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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집주변 1인 시위 "표현의 자유 넘어 명예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주변에서 매일 1인시위를 하는 주민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 시장이 “공관주변 반경 100m 이내에서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거나 도로를 점거해 공관출입 및 차량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공관주변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는 엄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651)에서 일단 7명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관 앞에서 시위를 한 자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며 “오 시장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위자 중 3명은 성북천 삼선상가의 철거와 관련해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작년 11월경부터, 또 다른 4명은 아파트 철거와 관련해 특별분양아파트의 공급을 요구하며 지난 3월경부터 최근까지 오전 6시경부터 9시경까지 서울특별시장 공관 인근에서 피켓을 지참하고 1인시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 이들은 큰 소리로 오시장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하고 오시장이 사망한 것처럼 곡을 하기도 하며 또 이를 제지하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서울특별시장 공관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오 시장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며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한편 삼선상가는 지난해 성북천복원사업 과정에서 철거됐으나 철거민들의 생계대책과 보상문제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집주변
1인시위
표현의자유
명예훼손
김소영 기자
2008-06-12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 댓글…단순 의견표명은 명예훼손 안돼
네이버 지식인IN에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더라도 기존 댓글을 반복하고 의문문 형식의 댓글을 다는 등 댓글내용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고은설 판사는 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경쟁전문업체인 U학원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유학원 관리팀장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정1279).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젤 크지도 않고 좀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댓글에서 ‘좀 따지는 스타일’ 부분은 의견의 표현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젤 크지도 않고’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일 크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평가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이어 “‘아는 것도 없는데 수속비까지 있고 더구나 예의도 없고, 거기 직영인가요’라는 댓글에서 ‘수속비까지 있고’ 부분은 유학기간에 따라 수속비를 받는다는 취지여서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와 ‘더구나 예의도 없고’ 부분은 기존의 댓글을 반복한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이라며 “또 ‘거기 직영인가요??’부분은 의문문으로 표현돼 있어 어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있어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유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 형사19단독 남선미 판사는 네이버 지식IN에 N성형외과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6개를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2007고정5295).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는 N성형외과에 대한 다수의 질문이 게시돼 있었다”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위치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N성형외과 이외에 다른 성형외과에 대한 질문도 같이 게시돼 있던 점에 비춰 작년 3월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남 판사는 이어 “설령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병원이 불친절하고 엉망이다’는 댓글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 판사는 또 “작년 5월 작성한 댓글의 경우 동일한 아이디로 4회의 답변을 작성하면서 첫 번째 글에만 피해자 오씨를 특정했으나 피고인이 같은 아이디를 사용해 근접한 시간대에 총 4회의 글을 작성했으므로 4개의 댓글은 모두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받은 피고인의 눈, 턱 수술이 모두 망쳤고, 피해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등의 댓글이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쟁업체
악플
네이버
명예훼손
의견표명
업무방해
김소영 기자
2008-06-1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장기간 ‘1인시위’에 징역7월 선고
서울중앙지검 서문쪽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징역7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24일 L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를 담은 현수막, 플래카드를 들고 중앙지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해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7월을 선고했다(2007고단3122).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L검사장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주관적으로 확신에 차 있을지 몰라도 종전 형사재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그 확신이 잘못된 것임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그런데도 정씨는 자신의 주관적 확신을 버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피해자는 범죄수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던 검사로 그의 개인적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는 검찰조직과 나아가 국가공권력이 부패했다는 그릇된 평가를 줄 수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고집하는 데 연민의 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줘 다시 한번 피고인의 확신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단념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91년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자 오락실업주를 고소했으나 그 해 처벌법규인 ‘복표발행 및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이 헌재의 결정으로 실효돼 오락실업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고소사건을 맡은 수사경찰관과 담당검사를 직무유기로 진정했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지난 2004년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그 진정사건의 주임검사였던 L검사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1인시위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현수막
검사장
김소영 기자
2008-04-28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터넷 '1대1 대화'도 명예훼손 성립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모(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15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화가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6년2월12일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A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B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소설 '꽃뱀'을 게재했다. 허씨는 이 소설에서 A가 블로그 회원인 유모씨(필명 로000)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썼고, 같은해 5월27일 '고운'이라는 ID를 쓰는 사람이 일대일 대화를 통해 '꽃뱀이 누구냐'고 묻자 "로000이다. 증거가 필요하면 줄 수 있다"고 답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2심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대일비밀대화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연성
정성윤 기자
2008-02-18
민사일반
공익을 위한 감정위원의 위작평가는 명예훼손 사실 아니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미술작품 감정위원이 작품에 대한 위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미술 작품을 소장한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부장판사)는 고 이중섭·박수근 작가의 미발표 작품을 소장하고 있던 김모씨(69세)가 자신의 소장 작품을 위작으로 평가한 감정협회 위원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1835)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한국미술품을 감정하는 위원들이 작품을 판매하는 서울옥션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고 위작 판정을 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며 "위작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인쇄물과 발표 내용은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하고 소장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지만 작품의 진위여부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코자 의견을 표명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감정위원들이 위작이라고 적시한 사실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에 따라 진실일 개연성이 높다"며 "설령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합리적 자료와 근거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소장한 고 이중섭·박수근 작가의 미발표 작품은 SBS의 협조를 얻어 전시회를 준비했고 일부 작품은 서울옥션에서 경매됐다. 김씨의 소장 작품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작품의 위작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기자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 소속된 감정위원 송모씨등은 작품이 위조된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인쇄물을 배포했다. 김씨는 송씨등의 의견은 거짓이라며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미술작품감정위원
위작의혹
한국미술품
서울옥션
위작
최소영 기자
2007-08-07
행정사건
'간통했다' 진정서만 보고 교수재임용 거부는 부당
'간통했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학교 내외 소문만을 근거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대학교 전임강사로 일하던 김모씨가 "연구실적이 아닌 진정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임용을 탈락 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재심사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361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하는 사람이 자유 재량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재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재량행위는 위법한 것"이라며 "김씨가 간통으로 진정을 당하고 학 내·외에 소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김씨에게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인간관계의 원만성·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항목 모두에 대해 최하위 점수인 1점을 줘 재임용을 탈락시킨 것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진정서를 낸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사가 간통 사실을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간통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간통 여부가 재임용을 제외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이상 학교는 간통의 여부에 관해 당사자간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상세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조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간통으로 진정된 것 외에 각 평정 항목에서 최하위점수를 받을 만한 근거 자료가 없고, 교육과 연구 및 창작활동 영역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간통에 대한 조사 없이 평정항목에 최하점을 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김씨를 대학교에서 추방해야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되자 진정서를 보낸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다시 항고했으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간통
진정서
교수재임용거부
전임강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재량행위
명예훼손
최소영 기자
2007-06-07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사진 삭제요구에 대응않은 사이트 운영업자에 손배판결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9일 원모(26)씨가 "사진 삭제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온라인사진동호회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레이소다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560)에서 "원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씨의 삭제요구에 레이소다는 사진을 게시한 박모씨의 개인홈페이지 방명록에 삭제요청글을 남겼을 뿐 박씨에게 직접 연락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공개 게시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한달 가량 사진을 방치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레이소다가 해당 사이트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진게시 공간으로 제공할 뿐 선별이나 분류에 관여하지 않는다해도 회원들이 올리는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관리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혔다. 원씨는 지난해 2월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레이소다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에로틱'란에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레이소다측에 '사진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되지 않고 한달 이상 방치되자 소송을 냈다.
인터넷게시판
사진삭제요구
초상권침해
온라인사진동호회
주식회사레이소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권용태 기자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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