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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신축·분양을 총괄하는 시행사와 공사만 담당하는 시공사 간의 도급계약 분쟁에서 하자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착공도면'이 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강병훈 부장판사)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5109)에서 "B사는 A조합에 2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조합은 대전의 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신축·분양을 진행했다. 시공을 맡은 B사는 2011년 4월 공사를 시작했고, 2년 5개월 뒤인 2013년 9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A조합은 "B사가 임의로 합의된 시공 항목들을 누락·축소·변경하는 등 하향시공을 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의 시공의무는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사업참여제안서와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B사가 임의로 시공항목을 하향시공했기 때문에 A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주택조합에 28억 배상하라” 이어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따라, 약 33평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는 본래 면세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하라"며 "A조합이 담당한 단지 전유면적 중 33평을 초과하는 세대의 비율인 약 31%을 산정해 공제한 금액 38억여 원에서 △아파트의 노화현상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의 하자 확대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의 75%로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준공 당시 도면을 하자 판단 기준으로 삼는 분양계약과 달리, 도급계약에서는 하자 판단을 착공도면 기준으로 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했다"며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하지 않은 B사는 A조합에 2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도급계약
착공도면
주택조합
조문경 기자
2020-03-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에도 '비용 → 이자 → 원본' 순으로 규정된 민법 제479조의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8다20478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오토바이 운전 중 B씨가 몰던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수술을 했지만 장애 진단을 받자 B씨의 차량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채무는 채무성립과 동시 ‘지연손해’ 발생 1심은 "더케이손해보험은 A씨에게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1심 판결 후 A씨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항소심에서는 더케이손해보험이 A씨에게 지급한 이 1억원이 어떤 명목에 먼저 충당되는지도 문제가 됐다. 2심은 "A씨와 더케이손해보험 모두 항소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더케이손해보험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을 뿐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더케이손해보험이 지급한 1억원을 손해배상채무 원금에서 공제했다. 그러면서 "더케이손해보험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공제하고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민법에 규정된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변제 충당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민법 제479조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케이손해보험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이후에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지급한 1억원은 민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됐다"며 "1억원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것이므로 2심은 더케이손해보험이 1억원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 해당 돈의 법적 성격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1억원을 손해배상채무의 원금에 우선 충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채무
민법
손현수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판결] "호날두 노쇼… 주최사, 37만원씩 배상"… 판결 이유는
지난해 7월 유벤투스 내한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월드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불거진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첫 민사소송에서 "경기 주최사가 경기를 보러온 관중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축구 팬 이모씨 등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490120)에서 "이씨 등에게 각각 37만1000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을 봤을 때 친선경기에서 많은 관중들이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호날두 선수의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관중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따라서 주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 축구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에 이모씨 등은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더페스타는 입장료를 환불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더페스타 측은 노쇼 논란에 대해 호날두가 포함된 수기 엔트리 명단과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하면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남가언 기자
2020-02-05
민사일반
[판결] "이상호, 김광석 부인에 1억 지급하라"… 1심보다 위자료 2배 늘려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자신을 남편을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고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보다 5000만원 높아진 액수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나2028445)에서 "이씨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되 고발뉴스는 이중 6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씨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씨와 고발뉴스, 김광석씨의 친형 광복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상영·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 2심 모두 받아들이지않았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김광석
허위사실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판결] 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 방치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수급해 기한 안에 완공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현장을 방치한 채 철수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기망' 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배구민 판사는 A씨가 건설업자 B씨와 B씨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64368)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업자의 기망행위 손해 배상하라” A씨는 인천 부평구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B씨에게 계약금 2억원을 주고 착공일을 2017년 8월 1일, 준공일을 3달 뒤인 10월 31일로 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씨는 준공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12월 초순 공사현장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6월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B씨는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공할 수 있다고 기망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져갔다. 공사를 약속한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해 생긴 손해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배 판사는 "어떤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형사상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이 같은 법리는 기망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일부 미리 받고 철수 공사 능력도 없어” 이어 "계약금 2억원은 공사대금의 약 35%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액수 등을 봤을 때 B씨가 A씨에게 빠른 공사를 약속하자 A씨는 이를 믿고 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B씨는 공사현장에서 철수해 A씨가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까지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공사완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액과 공사지연, B씨가 현장철수한 점 등을 봤을 때 B씨는 3개월 안에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A씨를 기망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근린생활
