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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매긴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차지원·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2023누11111).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는 문제의 부동산에 1억 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최 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2023누12930)의 선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장인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2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 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홍윤지 기자
2024-06-14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소송 패소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4·군법 13회)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구합87023).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징계사유 4개 중 3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은 보고지침에 따른 사건수리보고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강조, 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사건수리보고가 형해화될 때까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적어도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살펴보거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휘,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검사에게 전화했던 발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 전 실장의 이 부분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과 장군에 대한 강등처분이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 전 실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과 관련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군검사는 전 전 실장의 전화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에 대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계급이 강등됐다. 이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는 전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전 전 실장의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수사검사는 특가법상 범행객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수현 기자
2024-06-14
[판결]'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신림 흉기난동' 조선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4노487).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 당시 행위에 대해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국민들의 공포가 사회적으로 가중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 이은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반성문에는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임현경 기자
2024-06-14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환자 성폭행한 의사 1심서 징역 17년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합77). 또 792만 원의 추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A 씨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9시간 머무르며 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신모 씨는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의 부탁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진료기록부 폐기를 시도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는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인 A 씨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A 씨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병원에서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9차례 투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와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 다수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한수현 기자
2024-06-13
[판결]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사진=연합뉴스>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5087).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이후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2024-06-13
[판결]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하려다 여성을 무차별 폭행, 살해한 최윤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박혜선·오영상 고법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4노378).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수감된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향후 사실상 종신형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A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현장에 방치됐다가 주민의 신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홍윤지 기자
2024-06-12
[판결]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산재 대상 맞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트너 변호사여도 로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과로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숨진 변호사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828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변호사는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 대형로펌에 입사해 2018년부터 조세팀 공동팀장을 맡아왔다. A 변호사는 2020년 6월 광주고법 재판정에서 변론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B 씨는 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A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변호사는 법인의 인사, 마케팅, 예산 집행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속한 적이 없고 오히려 운영위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로펌이 정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휴가와 출장, 사건 수임 등에 있어서도 내부 규정을 준수했고 △근무 내용을 매일 타임시트를 통해 입력했는데 이는 로펌이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자료였을 뿐 아니라 △로펌에서 매달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했으며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했던 점 등을 근거로 A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전문적인 지적 활동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변호사 업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A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은 근로 시간을 바탕으로 과로도 인정하고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발병 전 A 변호사의 주간 업무시간은 약 59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약 56시간으로 상당히 과로했다"며 "당초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되고,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둔 단계에서 중요 사건에서 배제되는 등 업무와 관련된 여러 부정적인 상황을 연달아 겪으면서 큰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사들의 관심이 쏠린 사건까지 항소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마저 패소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소를 위한 논리와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과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박수연 기자
2024-06-12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사진=연합뉴스>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씨가 대법원에서 일부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1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4다228920) 상고심에서 예천양조 측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사소송법 제427조에서는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29조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선 안 되고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막걸리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예천양조 측은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한수현 기자
2024-06-12
[판결] “내게 한만큼 갚겠다” 문자 무조건 협박은 아니다
자신에 대해 엄벌 탄원서를 낸 동료 교수에게 '내게 한 만큼 갚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386).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던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소개로 대학 강사를 거쳐 교수로 재직하게 됐다. A 씨는 2016년 5월 B 씨를 비롯한 동료 교수 8명에게 충남 소재 토지의 분양과 관련해 C 씨를 소개했고 C 씨는 토지를 분양받으면 자신이 토지를 개발, 매각해 추후 얻게 될 수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B 씨 등은 2016 ~ 2017년에 토지 분양대금 2억4705만 원을 C 씨의 회사에 입금했다. 그러나 B 씨 등은 2019년경 "해당 토지를 분양받았지만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분양대금 상당액을 편취당했다"며 C 씨를 고소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9월과 2021년 3월 수사기관에 "A 씨도 편취액 상당 부분(1억3000만 원)을 가져갔다"며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사가 A 씨와 C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2024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A 씨는 탄원서 내용을 알게 됐고,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 22일 저녁 B 씨에게 '탄원서를 읽었다.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다. 답장 부탁드린다. 화요일 날 연구실로 찾아뵙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문자를 받은 B 씨는 회신을 하지 않았고 A 씨도 B 씨의 연구실을 방문하진 않았다. 이틀 뒤 C 씨는 해당 대학 교원인사과 과장에게 전화로 B 씨의 연구비 횡령 등 각종 사학비리를 제보했고 이후에도 이메일로 구체적인 사학비리 내용을 전달했다. A 씨와 C 씨는 모두 A 씨가 사전에 이 제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실제로 A 씨가 관여한 사정도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함,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며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위반의 죄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 내용이 추상적이고 A 씨가 B 씨의 교수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데다가 △A 씨가 이후 B 씨에 대해 이뤄진 비위 행위 제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추후 사기죄 무죄를 확정받게 된 A 씨의 입장에선 (당시) 피해자의 엄벌 주장이 몹시 억울하고 서운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수연 기자
2024-06-12
[판결]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도로에서 검문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경찰이 ‘미란다 원칙’과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유형력을 행사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의사실 사전 고지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535만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9월 확정했다(2023도9870). A 씨는 2015년 8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를 승용차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차 번호판 도난신고가 접수돼 있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차량 운전석 옆에 서서 신분을 확인하던 경찰관 B 씨는 A 씨에 대해 향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하차를 요구했다. A 씨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잠근 뒤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B 씨는 운전석 창문으로 몸을 들이밀어 A 씨의 상체와 팔을 붙잡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시동을 끄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A 씨는 그대로 차량 속도를 높여 B 씨를 운전석에 매단 채 약 100m를 주행하다 B 씨를 도로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했다. 재판에서는 경찰이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리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A 씨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하차를 요구하며 제압하려 한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에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팔을 붙잡거나 차 시동을 강제로 끄려고 시도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불심검문의 범위를 벗어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김진하·이인수 고법판사)는 A 씨가 급속 페달을 밟아 언제든 도주할 수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관에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사전에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피의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원칙의 예외라고 판단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피의자를 만나게 된 경우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고 해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급속을 요하는 때’의 피의사실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 인정됨에도, 사전 고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간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체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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