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社)의 아이폰(I-phone)을 중고로 매입해 고의로 망가뜨린 다음 자체 결함이 있는 것처럼 속여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생폰)'으로 무상교환을 받은 중고폰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31)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장모(3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모(3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2016고합 632 등).
배씨 등은 부산과 거제, 진주 등지에서 중고 아이폰을 매입·판매하거나 무상교환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폰 개통 후 1년 안에 자체 결함이 발견되면 리퍼폰으로 무상 교환해 주는 브랜드 정책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했다. 애플사는 아이폰의 결함여부 판단을 국내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의외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 것이다. 이들은 2016년 4월~8월 4개월간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고 아이폰을 인터넷과 중고폰 업자를 통해 대량으로 매입했다. 이후 전기스파크를 일으키는 장치를 활용해 마이크와 이어폰 잭, 스피커에 고의로 충격을 주고 자체 결함인 것처럼 속여 리퍼폰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국내 공인 서비스업체 5곳으로부터 989대(4억 5000만원 상당)의 리퍼폰을 교환받았다.
또 일부 서비스업체 수리기사에게는 리퍼폰 교환을 앞당겨주거나 추가로 교환 접수를 해주는 대가로 아이폰 한 대당 2만원~2만5000원씩 돈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애플사의 리퍼 정책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반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배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한 대당 5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공인서비스센터 측도 기존 중고폰을 반환 받아 부품을 재활용했으므로 실제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