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1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이전 우울증 증상 있었다면…"보험금 미지급 약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해야"
육아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9일 A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1다297529). 2018년 2월 A 씨는 회사에서 자정까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한 직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 순간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B 씨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모두 "A 씨가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보험사들은 A 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B 씨 등 유족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주위상황, 극단적 선택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당시 순간적이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A 씨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 전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그 무렵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주요우울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망할 무렵 폭증한 업무량으로 인해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고,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업무 가중으로 예정하고 있던 육아휴직을 연기·철회하기도 했고 직장동료나 배우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이 비춰 보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A 씨가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 직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 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극단적선택
우울증
사망
보험금
육아
업무상스트레스
야근
한수현 기자
2024-06-04
민사일반
[판결]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제기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사진=연합뉴스> 한동훈(51·사법연수원 27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위원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다218510). 장 씨는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기사를 공유하며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이런 걸 보고 용비어천가식 보도라고 하는 거야"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당시 법무연수원에 재직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를 진휘했다면 진상파악이 더 빨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글을 인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장 씨의 글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엘시티 수사에 전여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장 씨는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SNS에 "한동훈이 공개 선전포고를 했다. 엘시티 수사 관련 포스팅을 문제삼았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선 '한 전 위원장이 과거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장 씨를 상대로 1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은 장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사건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원고 개인의 입장에선 피고의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원고가 주요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원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한 전 위원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씨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손해배상
기자
부실수사
한동훈
홍윤지 기자
2024-06-03
형사일반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유통사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만들어 유통한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3고단2283 등).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는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배수구 마개의 소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함유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마치 소재 변경 후 아기욕조가 기존 공급자적합성 확인 시험·검사를 거친 아기욕조와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표시했다"며 "아기욕조를 공급받은 납품업체 혹은 소비자들은 법률에 마련된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친 제품이라고 신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KC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A 씨와 B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시정 조치를 대부분 이행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2020년 12월 아기 욕조를 제조해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진행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소비자 160명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6-03
형사일반
[판결]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만취상태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워크레인에는 자동차와 달리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타워크레인 조종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129).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상태로 2시간 반 동안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타워크레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된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실형을 살아 다시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면 형이 무거워진다. A 씨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에는 공사현장에 고정된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장소 이동 기능(발진기능)'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공사현장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가 음주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운전'이라고 규정하는데, 자동차를 '그 본래의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했더라도 발진기능을 갖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술에 취해 건설기계를 운전해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주취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만취
타워크레인
홍윤지 기자
2024-06-03
행정사건
[판결] 행정법원, "'임대료 환산가액'에 관리비는 포함 안돼"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인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9093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용산세무서는 2021년 6월 A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건물 등의 가액을 '기준 시가'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건물 가액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데 A씨의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 기준으로 했을 때 양도차손이 더 커서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받았지만 이는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라 차임 성격을 가져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건물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 기준으로 반영하고 건물 양도차손 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가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전기 및 기관설비 유지비, 임대용 부동산의 각종 시설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자본적 지출로서의 유익비, 쓰레기 수거료와 승강기 보수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들로부터 받아왔다"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실비로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세법에서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높은 금액을 건물의 가액으로 규정한 취지는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리비는 객관적 교환가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
임대료
건물
임차인
이순규 기자
2024-06-03
민사일반
