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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신청 소명자료 제출 않았어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서 신청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로 소명이 된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담보 가치가 없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839)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1심에서 오씨는 수입이 없는 무직자로서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을 소유한 게 없는 반면 금융권에 1000만원 상당, 개인에게 500만~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증거가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록상 오씨의 가정형편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을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07년 2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모씨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면 철거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다세대 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이자를 매월 166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후 갚겠다"며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설명과는 달리 다세대 주택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김씨는 오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고, 오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첫 공판기일에서 오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한 후 오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달 뒤 오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국선변호인
사기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소명자료
사선변호인
좌영길 기자
2013-07-18
형사일반
도급비용 돌려막기… 사기죄 안 된다
중소 건설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에 사용하느라 하도급 비용을 주지 않았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하도급업체에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맡긴 뒤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건축업자 A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46)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초등학교 시설 공사 도급비를 다른 건축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공사비가 부족할 때 다른 쪽 공사에서 나온 이익으로 만회하기도 하는 관행이 있다"며 "A씨가 처음부터 공사비용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하도급을 맡긴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소업체 공사의 현실과 거래관행에 맞춰 편취의 범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갚을 수 없게 됐다고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5월 충북 영동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시설 공사를 도급받았다. A씨는 이 공사를 같은 건설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주며 "공사를 끝내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고도 A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B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다른 공사현장 비용이 부족하자 초등학교 공사 도급비로 돌려막은 것이지 처음부터 B사에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기죄
도급계약
사기
도급비용
하도급
공사도급비
2013-07-08
형사일반
'부산 시신 없는 살인' 5심 재판 끝… 결론은
20대 여성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과 재상고 등 5심 재판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여)씨의 재상고심(2013도4172)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돼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을 때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였음에도 이 사건 3개월여 전부터 거액의 보험료를 내가며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독극물과 살인방법, 사망신고절차, 사망보험금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광역시를 떠나 사망하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데 피해자가 돌연사 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제3자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무렵 독극물, 특히 메소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면서 "메소밀은 비교적 소량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극물로 물이나 맥주 등에 탈 경우 냄새나 색깔, 맛 등으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오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병원에 왔을 때 가슴 쪽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메소밀 중독시의 주요 증상인 과도한 타액분비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병원에서 피해자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갑자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자신과 피해자의 신분을 바꿨다기보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 및 절차를 취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모(사망 당시 26세)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고, 손씨는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낸 뒤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손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손씨는 김씨가 차에서 숨지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숨진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손씨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손씨를 무죄로 판단한 데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데 필요한 시신을 구하기 위해 김씨를 유인한 것으로 보여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손씨는 재상고했다.
시신없는살인사건
살인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체은닉
노숙자살인
사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억대 포르쉐 날리게 된 탤런트 연정훈씨
자동차 매니아로 불리는 유명 탤런트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리스했다가 4년 가까이 리스 및 할부금 명목으로 부어온 2억원 가량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연정훈(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인 S사와 3800CC급인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차량 가액은 2억4000만원. 연씨는 이 차량을 월 리스료 492만4000원에 60개월 리스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씨는 해당 차량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연씨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S사 대표 K씨가 또 다른 리스업체인 C사에서 해당 차량을 리스한 다음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연씨에게 차량을 재리스한 것. 결국 연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없는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왔던 셈이다. 연씨는 S사에 리스비를 모두 내고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에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연씨는 재판과정에서 차량 가액을 리스비로 모두 냈을 뿐만 아니라 S사가 무권리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취득' 법리에 따라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양수해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는 법리다. 하지만 법원은 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포르쉐 차량의 소유권은 C사에 있다"며 지난 2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1가합13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해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해당 차량은 분당경찰서가 보관중이어서 연씨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씨가 탄 포르쉐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다 도단당해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도 하남시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 저축은행이 대출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였다.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리스계약
연정훈
포르쉐
사기
선의취득
자동차소유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형사일반
모니터상 이미지 조작 무죄, 출력하면 문서 변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변제할 능력 없이 돈을 빌린 뒤 채권자를 안심시키려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변조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468)에서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내용만으로는 범행 대상이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인지 아니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인지가 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서는 행사의 대상 및 방법을 '변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했다고 특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의미에서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사문서 변조 및 행사에 대한 공소사실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한 다음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2000만원을 빌리고 채무 독촉을 받자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스캔해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변조한 후 팩스로 송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김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이미지 파일의 변조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사기
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규칙
형법
이환춘 기자
2011-11-29
형사일반
'민통선 토지 증여' 미끼로 보이차 '바가지'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18일 민통선 안에 있는 땅을 곧 개발된다고 속여 팔아 수천 명으로부터 7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모·하모씨는 징역 2년 6월, 최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합342). 재판부는 "개발 가능성은 피해자들이 토지 매수 여부와 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김씨가 그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을 금방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속여 판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입 원가가 330g 당 154원에 불과한 보이차를 165만원에 팔며 토지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 피해자들이 토지에 대한 투자 가치나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면밀히 검토하지 않도록 했다"며 "피해자들이 보이차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게 된다는 점을 가장 주요한 요소로 고려했던 점에 비춰보면 외관상으로만 보이차를 판매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토지 거래"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민통선 일대가 개발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 3000여명에게 땅을 팔아 72억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인터넷 언론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싣게 하고 보이차를 330g 당 165만원에 사면 토지 지분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다. 김씨는 "보이차를 판 것이지 땅을 판 것이 아니고, 땅을 팔았다고 해도 개발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통선
사기
보이차
토지무상증여
토지개발가능성
민통선개발
2011-11-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 로비자금 6억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판·검사에게 로비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구속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37)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495)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받은 돈의 성격을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공보수 약정서와 6억원을 수령했다는 성공보수 예치서를 작성했고, 그러한 중요 서류마저도 잃어버려 (피해자 가족이 낸)민사재판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수임한 변호사에게도 6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건을 수임할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급받은 6억원도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회에 걸쳐 수시로 받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적 지위와 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씨는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담당 재판부에 부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도 내가 참여해 작성할 것이니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말로 속여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7 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의 동생은 기소된 형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6월 장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올해 1월 장씨가 4억원을 돌려주자 소를 취하했다.
특경가법
사기
성공보수금
변호사
성공보수예치서
특정경제범죄사중처벌법
김승모 기자
2011-11-23
형사일반
용도 속이고 인감증명서 받았다면 사기죄
용도를 속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0일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이중매도하기 위해 용도를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은 정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919)에서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문서위조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측을 기망해 교부받은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면 "정씨는 피해자의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기망에 의해 취득했으므로 인감증명서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유모씨로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7800만원에 전매하고, 등기에 필요한 유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속칭 '밑서류'도 매수인에게 전해줬다. 그런데 정씨는 유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이중매도하기 위해 자신이 입주권 매수자인 것처럼 꾸며 2006년 유씨의 딸과 사위를 통해 유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받아냈다. 정씨는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특별분양권 이중매매로 12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09년 7월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감증명서
사기죄
아파트분양권
이중매도
사기
사문서위조
이환춘 기자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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