이 낸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이 쟁점에 관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계약
유사수신행위법
유사수신행위
홍윤지 기자
2024-05-27
민사일반
[판결] 특수고용 근로자 골프장 캐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져… 사업주도 "주의 의무 소홀 책임 있다"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관련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골프장 캐디 A 씨의 유족 측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다20755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 씨는 캐디 100여 명 전체를 지휘하는 총책임자인 상사 B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 등 캐디들은 손님들에게 수고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골프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유족은 건국대 법인과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 측이 유족에게 1억7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B 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건국대 법인에 대해서도 "B 씨가 경기 진행 중 무전으로 A 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나 공개적 질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A 씨가 B 씨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판 글까지 남겼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게시판 글을 삭제한 뒤 A 씨를 카페에서 탈퇴시켰다"며 B 씨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괴롭힘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사업주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A 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건국대 법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사건을 대리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 내지 의존하고 있어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부연했다.
직장내괴롭힘
골프장
캐디
극단적선택
민사
박수연 기자
2024-05-26
형사일반
[판결] 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 이유로 1심서 국선변호인 선임…"사정변경 없다면 2심에서도 국선 선정할 수 있어야"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사정 변경이 없다면 2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4537). A 씨는 2018년 11월 사실혼 배우자 B 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B 씨 명의의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1인 가구이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기초생계급여 15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1년 11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1945여만 원, 주거급여 582여만 원 등 총 2528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수급권자라는 이유를 들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 뒤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기각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A 씨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따르면 A 씨가 경제적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통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A 씨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선변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선변호사
한수현 기자
2024-05-26
행정사건
[판결] 시장에서 근무하던 농산물 하역원 코로나로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는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특정 환자 감염경로와 원인을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22구합717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 씨는 모 도매시장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2월 18일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받다가 1달여 뒤에 사망했다. 사망 진단서에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또 호흡부전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기재됐다. A 씨는 "B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2022년 5월, B 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근무한 사업장이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B 씨는 근무 시간 외에 대부분 자택에 머물렀고, 사적 관계를 맺은 사람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으며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지는 않더라도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침, 콧물)을 통한 사람 간의 전파이고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직접 들이마시거나,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눈, 코, 입 섬막 표면에 묻거나, 표면에 떨어진 감염자의 비말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짐으로 전파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비말을 만드는 환경에 있는 경우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감염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특정 환자 감염경로 및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B 씨의 사망 당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보편화되어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어디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의 차량의 입·출차 시간 등을 보면 B 씨의 활동 내역과 이동 경로가 불분명하고 근무일이었던 2021년 12월 12일, 16일에는 차량 입·출차 기록 없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2021년 11월 15~2021년 1월 15일까지 B 씨의 가족인 A 씨, 딸, 사위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신고된 이력은 없지만 잠복기가 1~14일인 것을 고려하면 활동 내역과 이동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B 씨의 가족에 대한 확진 신고 된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B 씨에게 사적영역에서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 B 씨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역원
코로나
업무상재해
시장
박수연 기자
2024-05-26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위탁자 사망 뒤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 ‘무효’
대법원 판결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신탁을 통해 재산 관리 등을 부탁한 사람)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재산에 대한 수익을 갖는 사람을 위탁자로,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유일하게 수익을 갖는 사람을 수탁자(부탁을 받은 사람)로 정한 경우,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유언대용신탁 생전에 유언자의 뜻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해 나중에 고객이 사망하면 유언 집행까지 대행해 주는 제도 신탁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판결 결과 A 씨 등이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김정환, 석근배, 허현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수익자를 ‘위탁자 사망 전에는 위탁자, 위탁자 사망 후에는 수탁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신탁계약의 목적 중 일부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신탁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그 증명책임. 사실관계와 1,2심 망 C 씨는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1명인 B 씨와 한 부동산에 관해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를 망인(C 씨)으로,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를 B 씨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 씨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 씨의 직계비속으로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A 씨 등은 망인(C 씨)의 사망 후 B 씨를 상대로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가 단독 사후수익자인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신탁계약은 전부 무효라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단(요지)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해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신탁법 제32조).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즉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인 B 씨로 정한 사후 타익신탁 부분(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한편 신탁법 제5조 제3항은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항(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해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해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자 사망 전 수익자를 위탁자인 C 씨로 정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사후 타익신탁 부분과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사후 타익신탁 부분만 무효가 되고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 여전히 유효라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C 씨의 사망으로 목적을 달성해 종료하게 되고,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생전 자익신탁이 유효할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리를 해야 한다.”
