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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2헌바189 등). 2020년의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A 씨 등은 같은해 11월 18일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결정·고지 받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A 씨 등은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종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택과 토지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장소로 이용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조항은 주택 및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수 이상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며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 등이 종전과 같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대상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택 소유의 동기나 내용,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 중과조항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사람은 어떠한 입법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게 돼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에 의한 사익 침해의 정도는 과도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헌재는 다른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부세에 대해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022헌바238 등).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한수현 기자
2024-05-30
헌법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대해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2021헌마117등).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의 선고다. 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대체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됐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헌재는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병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 그 강도를 더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가 대체복무 신청을 할 유인을 제거해 병역기피자의 증가를 막는 수단이 된다"며 "더 길게 복무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 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며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교도소장이 청구인이 합숙하는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계호·경비·보안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2헌마707등). 이밖에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2헌마1146).
병역
대체역법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이순규 기자
2024-05-30
헌법사건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위탁사육 농가에만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불합치"
2023년 9월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 관계자가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산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은 가축의 실질적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각각의 경제적 손실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21헌가3).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하는 한편, 법 개정 전까지는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축산계열화 사업을 하는 A 사는 축산업자 B 씨와 돼지위탁사육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B 씨는 A 사로부터 사육 수수료를 지급받고 A 사 소유의 돼지를 기르고 해당 가축을 다시 A 사에 출하하기로 했다. 그러던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며 B 씨가 사육하던 A 사 소유 돼지 1065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약 4억 원으로 책정됐다. 옛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법이 개정되며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가축 소유자인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A 사 소유 돼지들에 대한 살처분이 개정법 시행 이후 이뤄지면서 보상금은 A 사가 아닌 B 씨에게 전액 지급됐다. B 씨는 파주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중 1차 지급분인 1억5900여만 원을 A 사에게 송금했고 2차 지급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A 사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했다. 그런데 B 씨의 채권자인 C 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차 지급분의 보상금 수급권에 대해 각각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했고 해당 명령은 파주시에 송달됐다. A 사는 파주시에 2차 지급분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이미 B 씨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며 거절했다. 이에 A 사는 "보상금 수급권이 우리에게 있다"며 B 씨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보상금 수급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판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법률상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이 계약사육농가에게만 귀속돼 있는 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양돈업을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양계업처럼 다수의 계약사육농가와 위탁사육계약을 맺은 대기업이 아닌 영세업체인 경우도 많아, 계약사육농가에 비해 우월한 교섭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이번 사건처럼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사육수수료는 계약사육농가에게 전부 지급됐던 상황임에도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방식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조정적 보상조치라고 할 수 없다"며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게 개인별로 지급함으로써 대상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각자의 경제적 가치의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가축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보상금이 전액 지급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반대(합헌) 의견을 낸 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계약사육농가와의 정산과정을 거쳐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사육농가가 보상금에 관한 수급권을 양도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보증인이나 농장 부지 및 시설에 기한 물적 담보 등의 추가적 담보를 요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사육농가의 정산불능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가해진 재산권의 부담을 합헌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금
가축
살처분
축산
가축전염병예방법
홍윤지 기자
2024-05-30
형사일반
[판결] 기업 로고 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린 기후단체, 대법 "재물손괴 아냐"
<사진 출처=청년기후긴급행동>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두산에너빌리티 회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환경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5885). 대법원은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 위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조형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2월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며 20여분 간 회사명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 4개를 뿌린 후 그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쳐,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불법시위를 벌이고,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은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부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B 씨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했고,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물손괴 부분과 집시법 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판결과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이와 같은 낙서행위가 모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거나 낙서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형물 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두산에너빌리팀
안현 기자
2024-05-30
형사일반
[판결] '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KAIST)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0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4098). 1997년 2월부터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근무한 A 씨는 2017년 2월경부터 중경양강카이스트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자이자 책임교수로 근무했다. 이후 중국 정부의 해외고급인재 유치계획(The Recruitment Program for Foreign Experts)인 '천인계획'의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돼 자율주행차 기술로 사용되는 '라이다' 관련 기술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이용해 대상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A 씨는 관련 기술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로 연구실을 구성하고, 중경이공대 교수 및 연구원 30여 명에게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이 접속할 수 있는 기술연구자료 공유 시스템인 원드라이브 클라우드의 접속권한을 부여해 카이스트가 보유한 연구자료를 공유했다. 검찰은 A 씨가 카이스트가 보유한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인 연구자료 등을 중경이공대 소속 교수 및 중국 연구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원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게 해 이를 유출·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운영비를 외부 수탁연구조사비, 논문게재수수료, 장비 구입비, 연구원 임금 등으로 지급하게 한 배임 혐의와 사기,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의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유출