[판결] 대법 “‘퍼블릭’ 전환 골프장 인수인, 할인 약정 승계 의무 없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 측과 요금 할인 약정을 맺었던 기존 회원들이 골프장을 인수한 대우건설에게 약정에 따라 할인 요금을 적용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인수 당시 이미 골프장은 회원이 없는 대중제로 영업되고 있어 승계할 ‘회원’ 자체가 없었으므로 대우건설에 약정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 골프장의 옛 회원 3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56294). 원고들은 2010년 대승팝스(상호 변경 전 ‘춘천개발’)에 각 분양대금 2억8000만 원을 지급하고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A 골프장 창립 회원권을 1구좌씩 분양받았다. 춘천개발은 2015년 재정난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서 원고들과 요금할인 약정을 체결했다. △원고들이 춘천개발로부터 입회보증금의 50%(1억4000만 원)를 반환받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와 골프장 회원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춘천개발은 입회보증금의 50%를 지급한 다음날부터 회원 및 가족 1인(법인은 임직원 2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6년 7월 대우건설이 춘천개발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했다. 대우건설은 2019년 12월 다시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에 골프장 시설을 매도했다. 캡스톤은 이 사건의 예비적 피고인 주식회사 레저플러스에 골프장 시설을 임대하며 결국 레저플러스가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맡았다. 레저플러스는 2020년 원고들에게 “당초 춘천개발과 맺은 약정 합의서에 따른 할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원고들은 “약정 합의서상 의무를 승계하라”며 대우건설과 캡스톤, 레저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약정 합의서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우건설이 춘천개발로부터 골프장 영업을 이어받으며 약정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승계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춘천개발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하면서 옛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됐는데 대우건설이 자산을 인수한 건 그 이후”라며 “합의서상 채무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춘천개발로부터 대우건설에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손해배상
골프장
회원제
대중제
홍윤지 기자
2024-06-03
행정사건
[판결]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
각각 다른 사업계획과 건물 유형으로 건립된 별개의 아파트들이 서로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단지로 묶여 공동 관리되다가 한 아파트에서 별도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고 공동 관리 규약을 해지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4월 12일 압구정 한양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구합55122). 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 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 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1·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 관리규약을 정해 관리돼 왔다. 그러나 2022년 8월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별도로 2차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원고(A 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 다음달에는 1차 아파트와 독립해 2차 아파트를 관리한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강남구청에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으나 반려당했다. 1·2차 아파트가 기존에 정한 공동 관리규약을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이미 1단지는 1차와 2차 모두를 포괄하는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에서 "별개의 주택단지인 1차와 2차 아파트가 하나의 단지로 묶여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1단지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 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공동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1차 아파트에 공동 관리 해지를 통보한 결과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가 해지됐음에도 강남구청이 반려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1·2차 아파트가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판단했다. 두 아파트가 주소지상 각각 다른 지번에 건립돼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지도 않았고 아파트 사용승인일과 건물 유형, 대지권 등기 시점도 모두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또 두 아파트가 승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 관리비적립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해온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두 아파트 사이의 공동 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과 해지 통보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1차 아파트의 입주자 수는 900명에 이르는 반면 2차 아파트 입주자는 200여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파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이 자치규약으로서 단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관리 그 자체는 입주자들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관리의 효율 내지 편의를 위해 주택단지 간 이루어지는 협력의 성격이 강하다"며 "특히 ‘해제나 해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한이나 해지사유의 정함이 없는 공동관리의 경우 일방의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관리 현실에 더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공동관리규약
아파트
주택
홍윤지 기자
2024-06-02
형사일반
[판결] 무허가 건축물 철거 안 해 유죄 판결받고도 재차 철거명령 무시해 기소… “면소 안돼”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차 시정명령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다시 기소됐다면 사실관계가 같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해도 이행하지 않은 시정명령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월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해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8732).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갖고 있던 A 씨와 B 씨는 2015년 10월 자신들의 토지에 김해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파이프 구조 축사 1동 등 건축물을 세웠다. 이에 김해시는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지만, A 씨와 B 씨는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해시는 재차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다른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A 씨와 B 씨는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을 인정해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 동일하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시정명령은 앞선 시정명령을 반복한 것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독촉하거나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앞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이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 31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같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
시정명령
한수현 기자
2024-06-02
형사일반
[판결] “기초수급자 국선 청구 기각 후 변호인없이 진행한 재판은 위법”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라는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고 심리·선고를 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5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336).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소송규칙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청구 시에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그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후 공판기일에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해
국선변호인
기초생활보장법
박수연 기자
2024-05-31
헌법사건
[결정]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개정된 법안에서,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 씨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는데도 예전 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신청한 위헌제청사건(2019헌가29)에서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결혼한 뒤 수십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별거했고, 2017년 10월 이혼했다. 이혼한 지 2년여 뒤, 배우자 B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B 씨가 청구할 때 근거로 들었던 국민연금법 조항 적용 시기였다. 앞서 2016년 헌재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5헌바182). 이 결정에 따라 2017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됐고, 2018년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A 씨가 이혼한 2017년 10월은 개정안 시행 전으로, A 씨는 이 부칙 때문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는데도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조건인 이혼 시기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부부
조한주 기자
2024-05-30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정주백 교수(충남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