수탁자
위탁자
유언대용신탁
신탁
박수연 기자
2024-05-25
형사일반
[판결]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1심서 징역 25년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압수된 쇠파이프 등을 몰수한다고 밝혔다(2023고합1195).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의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엄마가 죽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아이들이 커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과 소방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친이 범행 현장에 도착한 이후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로펌에 근무하다 퇴사했다.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으로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살인
미국변호사
아내살해
한수현 기자
2024-05-24
민사일반
[판결]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47만 원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0가합558819). 재판부는 이 중 5347만 원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증거들에 의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등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의 보직이 정무비서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였으므로 안 전 지사의 범행은 업무 시간 내에 또는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거나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는 김 씨의 정신적 고통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으며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김 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직무수행 도중 발생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성폭행
안희정
한수현 기자
2024-05-24
형사일반
[판결] '기레기'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전체 맥락상 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모욕 아냐
'기레기(기자+쓰레기)'는 모욕적인 표현이 맞지만,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비속어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언론인인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6987). 시민 기자인 A 씨는 2019년 8월 모 언론사 대표이자 해당 언론사가 발행하는 지역 신문 기자인 B 씨에 대해 "B 씨는 ○○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전에도 B 씨의 선거 관련 보도나 B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등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B 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여러 번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이어 지역신문에 이러한 경위를 알리면서 정확한 진실 파악 없이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쉽게 글로 옮기는 형태가 사회에 민폐를 끼친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시한 뒤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이후 둘은 댓글로 언쟁을 이어갔고, A 씨는 자신의 SNS에 B 씨가 작성한 기사를 논평하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게시글에 제3자가 "바른 글이라 공감이 간다"는 댓글을 달자 A 씨는 "B 씨는 이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고소를 받으니 영광이죠. 조사 받으러 가면 정체폭로 해줘야죠"라고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한편 수사기관은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B 씨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해 A씨가 자신의 의견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며 '기레기'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그 경위와 배경, 게시글과 '거물급 기레기'가 포함된 댓글의 작성·게시 동기와 내용의 흐름과 맥락, 전체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표현은 B 씨가 언론사 대표로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한 A 씨를 고소하자 A 씨가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게시글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섞어 부분적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욕죄
기레기
모욕
박수연 기자
2024-05-24
행정사건
[판결] 대법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 처분 정당…폐기물부담금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이므로 무효"
<사진=연합뉴스>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정부가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다만 부담금 인상 전에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매긴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두35834).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안을 2014년 11월 예고했다. 이후 2015년 2월 3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3배 이상 인상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지방세법상 미납세 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 중이던 담배가 마치 반출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입력해 인상 전 세금과 부담금만 냈다. 이후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자 인상된 세금과 부담금을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담배를 배송·판매했다. 담배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은 '제조공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 입력을 한 것은 '반출'로 볼 수 없으므로 반출 시점이 2014년이 아니라 2015년이라는 이유로 필립모리스에 세금과 폐기물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과세와 부담금 처분 각각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담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은 임시창고는 '제조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만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한 통상적인 행위 등에 불과하므로,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뱃값이 오른 후 담배가 반출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인상 후 가격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필립모리스가 낸 세금 소송의 상고심(2020두52375) 판결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반출의 경우 담배가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때에 제조장에서 반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미납세반출 및 전산입력을 이용한 허위반출의 경우 담배가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때에 제조장에서 반출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부담금 부과요건인 '제조장에서의 반출'에 대해 지난해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폐기물부담금 인상 규정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규정 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칙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칙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은 국가의 재원조달에 한정되는데, 이 같은 공익상의 사유가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원고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심히 중대하거나 압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급입법을 통해 담배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개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셈이 되는데,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는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에 심판권이 있으며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가 심리 및 판결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명령에 대한 위헌 판단을 판결서 중 판결 이유 부분에 적시하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주문과 이유 사이에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이 사건 부칙규정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면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대한 위헌 심사 결과를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계 행정청, 일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법원 판결로는 최초로 주문과 이유 사이에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담배
한국필립모리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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