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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1심서 징역 25년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압수된 쇠파이프 등을 몰수한다고 밝혔다(2023고합1195).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의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엄마가 죽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아이들이 커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과 소방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친이 범행 현장에 도착한 이후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로펌에 근무하다 퇴사했다.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으로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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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국변호사
아내살해
한수현 기자
2024-05-24
민사일반
[판결]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47만 원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0가합558819). 재판부는 이 중 5347만 원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증거들에 의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등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의 보직이 정무비서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였으므로 안 전 지사의 범행은 업무 시간 내에 또는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거나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는 김 씨의 정신적 고통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으며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김 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직무수행 도중 발생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성폭행
안희정
한수현 기자
2024-05-24
형사일반
[판결] '기레기'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전체 맥락상 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모욕 아냐
'기레기(기자+쓰레기)'는 모욕적인 표현이 맞지만,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비속어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언론인인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6987). 시민 기자인 A 씨는 2019년 8월 모 언론사 대표이자 해당 언론사가 발행하는 지역 신문 기자인 B 씨에 대해 "B 씨는 ○○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전에도 B 씨의 선거 관련 보도나 B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등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B 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여러 번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이어 지역신문에 이러한 경위를 알리면서 정확한 진실 파악 없이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쉽게 글로 옮기는 형태가 사회에 민폐를 끼친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시한 뒤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이후 둘은 댓글로 언쟁을 이어갔고, A 씨는 자신의 SNS에 B 씨가 작성한 기사를 논평하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게시글에 제3자가 "바른 글이라 공감이 간다"는 댓글을 달자 A 씨는 "B 씨는 이 지역에서 거물급 기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고소를 받으니 영광이죠. 조사 받으러 가면 정체폭로 해줘야죠"라고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한편 수사기관은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B 씨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해 A씨가 자신의 의견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며 '기레기'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그 경위와 배경, 게시글과 '거물급 기레기'가 포함된 댓글의 작성·게시 동기와 내용의 흐름과 맥락, 전체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표현은 B 씨가 언론사 대표로서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거나 해명을 촉구한 A 씨를 고소하자 A 씨가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게시글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섞어 부분적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욕죄
기레기
모욕
박수연 기자
2024-05-24
행정사건
[판결] 대법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 처분 정당…폐기물부담금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이므로 무효"
<사진=연합뉴스>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정부가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다만 부담금 인상 전에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매긴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두35834).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안을 2014년 11월 예고했다. 이후 2015년 2월 3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3배 이상 인상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지방세법상 미납세 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 중이던 담배가 마치 반출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입력해 인상 전 세금과 부담금만 냈다. 이후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자 인상된 세금과 부담금을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담배를 배송·판매했다. 담배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은 '제조공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 입력을 한 것은 '반출'로 볼 수 없으므로 반출 시점이 2014년이 아니라 2015년이라는 이유로 필립모리스에 세금과 폐기물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과세와 부담금 처분 각각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담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은 임시창고는 '제조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만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한 통상적인 행위 등에 불과하므로,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뱃값이 오른 후 담배가 반출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인상 후 가격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필립모리스가 낸 세금 소송의 상고심(2020두52375) 판결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반출의 경우 담배가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때에 제조장에서 반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미납세반출 및 전산입력을 이용한 허위반출의 경우 담배가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때에 제조장에서 반출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부담금 부과요건인 '제조장에서의 반출'에 대해 지난해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폐기물부담금 인상 규정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규정 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칙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칙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은 국가의 재원조달에 한정되는데, 이 같은 공익상의 사유가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원고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심히 중대하거나 압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급입법을 통해 담배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개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셈이 되는데,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는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에 심판권이 있으며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가 심리 및 판결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명령에 대한 위헌 판단을 판결서 중 판결 이유 부분에 적시하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주문과 이유 사이에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이 사건 부칙규정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면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대한 위헌 심사 결과를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계 행정청, 일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법원 판결로는 최초로 주문과 이유 사이에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담배
한국필립모리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홍윤지 기자
2024-05-23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무효 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조희대 코트에서 선고한 첫 전합 판결이다. 이번 전합 판단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무효 소송(2020므15896)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파기자판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01년 12월 혼인 신고를 했던 A·B 씨는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그런데 A 씨는 이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A 씨는 주위적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혼인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됐다면 해당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일뿐이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82므67)에 따른 것이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돼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상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종래 대법원 판결(82므67)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에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전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혼인 무효와 이혼, 법적 차이는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은 이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가 달라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상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 및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봐서,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리는 것으로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혼
