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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한 기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제자 폭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JTBC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6950). A 씨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강사 B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취재한 뒤 B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역 등이 특정된 방송 리포트 ‘믿고 맡겼는데… 유명 피겨코치가 폭행·폭언 정황’ 방송을 보도했다. B 씨가 초등학생인 제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였다. 보도 당시 JT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룸’의 앵커였던 손석희 전 JTBC 사장은 해당 기사를 소개하는 멘트를 했다. B 씨는 기사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며 A 씨와 손 전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 모두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020년 3월 손 전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손 전 사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방송을 금지한다. 이 조항의 방송 금지 대상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포함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가리킨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B 씨가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목적은 아동보호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며 A 씨의 보도가 방송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B 씨의 실명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추가 아동학대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 매체의 발달과 방송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밝힌 보도로 인해 자연스럽게 피해아동들의 인적사항이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도 전 B 씨의 변호인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보도를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실명 보도를 승낙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별정보 보도를 원한다는 부모의 의사가 반드시 피해아동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스스로 보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도 방식이 아동 스스로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한 것으로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가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가4).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공익이 이 사건 조항으로 침해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도금지의무
기자
홍윤지 기자
2024-05-2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냐”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2023년 1월 인천지법에서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A 씨 등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3구합639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GM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조립과 포장,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은 2013년 6월 GM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주도로 2014년부터 소송이 잇달았다. 그러자 GM은 2020년 12월 노조와 교섭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위한 틀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 합의를 체결했고 이후 몇 차례 특별협의를 거쳐 2022년 3월 노조에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같은 해 4월 GM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만나 △GM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일체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 작성 △사내 협력업체 근속기간 중 40~50%만 인정해 호봉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이행으로 받을 수 있던 미지급 소급 임금 차액 포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 제안서를 제시했다. GM은 이 조건을 수용한 243명 등을 채용했다. 하지만 A 씨 등 17명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발탁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내 협력업체들과의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그러자 A 씨 등은 “소 취하서 등을 제출한 사람들만 채용해 작업공정에 배치하고 우리를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 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고, A 씨 등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GM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만, 발탁 채용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M이 채용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근로자들이 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을 때와 비교해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탁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금속노조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 공정에서 근무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므로 조건 제시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발탁채용하고) A 씨 등을 직접생산 공정에서 배제한 GM의 행위는 사내 협력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발탁 채용의 조건이 A 씨 등과 다른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됐고, 실제로 조합원 중 상당수가 발탁 채용돼 현재 GM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채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A 씨 등이 실직하게 됐더라도 금속노조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파견
한국GM
근로자
불법파견
한수현 기자
2024-05-29
형사일반
[판결]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박근혜 사저 앞에서 다른 유튜버 비난…대법 "모욕죄 해당 안 돼" 파기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버가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유튜버에게 "저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라는 발언을 해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욕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도2131). 채널 구독자 3만 명을 보유한 A 씨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피해자 B 씨에게 "저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A 씨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심리치료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A 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 씨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발언 당시 정황과 전체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여러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는 피해자가 훼방 발언을 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B 너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도 보고 있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모욕
모욕죄
유튜버
형법
홍윤지 기자
2024-05-28
형사일반
[판결] 배우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법원 "모욕 해당"
<사진=연합뉴스> 배우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쓴 네티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 있어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147). A 씨는 2021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한 씨 기사에 대해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댓글은) 한 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말'로 정의돼 있다"며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예슬
모욕
댓글
경멸
한수현 기자
2024-05-28
행정사건
[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 이뤄졌더라도…"국유화 사실 몰랐다면 손실보상금 지급받아야"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토지에 대해 개인 간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몰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구합55573). A 씨는 196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토지 1250평과 103평을 각각 매수하고 같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983년 4월 103평 토지를 B 씨 등 4명에게 매도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시는 1989년 2~3월 해당 토지에 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현재 서울 강서구 등의 토지가 됐다. A 씨는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당시 하천법에 따라 한강의 제외지가 돼 국가에 귀속됐으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A 씨가 B 씨 등에게 토지를 각각 매도했으니 매매목적물은 각 토지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천부지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서울시는 A 씨에게 83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하천편입 당시 각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인 A 씨에게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는 A 씨에게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사자인 A 씨와 B 씨 등이 매매계약 당시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이미 국유화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서울시에게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천법
국유지
손실보상금
한수현 기자
2024-05-2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사법상 효력 있다"
유사수신행위(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한 '유사수신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에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사의 회생절차 관리인 B 씨가 C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23다310471)에서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실채권 매입 및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사는 2018년 6월 C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C 씨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 사는 계약에 따라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총 3580만2000원을 C 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A 사는 3000억 원 규모의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몰수보전 조치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며 2021년 8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된 B 씨는 "A 사와 C 씨가 맺은 투자 계약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무효"라며 C 씨에게 투자원금 및 법정이자율인 연 5%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더한 3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해 체결된 약정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해당 법 조항이 효력규정(위반할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면 유사수신행위를 했던 사람이 수익금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반환을 청구해 도리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위법성 인지와 상관없이 유사수신행위자에게 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이는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자금 조달과 원금 보장 등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계약 외부적 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그 계약을 매개로 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는 사기 범행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징역형 부분)이 더 높은데도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 대법원이 낸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이 쟁점에 관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계약
유사수신행위법
유사수신행위
홍윤지 기자
2024-05-27
민사일반
[판결] 특수고용 근로자 골프장 캐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져… 사업주도 "주의 의무 소홀 책임 있다"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관련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골프장 캐디 A 씨의 유족 측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다20755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 씨는 캐디 100여 명 전체를 지휘하는 총책임자인 상사 B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 등 캐디들은 손님들에게 수고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골프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유족은 건국대 법인과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 측이 유족에게 1억7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B 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건국대 법인에 대해서도 "B 씨가 경기 진행 중 무전으로 A 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나 공개적 질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A 씨가 B 씨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판 글까지 남겼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게시판 글을 삭제한 뒤 A 씨를 카페에서 탈퇴시켰다"며 B 씨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괴롭힘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사업주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A 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건국대 법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사건을 대리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 내지 의존하고 있어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부연했다.