건설
기망행위
남가언 기자
2020-01-23
민사일반
[판결]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적힌 설명서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발생 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부동산 임차인 이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7217)에서 "이씨에게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정씨를 통해 거제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에게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전달했는데 이 집에 총 7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보증금 총액은 3억 3000만원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보증금 총액은 5억원이었고, 이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6500만원을 전달했다. “임차인이 적극적 자료요청 안해 손해발생 원인 제공” 이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 약 5억원에 매각됐다. 이씨는 배당 선순위권자들에 밀려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정씨가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했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적은 액수로 정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곽 판사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의 자료를 받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임차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위임했더라도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통영지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씨는 정씨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몇명인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이를 바탕으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며 "이씨가 정씨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씨의 손해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씨 등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중개업자
경매
보증금
남가언 기자
2020-01-20
민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입사·제조사들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A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5가합579867)에서 "차량 1대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1299명 중 979명이 승소했고 320명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으로 인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차량이 유로-5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고, 차량 내부에도 같은 취지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 등이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짓 광고를 했다"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제조사·판매사의 대대적 광고로 창출되는 점,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사거나 리스를 했다"며 차주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시·광고로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어떤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등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해 실내 인증시험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EGR(배출가스저감장치)을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이에 폭스바겐 구매자 등은 차량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 국내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판매사들(딜러회사)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동연)도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정신적손해
박수연 기자
2020-01-16
민사일반
[판결] "종편 패널의 '민언련은 종북' 발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세력 5인방'으로 꼽은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에이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송(2016다2069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채널에이 시사프로그램인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2013년 5월 6일 조 대표를 패널로 출연시켜 '대한민국 종북세력 5인방'이란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민언련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이 프로그램에서 "민언련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런 점에서 아마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용어의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가 변한다"며 "표현 대상이 된 사람이 용어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언련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언론시민단체로, 언론과 관련한 국민 관심 사안에 관해 꾸준히 입장을 밝혀 언론이나 타인으로부터 공적인 반응이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단체"라며 "민언련의 활동과 표명한 입장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 등의 발언은 자신들이 의미있다고 주목한 나름의 사정에 근거해, 민언련이 그동안 취해온 행보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도 시민단체인 민언련에 대한 이념 검증에는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채널에이와 조 대표는 각자 1000만원을 민언련에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명예훼손
종북
민언련
손현수 기자
2019-12-30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16392)에서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인 A씨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으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석달여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결별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위자료 3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 이어 "따라서 B씨의 행위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혼여성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김홍도 판사도 C씨와 D씨가 E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8302)에서 "E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D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여성인 C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E씨를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석달여 뒤 E씨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헤어졌다. 후에 알고보니 E씨는 유부남이었다. 더구나 E씨는 C씨에게 자신이 D씨인 것처럼 행세해 속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판사는 "E씨는 결혼적령기의 미혼여성인 C씨에게 미혼인 척 행세하며 다른 사람(D씨)의 신분과 이름을 도용해 성관계 등을 맺고 교제했는데,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E씨의 행위는 C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D씨에 대해서도 "E씨는 여러 여성과 사귀면서 D씨의 이름과 신분을 도용했는데, 이는 D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D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
박수연 기자
2019-12-19
형사일반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금액 중 140억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58).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해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후 최 변호사는 승소에 따른 주민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별 약정서에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별약정서는 대표 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대표 약정서도 성공보수 외에 이자 전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 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여장을 위조한 뒤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횡령
소송배상금
변호사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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