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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
4급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금융감독원 3~4급으로 재직 중인 A씨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등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55)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헌재는 금감원 소속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일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했던 구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만 제한하고 △금감원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을 고려해 4급 이상의 직원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되고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연고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 특정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2012헌마331)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관유착 폐해 막고 공직수행의 공공성 강화 목적”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간에서 3년간으로 연장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민관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직수행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공직자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헌재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도 (기존)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헌재는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제재 업무도 소관 업무로 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유착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금감원과 다를 바 없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각각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으로 금감원의 업무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취업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같은 선례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견해를 유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해 오히려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전면 취업금지제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등에서도 퇴직 공직자의 개별적 업무제한에 관한 규정 등 이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른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고, 이 조항이 취업제한기간으로 설정한 3년은 직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위(無爲)로 돌릴 수 있는 지나치게 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조항은 실제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공익이 침해되었는지와 상관없이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감독원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박수연 기자
2021-12-01
형사일반
[판결] "비트코인도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 해당"
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채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버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9855). A씨가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있었던 C코인은 국내 첫번째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로 주목 받았다. C코인은 2017년 ICO를 개최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6902BTC(비트코인)를 모집했고, 이를 어느 한 명이 임의로 출금·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하기로 하고 A씨와 다른 주요 주주 2명 등 3명의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했다. 그러던 중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 B씨는 주주들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진 사임했다. 이에 A씨는 이들 주주 2명에게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6000BTC를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코인 이벤트에 참가했다가 다시 반환하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이체된 비트코인은 시가로 약 197억7400여만원에 달했다. 1,2심은 "A씨가 이벤트에 참가한 뒤 바로 다중서명계좌에 돌려줄 것처럼 주주들을 기망해 이들이 그를 믿고 A씨 단독계좌에 이체한 것"이라며 "A씨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A씨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갈 혐의와 B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인과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비트코인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박수연 기자
2021-11-19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의심 고객의 계정 가상화폐 임의처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고객 계정에 대해 거래정지를 한 뒤 임의로 가상화폐를 처분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26638)에서 최근 "비트베이는 A씨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비트베이는 2020년 5월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거래소 사이트 안에서 1950만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구매한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A씨 계정에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비트베이는 곧바로 A씨가 구매한 코인 1.61367784개를 전부 처분해 현금 1930여만원으로 전환했지만, A씨에게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사기미수 방조 혐의를 받던 A씨에게 "가상화폐 구매 대행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은행 계좌번호만을 알려줬을 뿐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됐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21년 2월 비트베이에 자신의 계정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비트베이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가 소송을 내기 이틀 전 비트베이에 보낸 출금요청 내용증명에 따르면, 당시 코인 1.61367784개는 거래종가 기준 6430여만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4500만원 지급하라” 김 판사는 "고객이 비트베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개설된 자신의 계정에 가상화폐를 입고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은 비트베이에게 이전되고, 고객은 비트베이에 대해 가상화폐 출고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면서 "비트베이는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출금해줘야 하므로 고객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중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비트베이는 A씨의 계정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고, 이후 A씨로부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거래정지 조치 해제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비트베이는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계정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당일 A씨 계정에 있던 가상화폐를 임의로 처분해 현금으로 전환한 채 A씨에게 그 사실조차 통지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트베이는 임의로 A씨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비트베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비트베이는 A씨 계정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 생각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매도, 현금으로 전환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실제 A씨의 계정이 거래정지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상승해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비춰 비트베이가 배상할 금액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거래정지
이용경 기자
2021-11-18
형사일반
[판결] 벌금 600만원 선고하며 2년간 집행유예… 대법원 “형법 위반”
벌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집행을 유예하지 못 하는데도 법원이 벌금 6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이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2020오6). 축산물 유통업을 하던 A씨는 축산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B씨를 속여 2억1000여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6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법 제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한 것은 형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원심 집행유예 부분 파기 대법원은 "형법 제62조 1항에 따라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은 파기되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A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 일은 없다. 또 벌금 6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47조는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 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판결을 단지 '파기'만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서 피고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비상상고의 판결은 원판결의 위법사항을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이론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라고 말했다.
