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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기소유예처분 취소해야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은미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2015헌마34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희망정치연구포럼 전 대표 황선씨와 대담자로 참여해 북한의 정권세습과 그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른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글을 보낸 탈북자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립다'는 취지로 한 이야기를 토크콘서트에서 '탈북자들이 남한보다 북한체제를 동경해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곡 발언해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신씨가 황씨와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3회 참석해 '북한 주민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해 기대감에 차있다.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과 친근하다. 북한에도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이뤄졌고 북한 맥주도 맛있으며 여자들끼리도 맥주를 마신다. 북한에도 쇼핑몰과 놀이공원이 있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북한에도 건축붐이 불고 있고 북한은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중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 인구가 250만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나 △북한 맥주 관련 일화는 이미 언론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고, 발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신씨가 이미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북한 여행기와 신씨가 저술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북한 여행기 책자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 책은 2013년 상반기 수필분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고 일반에 배포·판매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에는 그 노래가 삽입된 영화의 주제인 '김정일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영화주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피의사실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된 황씨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보면 이들이 주고 받은 북한의 환경, 경제성장 정도, 김일성 및 김정일, 김정은 관련 일화 등에 관한 대화내용은 북한을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체제나 그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의사실과 같이 행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발언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탈북자들과 관련된 신씨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탈북자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한에서 느끼는 이질감, 경제적·사회적 차별감 때문에 탈북자들의 그리움이 더해진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차별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탈북자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북콘서트
신은미
북한
국가보안법
박수연 기자
2021-10-12
형사일반
[판결] "'6명 사망'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 안전조치의무 위반"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996).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에선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 크레인의 붐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지브형 크레인의 붐대 등이 추락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삼성중공업과 소속 관리감독자들, 하청업체 대표 A씨, 신호수와 운전수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호수 등 현장 노동자 11명에게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중공업에도 안전·보건 점검 의무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안전규정이 다른 업체에 비해 미흡하다 단정할 수 없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나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삼성중공업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해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여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해 과거 여러번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대규모 조선소"라며 "사고 2개월 전 거제조선소 8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크롤러 크레인 보조 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기에,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A씨에게는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해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않았고,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크레인의 충돌과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에 대해선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망
크레인
삼성중공업
안전조치의무
박수연 기자
2021-10-01
민사일반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해당조항 위헌여부 쟁점으로 소송 중이었다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면 당해 사건 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쟁점으로 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가 민사사건에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594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시간적으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한한다"며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고, 장소적으로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을 하는 행위에 '타인의 주거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면서까지 강제로 들어가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찰들이 영장 없이 민주노총이 있는 건물에 강제 진입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또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구 형소법 216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1,2심은 체포 작전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2017년 9월) 이후인 2018년 4월 헌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결정 취지를 반영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또는 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쟁점으로 법원에서 계속중이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를 민사사건에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경찰 직무집행의 근거가 된 형소법 제216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가상대 민노총 손배청구소송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어 "헌재는 2018년 4월 구 형소법 제216조 1항 1호 중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부분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며 구법 조항은 2020년 3월 31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다(2015헌바370)"며 "헌재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했음에도 일정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구법 조항 중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소법은 제216조 1항 1호 중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면서 단서에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했지만, 부칙은 소급적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에게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기에 형소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형소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2018도13458 참고)"고 판시했다.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소급효
민사사건
헌법불합치
박수연
2021-09-27
형사일반
[판결] 도심 대로변에 '앞잡이·어용노조' 현수막·피켓 시위… 대법원 "모욕죄"
도심 대로변에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피켓 시위 등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70만원,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88). A씨는 2013년 10월부터 한달여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회사 반포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D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20회 동안 시위해 노조 위원장인 D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13년 9월말부터 11월 초까지 1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같은 회사 광화문지사 앞에서 '죽음의 행렬 주범 어용노조 D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어용'이라는 문구의 사전적 의미 뿐 아니라 현수막이나 피켓에 기재된 문구 전체의 내용, 모욕적 표현의 비중, 게시된 장소와 일반 공중의 접근 가능성, 이런 표현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훼손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어용', '앞잡이'라는 표현이 언제나 지칭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D씨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해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D씨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모욕죄
노조
시위
모욕
박수연 기자
2021-09-23
민사일반
[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 달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족인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868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생전에 1940년 12월부터 1942년 4월까지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2019년 4월 해당 제철소를 운영했던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먼저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행해진 불법행위지이고,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민법에 근거해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망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과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에 관해서도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권과 소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관해 '개인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이상 A씨와 유족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상고심 판결이 2018년 10월 비로소 확정됐으나, 법원조직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따라 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이 2012년 판시한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 4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원고들은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강제노역 피해자 B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2169)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인 전범진(49·사법연수원 41기) 새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난 달 기각 판결된 소송과 동일한 재판부라 소멸시효 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한 것 같다"며 "지난 2018년 광주고법 판례의 경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2부는 2018년 12월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 해소됐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으로 판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관계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선고된 판결(일본제철)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은 없다"며 "오히려 재판관할권 등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는 판결이며,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추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강제노역