직장내괴롭힘
골프장
캐디
극단적선택
민사
박수연 기자
2024-05-26
형사일반
[판결] 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 이유로 1심서 국선변호인 선임…"사정변경 없다면 2심에서도 국선 선정할 수 있어야"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사정 변경이 없다면 2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4537). A 씨는 2018년 11월 사실혼 배우자 B 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B 씨 명의의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1인 가구이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기초생계급여 15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1년 11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1945여만 원, 주거급여 582여만 원 등 총 2528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수급권자라는 이유를 들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 뒤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기각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A 씨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따르면 A 씨가 경제적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통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A 씨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선변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선변호사
한수현 기자
2024-05-26
행정사건
[판결] 시장에서 근무하던 농산물 하역원 코로나로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는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특정 환자 감염경로와 원인을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22구합717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 씨는 모 도매시장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2월 18일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받다가 1달여 뒤에 사망했다. 사망 진단서에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또 호흡부전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기재됐다. A 씨는 "B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2022년 5월, B 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근무한 사업장이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B 씨는 근무 시간 외에 대부분 자택에 머물렀고, 사적 관계를 맺은 사람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으며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지는 않더라도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침, 콧물)을 통한 사람 간의 전파이고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직접 들이마시거나,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눈, 코, 입 섬막 표면에 묻거나, 표면에 떨어진 감염자의 비말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짐으로 전파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비말을 만드는 환경에 있는 경우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감염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특정 환자 감염경로 및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B 씨의 사망 당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보편화되어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어디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의 차량의 입·출차 시간 등을 보면 B 씨의 활동 내역과 이동 경로가 불분명하고 근무일이었던 2021년 12월 12일, 16일에는 차량 입·출차 기록 없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2021년 11월 15~2021년 1월 15일까지 B 씨의 가족인 A 씨, 딸, 사위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신고된 이력은 없지만 잠복기가 1~14일인 것을 고려하면 활동 내역과 이동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B 씨의 가족에 대한 확진 신고 된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B 씨에게 사적영역에서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 B 씨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역원
코로나
업무상재해
시장
박수연 기자
2024-05-26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위탁자 사망 뒤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 ‘무효’
대법원 판결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신탁을 통해 재산 관리 등을 부탁한 사람)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재산에 대한 수익을 갖는 사람을 위탁자로,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유일하게 수익을 갖는 사람을 수탁자(부탁을 받은 사람)로 정한 경우,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유언대용신탁 생전에 유언자의 뜻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해 나중에 고객이 사망하면 유언 집행까지 대행해 주는 제도 신탁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판결 결과 A 씨 등이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김정환, 석근배, 허현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수익자를 ‘위탁자 사망 전에는 위탁자, 위탁자 사망 후에는 수탁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신탁계약의 목적 중 일부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신탁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그 증명책임. 사실관계와 1,2심 망 C 씨는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1명인 B 씨와 한 부동산에 관해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를 망인(C 씨)으로,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를 B 씨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 씨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 씨의 직계비속으로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A 씨 등은 망인(C 씨)의 사망 후 B 씨를 상대로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가 단독 사후수익자인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신탁계약은 전부 무효라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단(요지)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해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신탁법 제32조).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즉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인 B 씨로 정한 사후 타익신탁 부분(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한편 신탁법 제5조 제3항은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항(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해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해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자 사망 전 수익자를 위탁자인 C 씨로 정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사후 타익신탁 부분과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사후 타익신탁 부분만 무효가 되고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 여전히 유효라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C 씨의 사망으로 목적을 달성해 종료하게 되고,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생전 자익신탁이 유효할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리를 해야 한다.”
수탁자
위탁자
유언대용신탁
신탁
박수연 기자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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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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