사기
축산물
도매
박수연 기자
2021-11-10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 통신매개 행위는 '타인통신 매개' 해당"
보이스피싱 범행을 서로 공모한 지시·실행 관계의 공동정범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해 '타인 사용 제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02).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때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하는 통신장비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A씨와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금융법 위반이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고 거짓말해 68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A씨가 '타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A씨와 조직원들은 공동정범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도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타인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연결된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반복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했다"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들 사이에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로 '타인통신 매개'이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보이스피싱
박수연 기자
2021-11-08
형사일반
[판결] '100억원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71).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업무 처리를 빌미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을 받던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는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전의 범행으로 수감돼 있던 중 알게 된 피해자 송모씨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대부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등을 살펴보더라도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등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 11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복역 당시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씨와 송씨로부터 소개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송씨에게 17억여원을, 김 전 의원의 형에게 86억여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수사를 시작한 지 약 5개월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산업자
사기
이용경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판결]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 대금 310여여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21다213460)에서 최근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인도 시점에 이르러 통영함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해야 할 종합군수지원(ILS)이 기준 미달로 판명되는 등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종합군수지원은 무기 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개발, 운영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반 군수 지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납품 조서를 발행했다. 애초 약속했던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후였다. 정부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에 지체상금 총 100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통영함 납품 지연에 대우조선해양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국가에 상계 처리한 대금 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9년 7월 확정됐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미지급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수령거절 내지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4억6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산대금 225억76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84억6600여만원을 더한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물품대금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미지급
박수연 기자
2021-10-14
형사일반
[판결] 경합범으로 2개 이상의 금고‧징역형 선고 받고 하나의 형 집행 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해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하나의 형에 대한 집행을 마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서 누범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8764).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옆방 수용자인 B씨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돈을 주면 B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22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고, B씨를 속여 받은 돈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6년 9월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는데, 2018년 5월 징역 3년의 집행이 종료된 후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법 제35조 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음에 있어 하나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 중인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해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사기혐의’에 징역4개월 선고 원심파기 환송 이어 "A씨의 범행은 앞서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뤄졌음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35조 누범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그런데도 경합범에 해당해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누범 가중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을 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의 존재로 인한 것인데, 형 집행 순서에 따라 누범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누범가중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존재로 인해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누범가중에 있어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에 의해 분리 선고된 형 중 선집행 된 형기가 형식적으로 종료했다는 이유로 전체의 형이 집행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누범 규정을 적용한다면, 1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비해 A씨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며 "집행기관의 집행 순서에 따라 누범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존재로 인해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누범가중에 있어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었다.
사기
형법
경합범
징역형
금고형
박수연 기자
2021-10-13
형사일반
[판결] 의뢰인 보관금 8000만원 중 6600만원 임의사용
의뢰인에게 재판에서 유리하려면 합의금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자신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상당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3681). A씨는 2017년 7월 B씨로부터 B씨 아버지가 C씨 등을 상대로 낸 임야 소유권 확인소송과 대여금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을 수임했다. A씨는 같은 달 C씨 등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임야를 4억원에 D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D씨의 대리인 C씨와 체결하고 계약금 1억5000만원과 중도금 8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집유 2년 선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하여금 B씨에게 연락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합의금 등을 미리 받으면 향후 소송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피하려면 중도금으로 받은 8000만원을 법률사무소 변호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해 B씨로부터 8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E씨에게 300여만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2017년 9월까지 총 143회에 걸쳐 66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000만원을 보관하되 추후 B씨가 지급할 성공보수금과 정산해 돌려 줄 수 있다고 말한 뒤 송금 받은 것"이라며 "송금 사실 및 운영자금으로 나가는 줄 알지 못했고, B씨가 돌연 성공보수약정을 부인하는 바람에 부득이 정산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8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물론 이 돈이 B씨가 위임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기로 하고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등 특정된 용도로 위탁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임의로 소비했다"며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 사무처리와 관련해 B씨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워 B씨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자신을 위한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소송 진행상 아직 성공보수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성공보수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금 당일부터 (돈을) 인출하기 시작해 그 수임사무 종료 전에 이미 돈을 임의로 소비한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점 및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밝혔다.
횡령
재판
합의금
변호사
한수현 기자
2021-10-12
형사일반
[판결] 다단계업자 뒷돈 혐의 경찰관… 대법원, "무죄" 확정
다단계업자 부부로부터 8년간 뒷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알아봐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981). A씨는 다단계 사업을 하는 B씨 부부로부터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봐 선처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다단계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보수집 업무를 하던 중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2007년 5월 B씨의 남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변호사 선임 등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여 뒤 B씨의 남편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자, B씨 부부는 이후 8년간 A씨에게 매달 50만~100만원의 현금, 명절 떡값 등은 물론 4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받은 금품은 친분을 토대로 한 인간적인 고마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형사사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지니고 있다면서 A씨가 차용을 빙자해 B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차용금을 대물변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점, A씨가 B씨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썼다고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A씨가 받은 돈이 실제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1억5000만원을 차용이 아니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내린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A씨가 1억5000만원을 교부받고 나서 특별한 알선행위로 B씨에게 도움을 줬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다단계
경찰
박수연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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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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