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30일(목)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제자 공모전 상금 상납' 前 국립대 교수, 징역형 확정
제자들의 공모전 상금을 상납 받은 전직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497).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다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해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 학교 측에 2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뒤, 법인카드로 제품을 구매해 반품하고 그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연구재료비를 부풀려 220만원을 편취하고, 지도교수로서 직무와 관련해 학생들로부터 6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공무원이자 국립대학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서 오히려 이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수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제자
상금
제주대
사기
교수
뇌물수수
공모전
박수연
2021-07-27
형사일반
[판결] 위증 허위자수하게 사기 피해자 회유
사기 피해자를 회유해 이들이 위증한 것으로 허위 자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63). B씨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 제품설명회 등을 열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유통점주들을 모았다. B씨는 이를 통해 유통점주 15명으로부터 유통점계약 신청금 등의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자 B씨와 B씨의 어머니는 유통점주들의 고소를 도와준 법무사 A씨를 찾아가 회유했다. 이에 A씨는 유통점주들을 만나 "B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위증 자수서를 검찰에 내주면 금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며 "위증죄로 인한 벌금도 대신 내준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도 미리 준비해 유통점주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유통점주들은 "위증을 했다"며 검찰을 찾아갔고, B씨는 이들 덕분에 재심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심이 열리기 전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고, A씨는 B씨 등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위증 자수와 고발을 하고, 수사절차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했다"며 "이를 통해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게 해 B씨의 재심사유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 결정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구체적인 범행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허위자수
범인도피
사기
법무사
정준휘
2021-07-26
민사일반
[판결]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보험사기 등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가입자 등 고객이 보험사에게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라 3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반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준 보험금이 잘못돼 고객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 달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19다2778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A씨 등은 2006년 3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다른 보험사와도 비슷한 내용의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후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849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들이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5590여만원을 교보생명으로부터 받았다. 교보생명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에 대거 가입한 것이라며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 소송 직전 5년간 A씨와 B씨가 각각 받은 보험금 1991만원, 385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상사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무효가 된 상사계약에 기초해 이뤄진 급부 자체를 돌려받을 때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계약과 같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종래 대법원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사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등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런 사안은 다수의 보험계약, 다수의 보험사가 관련되므로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장기인 10년의 민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26942241858_172401.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상법
민법
보험
보험금
풍속
보험사
박수연 기자
2021-07-22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85).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송상희 이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사건에 가담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표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해 이 사건을 야기했다. 펀드자금이 이씨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SPC와 개인 계좌를 수시로 오가게 하고, 그중 일부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고, 실제 펀드 투자금의 투입처 내지 사용처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대 주주인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 초반에는 이 사건 펀드가 어떻게 제안되고 판매되는지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펀드자금이 이씨가 운영하는 SPC에 투입됐다. 이 사건 펀드가 기망행위를 통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씨의 SPC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했고, 환매불능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펀드자금 횡령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또 윤 변호사에 대해 "윤씨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사기적 펀드개설에 가담했다. 나아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판매사 실사에 대비해 문서 위조에 가담하기도 하고, 김 대표, 2대 주주인 이씨와 논의된 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운영자 역할을 맡아 금감원 조사과정에 자신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실운영자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실체 은폐를 위한 시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송 이사에 대해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사이긴 하나 회사의 경영이나 펀드 개설과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기보다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가는 등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 고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내용의 펀드 개설과 운용 업무를 처음 기획, 실행했고,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주도적으로 조달하고, 자신의 SPC에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비록 유씨가 관여한 펀드는 모두 환매되긴 했으나, 이는 이후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자금 돌려막기 상황이 심화되는 주요한 이유가 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1903억여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여원, 1조 4329억여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아울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조 4281억여원의 추징명령을, 옵티머스 이사 윤 변호사에게 징역 20년에 1조 1722억여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구형했고, 옵티머스 이사 송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 4281억여원, 추징금 1조 1427억여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마치 펀드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팔아 악의적으로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다"며 "이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천문학적이고 유형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대담한 사기 행각에 놀랐고,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옵티머스펀드
김재현
이용경 기자
2021-07-20
형사일반
