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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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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낙태 거부하자 엽산 가장해 낙태약 먹여 낙태시켜…징역 1년 2개월 확정
낙태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엽산을 가장해 낙태약을 먹여 낙태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 낙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4도922). A 씨는 2014년경부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2020년 9월 B 씨가 임신하자, B 씨를 설득해 낙태하게 했다. 이듬해 B 씨가 다시 임신하자 또 낙태를 권유했고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라며 B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구입한 뒤 엽산을 가장해 낙태약을 먹게 했다. A 씨는 B 씨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 씨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반영해 징역 1년 2개월로 형을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의낙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협박
부동의낙태
낙태
한수현 기자
2024-06-19
민사일반
[판결]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 장비 보전 업무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험 장비 예방·보전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차와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 씨 등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다279344). 남양연구소는 판매용이 아닌 각종 시험용 시제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새로 고안, 설계된 자동차의 품질과 성능을 평가해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대차는 1996년경부터 B 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연구소의 보전 업무 중 예방점검 및 이에 수반하는 경정비 업무를 맡기고, 보전 업무 가운데 수리 업무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A 씨 등에게 점검항목별로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등이 기재된 예방점검표를 제공했고, A 씨 등은 예방점검표에 따라 점검결과를 표시하고 조치내용 및 측정데이터 등을 적어 현대차 시험팀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했다. A 씨 등은 현대차가 불법으로 근로자들을 파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보전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인데 현대차가 정한 전체 장비 목록 등에 의해 결정됐고, 이들에 관해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이들의 업무가 도급 작업의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계약 외 업무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상시적으로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 공동 작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 등이 남양연구소에서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현대차를 위한 보전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A 씨 등과 현대차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보전 업무와 관련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A 씨 등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일부 장비의 경우엔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장비 고장이 발생하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며 "현대차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신규로 채용될 경우 세부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등의 업무는 현대차가 미리 정한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업체는 종전 업체 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했을 뿐, 보전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 없고, 현대차 외부에 별도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근로자 파견 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파견
근로자
한수현 기자
2024-06-18
형사일반
[판결] '직권남용'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대법원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2024도1384).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및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오 전 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올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켰다"면서 "이는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무형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1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26일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사직종용
홍윤지 기자
2024-06-18
형사일반
[판결] '욱일기 화형식' 대학생들, '미신고 집회' 벌금형 대법원서 확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2019년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사죄 촉구 및 전범 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욱일기와 아베 전 총리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사진은 본 판결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주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면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4420).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야외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친 뒤 욱일기를 태웠다. 경찰을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해당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욱일기
방화
미신고집회
홍윤지 기자
2024-06-17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841).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검사를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명예훼손
유시민
한동훈
박수연 기자
2024-06-17
행정사건
[판결] 재개발지역 토지·무허가건축물 소유자 2주택 분양 신청…법원 "분양대상 아니다"
재개발지역에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2개 주택의 분양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조합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8일 A 씨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구합88484).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토지와 한남동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21년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해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2022년 7월경 "A 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A 씨에게 1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인가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임에도 분양 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점은 조합도 인정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해 2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선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무허가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합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까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2주택을 부여할 사정 내지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개발
무허가
토지
주택
분양
한수현 기자
2024-06-16
형사일반
[판결] ‘주가조작’ 부당이득 2심 무죄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887).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주가를 허위 공시 등을 통해 부풀리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등은 대량보유보고서에 합계 12억 원가량의 신주 취득자금을 모두 자기 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함께 공모한 A 사 대표의 취득 자금 6억 원은 A 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또 견 씨의 취득 자금 중 일부는 차용금이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 씨 등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상 허위 공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 공시가 맞지만, 실제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과 전환사채 발행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취득자금의 조성경위에 관한 사항이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견미리
조식조작
주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6-16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접수 2년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선고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근 보도와 이어져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접수된 지 2년가량 지난 사건으로, 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른바 ‘법원장 재판’을 통해 내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정중 법원장은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DB손해보험은 A 씨에게 3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가단5221645). 2021년 10월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인근 ‘ㅈ’자 형 교차로에서 B 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전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B 씨의 보험사인 DB는 “B 씨의 과실이 없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A 씨의 과실에 의해서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김 법원장은 DB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김 법원장은 “해당 교차로는 교통신호가 이뤄지지 않고, 인근 보도와 연이은 곳으로서 보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서행해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의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해 대로로 합류하기 직전 지점에서 A 씨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부딪힐 때까지 진행 속도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B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합류할 도로의 다른 차량 주행 상황을 살피고자 진행방향 좌측의 주시에만 집중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주행했다는 것을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사고 당시 안전보호 장구 착용 없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교차로에 진입했고, 사고 직전 막연히 B 씨가 양보할 것이라고 예측해 무리하게 지나치려고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DB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 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재판 업무를 직접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윤준(63·16기) 서울고법원장도 이달 초까지 25건의 파기환송 사건을 맡아 지난달 2건을 선고하고, 이달 6건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서울동부지법과 남부지법, 북부지법, 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법 등 전국 법원에서 법원장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차로
운전
차량
자전거
자동차
한수현 기자
2024-06-15
행정사건
[판결] “증여 받은 회사 주식 가치 올라도 세무서가 다시 증여세 부과 못해”
할아버지로부터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뒤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서 해당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랐더라도 이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개발 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607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의 조부 C 씨는 2017년 3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B 사의 비상장주식을 손주들에게 증여했고, A 씨 등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후 B 사는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해 2020년 1월 7일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2021년 2~4월 조사 후 B 사가 2020년 1월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증가해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0년 1월 7일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하 해당조항) 등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개발사업의 시행)가 발생해 이익을 봤다며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 씨 등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해당조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해당조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조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은 토지 자체를 개발해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미 개발을 완료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주식
상증세법
증여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박수연 기자
2024-06-15
행정사건
[판결]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매긴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차지원·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2023누11111).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는 문제의 부동산에 1억 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최 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23누12930) 선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장인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2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 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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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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