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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1680).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의 자금 14억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1,2심은 "노씨는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대통령의 형으로써 더욱 청렴하게 행동하고 근신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KEP가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라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대법원 같은 부는 노씨가 2007년 3월 고향 후배 이모(52)씨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S사 주식 9000주를 받아 1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노건평
노무현전대통령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횡령죄
이장호 기자
2016-04-28
형사일반
[판결] 조희팔 은닉재산 빼돌린 채권단 대표 등 실형 확정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조력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기 피해변제 명목으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사적으로 쓴 일당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65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씨(48)와 김모씨(57)에게도 징역 6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곽씨와 김씨에게 각각 13억5000만원과 1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고철업자인 현씨는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철수입 투자계약 명목으로 넘겨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이 돈으로 조씨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검찰 공무원 오모씨에게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현씨가 재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710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곽씨와 김씨는 2008년 11월 조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목으로 채권단을 조직한 뒤 채권단 자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현씨 등이 조씨의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곽씨에게 징역 8년을,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현씨 등은 조씨 사건 재수사를 계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의 은닉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들의 혐의점을 찾아냈다.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2조5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11년 12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씨가 살아있다는 의혹이 거듭 불거졌고 검찰은 조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희팔
사기범조희팔
도피자금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특가법
횡령
배임
홍세미 기자
2016-04-12
행정사건
[판결] “교직원 친목회비 공금 아냐… 횡령 이유 해임 가혹”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므로 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해임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A고등학교 법인이 "교사 B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15구합62231)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전임 친목회장으로부터 친목회비 이월금 500여만원을 받아 이를 자녀 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금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워 B씨가 교육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규칙이 정하고 있는 비위 유형 중 '공금횡령'에서의 '공금'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며 "교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직원 친목회는 교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없어 친목회비는 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의 단순 횡령 사실은 인정된다"며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자체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직원 친목회장을 지내면서 친목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해임됐다. B씨는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A학교 법인은 소송을 냈다.
친목회비
교직원친목회
공금
횡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4-11
민사일반
[판결] “업무추진비 사용처 제대로 설명 못했다고 무조건 횡령으로 볼 수 없다”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김진규 전 총장을 상대로 "횡령한 1억33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36387)에서 1심과 같이 "김 전 총장은 2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며 "김 전 총장이 2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1억1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총장이 1억3100만원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2000만원 부분만 기소했고 법원도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건국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 전 총장은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2배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2012년 5월 건국대 교수협의회는 김 전 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총장은 2013년 6월 지인인 건설사 대표에게서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총장은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업무추진비
횡령
김진규전건대총장
판공비
불법영득
업무상횡령
이장호 기자
2016-04-11
형사일반
[판결] 수사관의 복합질문에 피의자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해도
검사나 수사관이 하나의 질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묻는 '복합질문'을 했다면 피의자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질문 속에 포함된 두 개의 사실 가운데 어느 것을 인정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3년 7월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B카드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계좌에 입금된 돈은 2400여만원이었다. 전산 착오로 이중송금이 이뤄진 것이다. A씨는 이 돈을 두 달에 걸쳐 딸의 수술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조사과정에서 이중송금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임의로 썼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당시 A씨가 "2013년 9월전에 B카드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것이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2984). 재판부는 "2개 이상의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결합된 '복합질문'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 어떤 질문에 답변한 것인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복합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자백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검사의 질문은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과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이 결합된 복합질문이기 때문에 A씨가 어느 질문에 맞다고 답변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A씨가 질문을 받기 전후로 '9월이 되기전에 돈을 다 썼다', '떼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생활비하고 딸 수술비로 썼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진술의 맥락을 살펴보면 A씨의 '맞다'는 대답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딸 수술비로 다 썼다'는 것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답변은 검사의 주장처럼 A씨가 이중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소비했다는 취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복합질문
이중송금
횡령
자백
진술
이세현
2016-04-05
형사일반
[판결] 1심 출석 못한 피고인, 항소권 회복으로 다시 재판 받으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권을 회복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기존 1심 증거를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해와 강제추행·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551).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1항에 의해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내용 중 상해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김씨의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다면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도 다시 했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그대로 인정해 내린 선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2년 9월 술 취한 손님과 다투다 다치게 하고 여성종업원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5월 1심은 김씨가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해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고 항소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은 뒤 항소했다. 당시 김씨는 1억여원을 횡령하고 9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또 다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을 병합한 뒤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기초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제추행
사기
횡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송달
항소권회복
홍세미 기자
2016-02-04
형사일반
[단독]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근거됐던 비리 혐의 1심서 모두 '무죄'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해임됐던 장석효(59)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의 근거가 됐던 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손진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930).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된 뒤 자질 논란 끝에 해임됐었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가스관리공사 사장에 선임돼 예인선 업체인 A사를 퇴직하게 되면서 A사가 이사회를 열어 퇴직위로금 및 성과보상금의 적정한 지급방안을 논의한 결과 '월 3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사용을 지원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러한 법인카드 제공 이유에 대해 증인들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장 전 사장이 2013년 7월 A사를 퇴직하면서 경영계약서상 약정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해나 그 다음해에도 성과급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성과급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는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오긴 했지만 A사가 예인선 사업자로 결정된 것은 장 전 사장이 A사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그의 노력에 의해 수주한 것으로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장 전사장은 사업자 결정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국적선 예선요율도 가스공사가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석효
가스공사
뇌물수수
특경법
배임
횡령
이세현 기자
2016-01-2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 법정구속은 면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액수도 1350억대에 이른다"며 "조 회장은 효성그룹의 총수이자 전경련 전 회장으로서 법질서 내에서 그룹을 경영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조세정의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자산 정리 명목으로 회계분식 등을 반복한 것은 그릇된 이윤추구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가운데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통해 조 회장 등이 사적이익을 탐하지 않은 게 밝혀지고 횡령과 배임 등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횡령
배임
조세포탈
부실자산
회계분식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적이익
안대용 기자
2016-01-15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항소심(2015노791)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홍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과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0억원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명예회장이 홍 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홍 명예회장의 유언이 2012년 있었지만 그후 한차례 변경이 돼 2012년 홍 회장이 홍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이 수표로 인출이 됐고, 이 수표가 홍 회장에게 간 것이 확인이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실만으로 단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넘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세법상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고의무를 어기면서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를 위해 남양유업 직원들에게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동종전과는 없고 이후 차명주식이 모두 실명으로 전환이 돼 현상태에서는 위법 상황이 모두 회복된 점을 모두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최고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아버지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6억과 상속세 41억 등 세금 73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의 월급을 홍 명예회장이 빼돌린 부분은 홍 명예회장과 감사 사이의 일"이라며 "남양유업에 관해 업무상 횡령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홍 명예회장과 공모해 퇴임한 고문과 감사를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차명주식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
김웅
횡령
이장호 기자
2016-01-13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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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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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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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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