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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1심 징역형… 법원 "국민경제 악영향"
이직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 등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2023고합814). 재판부는 "이 사건 D램 관련 자료는 경쟁업체 사이에 가장 큰 관심사인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서도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다"며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에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전부가 공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중요한 핵심 기술이나 수치들은 검색이 불가능하다"며 "유출된 자료에 모든 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그 자체로 제품 개발 등을 완결할 수 있어야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료에 기술의 핵심이나 구체적 수치 정보가 담겨있어 전문가의 제품 개발 등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는 삼성전자 미국 DSA 법인에서 품질주재원(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음에도 약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합계 120건에 달하는 자료를 유출했다"며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 유출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2022년 3월경 해외의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애플과 구글, SK하이닉스 미주법인 등에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해 지원하고 면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유출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6-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 퇴거 및 10억 배상해야"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서린동 SK 본사 건물에 있는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130890). 이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아트센터 나비는 목적물(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전대차계약이 SK그룹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SK의 문화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고, 그 취지에 따라 같은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다는 것이 계약의 전제라는 아트센터 나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대차계약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돌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SK이노베이션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라는 아트센터 나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소송은 양측의 전대차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이고, 달리 계약 위반이라거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노 관장의 이혼 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혼 소송의 종국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아트센터 나비 주장에 대해서도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K그룹이 2000년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설립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서린빌딩 4층에 있다. SK서린빌딩에는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고, SK그룹의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으나 SK이노베이션 측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다. 당시 SK이노베이션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출돼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도 언급됐다.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인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고 인도소송을 제기한 반면, 상당한 자금을 출연해 김희영 씨와 티앤씨재단을 설립하는 등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SK이노베이션
부동산
부동산인도
한수현 기자
2024-06-21
형사일반
[판결] 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 '판매 등 목적' 입증돼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상적으로 영리를 취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801). A 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경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보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것으로 볼 것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등을 위해 소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쟁점으로 다뤄졌다.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판매 등의 목적을 두고 소지한 경우와 단순 소지한 경우에 대한 형량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A 씨는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판매나 대여, 배포, 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아닌 제5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제2항에서 '소지·운반'을 '판매·대여·배포·제공'과 대등하게 열거하지 않고 굳이 '이를 목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뒤에 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목적으로'를 '영리를 목적으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6월 개정됐다. 현재 제11조 제2항은 5년 이상의 징역, 제5항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
음란물
한수현 기자
2024-06-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산방식에 관한 판례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국민연금 대위의 범위와 함께 통일적인 법해석이 이루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A 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다299594)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와 관련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A 씨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A 씨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A 씨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공제 후 상계 방식의 입장을 취하며 공단이 A 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 측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배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약 2650만 원)이 되어야 한다"며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상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후 가해자 측에 대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핵심은 그 대위 범위에 관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한 대법원 판결(2007다10245) 등의 변경 여부였다. 재판부는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그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는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07다10245)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 재판부는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적어도 '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할 비용이자 피해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단의 대위 범위는 연금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법질서 내에서의 통일된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최근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안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채택했고, 국민연금 사안에서도 종전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취하던 견해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채택함으로써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박수연 기자
2024-06-20
형사일반
[판결]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사진=연합뉴스> 운전 중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175). A 씨는 2021년 7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2차로를 따라 오던 택시는 A 씨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고,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통행금지 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해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4년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04도1196 등).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는 법리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04도1196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는데, 예외 중 하나가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백색실선 관련 규정 등은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로,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로 각 처벌하고 있어 처벌 체계를 달리 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진로변경제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고, A 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이라며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교통사고
차선침범
박수연 기자
2024-06-20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도로서 여성에 욕하고 때린 변호사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들어가 승용차 탑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당 변호사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109).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A 씨는 2022년 8월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4차로 도로의 3차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던 중 B 씨가 운전하는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우회전해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자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앉아 있던 20대 여성 C 씨에게 ‘병○ 새끼, 씨○ 새끼, 너 나 기억해’라고 욕설을 하며 때렸다. B 씨가 C 씨를 감싸안자 이번에는 B 씨의 팔을 때리며 폭행하고, 조수석 문과 사이드 미러, 우측 바퀴, 엔진룸 부분 등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칠이 벗겨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약 403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말리자, 이를 뿌리치고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했다. 이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반항하며 경찰들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 씨는 이미 2021년 7월경 ‘술에 취해 도로에 나와서 차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안전칸막이를 수회 걷어찬 혐의로 그해 11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 있었다. 1심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승용차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해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위해 노력했고 △경찰관들에게도 수차례 찾아가 사과했으며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변호사
재물손괴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박수연 기자
2024-06-20
형사일반
[판결] '조국 아들 인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군법무관 11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1노1012).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대표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최 전 의원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문제가 된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과 동일하다"며 최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공소권이 남용돼 부당하다"는 최 전 의원 측 주장도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검찰 개혁 관련 입장과 의정활동에 반감을 가진 검찰이 보복 및 방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의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 공소 제기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 검사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이후 양형과 관련해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도 기각했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벌금형
홍윤지 기자
2024-06-19
형사일반
[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사진=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으러 나온 사이 도주해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2024노1041). 재판부는 “김 씨가 강도 범행에 이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되지만, 특수강도죄의 흉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밝히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 씨는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경기도 안양과 양주, 서울 등을 돌다가 약 63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은 "범행수법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최루액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에 대해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길수
특수강도
도주
이진영 기자
2024-06-19
형사일반
[판결] 낙태 거부하자 엽산 가장해 낙태약 먹여 낙태시켜…징역 1년 2개월 확정
낙태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엽산을 가장해 낙태약을 먹여 낙태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 낙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4도922). A 씨는 2014년경부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2020년 9월 B 씨가 임신하자, B 씨를 설득해 낙태하게 했다. 이듬해 B 씨가 다시 임신하자 또 낙태를 권유했고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라며 B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구입한 뒤 엽산을 가장해 낙태약을 먹게 했다. A 씨는 B 씨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 씨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반영해 징역 1년 2개월로 형을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의낙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협박
부동의낙태
낙태
한수현 기자
2024-06-19
민사일반
[판결]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 장비 보전 업무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험 장비 예방·보전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차와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 씨 등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다279344). 남양연구소는 판매용이 아닌 각종 시험용 시제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새로 고안, 설계된 자동차의 품질과 성능을 평가해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대차는 1996년경부터 B 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연구소의 보전 업무 중 예방점검 및 이에 수반하는 경정비 업무를 맡기고, 보전 업무 가운데 수리 업무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A 씨 등에게 점검항목별로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등이 기재된 예방점검표를 제공했고, A 씨 등은 예방점검표에 따라 점검결과를 표시하고 조치내용 및 측정데이터 등을 적어 현대차 시험팀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했다. A 씨 등은 현대차가 불법으로 근로자들을 파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보전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인데 현대차가 정한 전체 장비 목록 등에 의해 결정됐고, 이들에 관해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이들의 업무가 도급 작업의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계약 외 업무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상시적으로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 공동 작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 등이 남양연구소에서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현대차를 위한 보전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A 씨 등과 현대차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보전 업무와 관련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A 씨 등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일부 장비의 경우엔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장비 고장이 발생하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며 "현대차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신규로 채용될 경우 세부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등의 업무는 현대차가 미리 정한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업체는 종전 업체 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했을 뿐, 보전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 없고, 현대차 외부에 별도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근로자 파견 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파견
근로자
한수현 기자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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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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