[판결](단독) 법원공무원 재직 시 돈 받고 상담·소장 등 작성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건을 자신에게 맡기면 100% 승소한다고 장담하며 사건관계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무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김희석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820). A씨는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던 2014년 8월 사무실에서 B씨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며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남지원, 사기혐의 등 적용 A씨는 그 다음 달에는 C씨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부장판사들도 나에게 상의를 한다. 변호사들에게 맡기면 돈만 많이 드니까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며 대여금소송을 위한 소장 및 준비서면, 고소장 작성, 법률상담 등을 해주고 C씨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이후 퇴직해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무상으로 소장 등을 작성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B씨와 C씨를 몇 번 만나지 않은 사이로 개인적인 친분이 깊지 않고, 계좌 출금 내역과 B씨, C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볼 때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변호사법
법원공무원
사기미수
사기
남가언
2021-07-15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혐의’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무죄 확정
15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36). 2018년 4월 국세청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어치를 100여차례에 걸쳐 장내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관계인 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구 회장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 거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같은 해 9월 김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은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주식거래로 거래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가 주식거래에 개입하는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기에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징인 '거래의 폐쇄성',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결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주장한 '통정매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구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하씨가 조세 포탈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하씨의 혐의가 무죄여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라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탈세
총수
조세범처벌법
LG
박수연
2021-07-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무장병원, 지급받은 요양급여 모두 반환해야”
사무장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69222)에서 최근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의사 명의를 대여해 서울에 사무장병원인 B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9월까지 친인척 3명과 함께 이 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다 이들은 2019년 8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적발돼 기소됐고, A씨는 징역 4년이, A씨의 친인척 3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한 뒤 A씨 등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이 납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2항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비용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승소 판결 이어 "A씨 등은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운영하거나 이를 도와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진료행위 등을 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했다"며 "A씨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병원 근무기간, 행위가담의 정도 등에 비춰 손해배상액 경감을 주장하지만, 공단의 손해는 A씨 등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했다"며 "2013년 8월 B병원을 의사 C씨에게 약 24억원에 양도하는 등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손해배상금 감경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편취
사무장
요양급여
이용경
2021-07-08
형사일반
[판결]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징역 3년 법정구속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7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합534).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 부터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불구속기소 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선고 후 입장을 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사기죄
윤석열
요양급여
정준휘 기자
2021-07-02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 측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자신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I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579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I보험사와 A씨는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A씨의 누나 B씨는 I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I사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과 함께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에 대한 반소로 I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문 다운로드 1,2심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A씨가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했지만, 다음 문항인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대표'라고 기재했다"며 "A씨는 회사 대표자로서 때때로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무업무도 담당했고 I사 보험설계사도 A씨의 공장에 직접 방문해 상담했으므로 A씨의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관련 다툼이 벌어졌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을 상대로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에서 I사와 B씨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므로 I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I사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서 국가적·공익적 측면에서 남소를 억제하고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라며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 이외에 추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사에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에 해당해 보험사가 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과의 사이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동안 재판실무는 이와 같은 소송을 적법한 것으로 봐 본안판단을 해왔는데, 이번 전합 판결은 이같은 종래의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보험금
사망
채무
박미영 기자
2021-06-17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 피싱 수금책’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 아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더라도 이를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로만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20).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지시 받은 계좌해 입금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전달한 금액은 약 8회에 걸쳐 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법무사 명의로 표기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를 통해 채용된 뒤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해 자신이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기업 근무를 포함해 여러 사회생활을 했다"며 "A씨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학력 및 사회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업무의 대가로 경비를 포함해 5일 동안 합계 31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A씨는 자신의 사회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이 같은 단기 고액의 수당이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 및 언론에서 지난 수년간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례적인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씨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자신과 연락하는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 및 A씨가 어느 정도의 사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채권추심
사기방조
박미영 기자
2021-06-03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