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백령도 등 서해 최북단 5도 주민들이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인천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등이 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사건(2017헌마202)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당사국은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서해 5도에 관해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서해 5도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영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 5도에 대해 통상의 기선을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영해로 선포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서해 5도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영해가 된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해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는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되(1항),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항). 그러나 이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은 서해 5도에 대한 기점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6일 "현행법령이 영해기선을 인천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까지만 규정하는데, 서해5도 등 인천 앞바다의 영해표시가 안 돼 우리나라 영해표시기준에 공백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영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