카이스트
중국
자율주행차
한수현 기자
2024-05-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한명숙, 국가 상대 손해배상 패소…법원 "배상 책임 있으나 시효 지나"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지만 시효가 지나 한 전 총리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단5086036).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조직해 자신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 사찰을 했다며 3100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손해배상 채권이 이미 소멸해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공무원들의 사찰행위 중 가장 늦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 시점은 2012년 5월인데, 이 사건 소송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4월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채권이 소송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은밀히 이뤄져 장기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돼야 하며 소멸시효 기간이 청구권 성립 당시가 아니라 원고가 객관적으로 청구권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법관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법 자체의 존재이유를 상실시키며 법원이 입법 권능까지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찰행위가 은닉성을 갖고 조작 및 은폐돼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적용이 위헌결정 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명숙
불법사찰
손해배상
국가배상
홍윤지 기자
2024-05-29
형사일반
[판결]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한 기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제자 폭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JTBC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6950). A 씨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강사 B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취재한 뒤 B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역 등이 특정된 방송 리포트 ‘믿고 맡겼는데… 유명 피겨코치가 폭행·폭언 정황’ 방송을 보도했다. B 씨가 초등학생인 제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였다. 보도 당시 JT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룸’의 앵커였던 손석희 전 JTBC 사장은 해당 기사를 소개하는 멘트를 했다. B 씨는 기사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며 A 씨와 손 전 사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 모두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020년 3월 손 전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손 전 사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방송을 금지한다. 이 조항의 방송 금지 대상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포함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가리킨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B 씨가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목적은 아동보호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며 A 씨의 보도가 방송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B 씨의 실명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추가 아동학대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 매체의 발달과 방송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밝힌 보도로 인해 자연스럽게 피해아동들의 인적사항이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도 전 B 씨의 변호인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보도를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실명 보도를 승낙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별정보 보도를 원한다는 부모의 의사가 반드시 피해아동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스스로 보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도 방식이 아동 스스로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한 것으로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가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가4).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공익이 이 사건 조항으로 침해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도금지의무
기자
홍윤지 기자
2024-05-2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냐”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2023년 1월 인천지법에서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A 씨 등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3구합639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GM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조립과 포장,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은 2013년 6월 GM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주도로 2014년부터 소송이 잇달았다. 그러자 GM은 2020년 12월 노조와 교섭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위한 틀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 합의를 체결했고 이후 몇 차례 특별협의를 거쳐 2022년 3월 노조에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같은 해 4월 GM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만나 △GM을 상대로 진행 중인 일체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 작성 △사내 협력업체 근속기간 중 40~50%만 인정해 호봉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이행으로 받을 수 있던 미지급 소급 임금 차액 포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 제안서를 제시했다. GM은 이 조건을 수용한 243명 등을 채용했다. 하지만 A 씨 등 17명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발탁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내 협력업체들과의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그러자 A 씨 등은 “소 취하서 등을 제출한 사람들만 채용해 작업공정에 배치하고 우리를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 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고, A 씨 등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GM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만, 발탁 채용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M이 채용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근로자들이 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을 때와 비교해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탁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금속노조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 공정에서 근무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므로 조건 제시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발탁채용하고) A 씨 등을 직접생산 공정에서 배제한 GM의 행위는 사내 협력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발탁 채용의 조건이 A 씨 등과 다른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됐고, 실제로 조합원 중 상당수가 발탁 채용돼 현재 GM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채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A 씨 등이 실직하게 됐더라도 금속노조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파견
한국GM
근로자
불법파견
한수현 기자
2024-05-29
형사일반
[판결]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박근혜 사저 앞에서 다른 유튜버 비난…대법 "모욕죄 해당 안 돼" 파기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버가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유튜버에게 "저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라는 발언을 해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욕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도2131). 채널 구독자 3만 명을 보유한 A 씨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 앞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피해자 B 씨에게 "저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A 씨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심리치료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A 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 씨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발언 당시 정황과 전체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여러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는 피해자가 훼방 발언을 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B 너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도 보고 있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모욕
모욕죄
유튜버
형법
홍윤지 기자
2024-05-28
형사일반
[판결] 배우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법원 "모욕 해당"
<사진=연합뉴스> 배우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쓴 네티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 있어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147). A 씨는 2021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한 씨 기사에 대해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댓글은) 한 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말'로 정의돼 있다"며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예슬
모욕
댓글
경멸
한수현 기자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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