일제강제노역
일본
이용경 기자
2021-09-08
헌법사건
축산업 근로자에 휴일조항 적용제외… 가까스로 ‘합헌’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563)에서 최근 재판관 1(합헌)대 5(헌법불합치)대 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영진 재판관 1명만 합헌(기각) 의견을 냈지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 등 3명이 각하 의견을 내,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 법정의견이 합헌으로 정해졌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2018년 1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후 같은 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과 출하에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사적 합의는 해당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데다, 한국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합헌1·헌법불합치5·각하3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못 채워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전제하고 있는 공장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업'을 기준으로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한국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라 사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 보장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데도 해당 조항은 축산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근로시간·휴식시간의 불규칙성을 수반하는 다른 사업 종사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 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축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개선입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A씨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시작일인 2017년 8월 25일에, 주휴일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 시작 후 1주일이 지난 2017년 9월 1일에,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정식직원으로 첫 임금을 수령한 2017년 10월 10일에 해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년 1월 29일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축산업
휴일
근로시간
박수연 기자
2021-09-08
헌법사건
"방송 편성 규제·간섭 금지… 방송법 합헌"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이정현 전 의원이 방송법 제4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 대처와 구조작업상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말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전 의원은 2019년 7월 관련 방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이 전 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이 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라며 "국가권력,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돼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 전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 대신 방송종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방송에 간섭한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방송편성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면서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공익에 비해 이 전 의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며, 헌재도 처음으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렸다"며 "헌재는 권력과 방송이 유착되어온 우리 방송법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 전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KBS 뉴스 보도에 관해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해 개입한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간섭 행위로서,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간섭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의자유
방송편성
이정현
방송법
박수연 기자
2021-08-31
민사일반
[판결] ‘해고통지서’ 아닌 ‘회의록 형태 문서’ 보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통지서' 등이 아닌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그 문서를 통해 당사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61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9년 3월 A사에 기간제 수습근로자로 입사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B씨는 같은 해 5월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가 발급됐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취지하지 않아 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B씨는 같은 해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2019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가 '해고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가 수습근로자이므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B씨에게 해고사유를 논의한 회의록을 작성해 보여줬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 취지가 기재된 회의록 교부만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회의록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업자 패소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사는 회의 후 B씨를 해고하기로 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에 B씨의 확인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했는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B씨가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B씨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B씨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년 5월 16일 12시 11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B씨는 회의록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고사유가 된 B씨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고 회의록 형식으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해당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용이하게 해결될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해고
해고통지서
서면통지
근로자
박수연
2021-08-26
민사일반
[판결] "'소송 취하땐 격려금'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교섭대표노조와 회사 간 합의는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소수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342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다2003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삼성테크윈지회(금속노조 지회)와 기업별 노조인 한화테크윈 노동조합(기업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었다. 그러던 중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은 지난 2015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교섭대표 노조였던 기업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에 불참하면 1인당 300만원을 △쟁의행위를 하지 않으면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임금단체협상합의를 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격려금을 받으려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나는 부제소특약을 하거나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화합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금속노조 지회 소속인 A씨 등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사실상 금속노조 지회를 제외하고 기업노조에게만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조건으로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해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의 제소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행사 문제이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내지 노조 활동과 무관하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의 부제소 내지 통상임금 소송의 소취하를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합의 내용이 기업노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해도 이는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지회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 조건이기에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지회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5년 10월경부터 중간관리자들을 금속노조 지회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개별 면담을 통해 탈퇴를 종용했고 업무보고를 통해 금속노조 지회의 약체화를 시도했다"며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이 1267명에서 이 사건 합의 직후 1052명으로 줄었고,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 732명 중 302명도 지회를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해 불이익하게 취급했고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등에게 9억38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금속노조 지회 측을 대리한 이환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개별교섭이 아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도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소송 여부와 결부시킨 것으로, 이러한 간접적 차별 방식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도입 후 노동현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부당노동행위 유형이며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장려금
격려금
한화
박수연 기자
2021-08-23
행정사건
[판결] 8년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 해임했더라도
총 8년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해임하더라도 중간에 공개채용 절차가 있었다면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는 단절돼 해고 시점이 그 이후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8415)에서 최근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종전의 근로계약은 단절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B씨는 2011년 3월부터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했다. 이후 이 학교 교장은 2019년 1월 B씨에게 '2019년 2월 28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학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2019년 2월 "B씨가 2015년 3월부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12월 소송을 냈다. 그후 4년 지나지 않아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A법인은 "2015년 실시한 공개채용 절차에서 B씨를 비롯한 지원자들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져 B씨와 우리 사이에는 종전 근로관계와 단절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며 "B씨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한다"면서도 "B씨는 2015년 3월 근무하던 학교의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됐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학교법인 승소판결 이어 "B씨는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5년 3월을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B씨를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 시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공개채용 절차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B씨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해임
기간제교사
교사
기간제
학교법인
이용경 기자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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