혼인무효
혼인
박수연 기자
2024-05-2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돼 조력받아야"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괄한다고 판단하면서 형사사건의 구속을 한정 해석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6357). 인천지법은 2020년 9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판결은 2021년 3월 확정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상해 등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앞선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및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는 이후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구속 상태에 있던 자신을 위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이 위법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에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구속'에 대한 의미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를 종래 판례 법리처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인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날 대법원 다수의견(10명)은 "해당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다수의견은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또는 분리돼 여러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이론적으론 피고인의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 구속과 별건 구속 또는 형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방어권이 제약되는 '구금 상태'라는 점에선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뤄진 1심에서의 증거조사절차 등의 위법성을 감안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을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조치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원, 노태악, 신숙희 대법관은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의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했으나 해당 조항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종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정한 구속 또한 특별히 그 의미를 달리 볼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인 또는 구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법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조문을 목적론적 해석에 맞춰 정의하는 것은 입법을 해석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며 "특히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구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함에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 문언의 가능한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상해
건조물침입죄
형사소송법
한수현 기자
2024-05-23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배포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064). 김 시장은 2021년 12월경 선거운동 기간 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사건의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일 60일 전인 2022년 4월 '민선 7기 2주년 행사'를 개최하면서 부서방문 직원 격려 행사 명목으로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1398명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또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청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
허위사실
김보라
공직선거법
한수현 기자
2024-05-23
형사일반
[판결] 은신처·대포폰 마련 부탁해도 대법원“범인도피 교사 아냐”
마약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지인이 마련해 준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을 통해 도피생활을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 도피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적절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 행위에 해당해 적절한 방어권 행사로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3252).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향정 부분은 법리 오해가 없으나 범인도피교사에 관해선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이 마약(향정)과 범인도피교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10월 검찰은 A 씨가 공범들과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5kg을 밀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이튿날 A 씨는 지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으로 어지러운 일이 생겼다. 어디 머물 곳이 있느냐. 휴대전화 1대만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A 씨와 B 씨는 해당 마약 밀수 사건 공범의 소개로 2010년 알게 돼 1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다. B 씨는 A 씨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A 씨를 숨겨주고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줬다. 또 주거지로 찾아온 검찰수사관들에게 “A 씨의 전화번호를 모르며 (A 씨에게) 연락하려면 다른 지인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A 씨를 도피시켰다. 소송에선 B 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수사망을 피해 다닌 A 씨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 원칙’에 따라 도망가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형사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심과 항소심은 향정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가 B 씨에게 은신처를 은폐하도록 부탁하고 수사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태국으로 도피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통상적 도피행위와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와 B 씨는 10년 이상의 친분 관계 때문에 B 씨가 A 씨의 부탁에 응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며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 단체를 구성해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A 씨에게 은신처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것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 씨와 B 씨 사이에 암묵적으로 ‘A 씨가 검거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A 씨의 소재에 관해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도피시켜 달라’는 취지의 의사가 있었고 그 결과 A 씨가 도피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나 도피의 결과를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범인도피교사
밀수
마약
홍윤지 기자
2024-05-22
행정사건
[판결] 법원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평가 통보, '행정처분' 아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평가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A 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미흡평가결과 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4501)에서 A 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A 사는 2020년 4월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결과를 기재해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을 위탁받은 B 사는 A 사의 정밀안전점검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국토부는 이 결과를 A 사에게 통보했다. 이때 A 사는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국토부는 시·도지사에게 A 사의 평가결과를 통보했다. 그 결과로 인해 A 사는 시·도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토부의 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사가 이 사건 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는 통보는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 및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알리는 국토부의 내부적 의사표시로서 A 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안전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한수현 기자
2024-05-21
행정사건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했으나…법원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정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2023구합61608). A 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같은 해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 약정을 맺고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경사노위는 그 해 10월 31일 A 씨를 비롯해 전문임기제공무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11월 30일자로 만료돼 12월 1일 퇴직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전문임기제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지했고, 12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A 씨는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관계 법령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A 씨를 재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사노위 측이 성과면담 결과서를 작성할 때 당연퇴직 연장에 대한 개인별 의사를 확인해 기록하도록 했는데, 이는 관행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라며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경사노위를 상대로 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A 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A 씨에게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법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 여부에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A 씨에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무기간 만료 통지로 A 씨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원고의 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퇴직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임용
홍윤지 기자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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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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