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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도로서 여성에 욕하고 때린 변호사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들어가 승용차 탑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당 변호사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109).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A 씨는 2022년 8월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4차로 도로의 3차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던 중 B 씨가 운전하는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우회전해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자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앉아 있던 20대 여성 C 씨에게 ‘병○ 새끼, 씨○ 새끼, 너 나 기억해’라고 욕설을 하며 때렸다. B 씨가 C 씨를 감싸안자 이번에는 B 씨의 팔을 때리며 폭행하고, 조수석 문과 사이드 미러, 우측 바퀴, 엔진룸 부분 등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칠이 벗겨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약 403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말리자, 이를 뿌리치고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했다. 이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반항하며 경찰들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 씨는 이미 2021년 7월경 ‘술에 취해 도로에 나와서 차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안전칸막이를 수회 걷어찬 혐의로 그해 11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 있었다. 1심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승용차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해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위해 노력했고 △경찰관들에게도 수차례 찾아가 사과했으며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변호사
재물손괴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박수연 기자
2024-06-20
형사일반
[판결] '조국 아들 인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군법무관 11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1노1012).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대표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최 전 의원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문제가 된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과 동일하다"며 최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공소권이 남용돼 부당하다"는 최 전 의원 측 주장도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검찰 개혁 관련 입장과 의정활동에 반감을 가진 검찰이 보복 및 방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의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 공소 제기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 검사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이후 양형과 관련해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도 기각했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벌금형
홍윤지 기자
2024-06-19
형사일반
[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사진=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으러 나온 사이 도주해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2024노1041). 재판부는 “김 씨가 강도 범행에 이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되지만, 특수강도죄의 흉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밝히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 씨는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경기도 안양과 양주, 서울 등을 돌다가 약 63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은 "범행수법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최루액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에 대해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길수
특수강도
도주
이진영 기자
2024-06-19
형사일반
[판결] 낙태 거부하자 엽산 가장해 낙태약 먹여 낙태시켜…징역 1년 2개월 확정
낙태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엽산을 가장해 낙태약을 먹여 낙태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 낙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4도922). A 씨는 2014년경부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2020년 9월 B 씨가 임신하자, B 씨를 설득해 낙태하게 했다. 이듬해 B 씨가 다시 임신하자 또 낙태를 권유했고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라며 B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구입한 뒤 엽산을 가장해 낙태약을 먹게 했다. A 씨는 B 씨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 씨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반영해 징역 1년 2개월로 형을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의낙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협박
부동의낙태
낙태
한수현 기자
2024-06-19
민사일반
[판결]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 장비 보전 업무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험 장비 예방·보전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차와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 씨 등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다279344). 남양연구소는 판매용이 아닌 각종 시험용 시제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새로 고안, 설계된 자동차의 품질과 성능을 평가해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대차는 1996년경부터 B 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연구소의 보전 업무 중 예방점검 및 이에 수반하는 경정비 업무를 맡기고, 보전 업무 가운데 수리 업무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A 씨 등에게 점검항목별로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등이 기재된 예방점검표를 제공했고, A 씨 등은 예방점검표에 따라 점검결과를 표시하고 조치내용 및 측정데이터 등을 적어 현대차 시험팀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했다. A 씨 등은 현대차가 불법으로 근로자들을 파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보전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인데 현대차가 정한 전체 장비 목록 등에 의해 결정됐고, 이들에 관해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이들의 업무가 도급 작업의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계약 외 업무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상시적으로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 공동 작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 등이 남양연구소에서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현대차를 위한 보전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A 씨 등과 현대차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보전 업무와 관련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A 씨 등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일부 장비의 경우엔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장비 고장이 발생하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며 "현대차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신규로 채용될 경우 세부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등의 업무는 현대차가 미리 정한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업체는 종전 업체 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했을 뿐, 보전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 없고, 현대차 외부에 별도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근로자 파견 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파견
근로자
한수현 기자
2024-06-18
형사일반
[판결] '직권남용'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대법원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2024도1384).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및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오 전 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올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켰다"면서 "이는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무형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1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26일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사직종용
홍윤지 기자
2024-06-18
형사일반
[판결] '욱일기 화형식' 대학생들, '미신고 집회' 벌금형 대법원서 확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2019년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사죄 촉구 및 전범 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욱일기와 아베 전 총리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사진은 본 판결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주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면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4420).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야외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친 뒤 욱일기를 태웠다. 경찰을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해당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욱일기
방화
미신고집회
홍윤지 기자
2024-06-17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841).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검사를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명예훼손
유시민
한동훈
박수연 기자
2024-06-17
행정사건
[판결] 재개발지역 토지·무허가건축물 소유자 2주택 분양 신청…법원 "분양대상 아니다"
재개발지역에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2개 주택의 분양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조합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8일 A 씨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구합88484).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토지와 한남동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21년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해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2022년 7월경 "A 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A 씨에게 1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인가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임에도 분양 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점은 조합도 인정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해 2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선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무허가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합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까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2주택을 부여할 사정 내지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개발
무허가
토지
주택
분양
한수현 기자
2024-06-16
형사일반
[판결] ‘주가조작’ 부당이득 2심 무죄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887).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주가를 허위 공시 등을 통해 부풀리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등은 대량보유보고서에 합계 12억 원가량의 신주 취득자금을 모두 자기 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함께 공모한 A 사 대표의 취득 자금 6억 원은 A 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또 견 씨의 취득 자금 중 일부는 차용금이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 씨 등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상 허위 공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 공시가 맞지만, 실제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과 전환사채 발행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취득자금의 조성경위에 관한 사항이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견미리
조식조작
주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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