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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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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조카, '9호선 의혹' 명예훼손 소송 패소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지형(46)씨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진실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씨가 공인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2일 이씨가 경실련과 민주통합당 김진애(59)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33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실련 등이 이씨가 맥쿼리아이엠엠(IMM)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맥쿼리인프라가 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맥쿼리인프라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채택돼 있어 사실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에 당초 참여하지 않은 맥쿼리인프라가 뒤늦게 2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다른 주주들이 양해하고 서울시가 승인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버지는 전직 국회의장이면서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현실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여, 이씨가 공직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며 "경실련 등이 성명서를 통해 진실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계열사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가 특혜를 입은 것이라는 의혹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하면서 "탐욕의 이너서클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경실련도 비슷한 시기에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씨가 연관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씨는 경실련 등의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MB조카
9호선
이상득
이지형
새누리당의원
위법성조각
요금인상
맥쿼리인프라
경실련
이환춘 기자
2012-09-1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Dos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전 의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직 비서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의원의 항소심(2012노738) 선고공판에서 24일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의 한나라당 개입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피해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하고 있는 권모씨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홍 전 대표의 비서 출신인 박모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모씨와 범행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행정관 등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백 전 의원의 발언이 디도스 사건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디도스
허위사실유포
홍준표
백원우
한나라당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4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검사가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확정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10명이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7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때에는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가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사안 간의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검찰 등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집행 또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그 자유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BK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시사IN과 주 기자는 김경준씨 가족으로부터 '회유·협박'과 관련한 메모지와 김씨 육성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사IN 등은 2007년12월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사IN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최 중수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9명이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8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 등이 김씨의 변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이회창 후보자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절치 못한 사정도 있긴 하지만 공익성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변호사 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3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유·협박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으로서 김씨의 말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도 필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박
회유
이명박
명예훼손
BBK
주진우
시사IN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형사일반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모친 법정구속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 배모(26)씨의 모친인 서모(52)씨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피해 여학생에게 인격장애가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1고단7597).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서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곧바로 수감됐고, 배씨는 상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을 보태 최대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씨와 서씨가 '피해자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강제추행사건의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동료 의과대학생들에게 돌려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국내 의료계에서 의사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담한 심정을 갖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배씨 모자가 인터넷와 신문사에 강제추행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게재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와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2012도2631). 배씨와 서씨는 강제추행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고대의대생
허위사실
모친
명예훼손
강제추행
인격장애
신소영 기자
2012-08-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근혜 후보 비방' 신동욱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후보 동생 근령(56)씨의 남편인 전(前) 백석문화대 교수 신동욱(4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80)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후보가 육영재단 폭력강탈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묵인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박 후보 등이 육영재단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이고 이해할만한 어떠한 증명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지만씨 등이 신씨를 납치·살해하려는 배후에 박 후보가 이를 묵인하고, 조종했다는 신씨의 주장 역시 허위로 판단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지만씨가 육영재단 폭력강탈 사건을 사주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지만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획실장인 정모씨가 육영재단 폭력강탈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정씨가 박씨의 반대에도 육영재단 폭력강탈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씨가 육영재단 폭력강탈 사건에 대한 모의 당시 '회장님의 뜻이다' 또는 '회장님의 지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인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후보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후보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건을 올린 혐의로 2010년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씨는 박 전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형량을 정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비방
박근령
신동욱
명예훼손
허위보도자료
박지만
육영재단
김승모 기자
2012-08-16
국가배상
민사일반
제정구 前의원 유족, 국가배상 8억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0402)에서 "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제 전 의원의 체포와 구속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유신헌법체제의 유지와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 하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제 전 의원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했고, 제 전 의원 만이 이러한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의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5년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자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 국사학교 4학년생이던 제 전 의원은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유신헌법 반대,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만든 모임 때문에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죄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 전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빈민 운동에 투신하다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999년 세상을 떠났다. 제 전 의원의 부인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1월 10억원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민청학련
제정구
유신헌법
수사관
긴급조치
이철
유인태
이환춘 기자
2012-08-16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법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증인 채택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2011고합315)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의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방 사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관련 문건을 내보이면서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의 자살 이후 장씨가 성접대 등을 강요받아 힘겨워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장자연리스트
이종걸
민주통합당
성접대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8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검사·언론사에 억대 손배소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검찰과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 PD와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은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박모 기자 등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518519)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법무부 법무실장)과 사건을 재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던 전현준 형사6부장(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박길배·김경수·송경호 검사 등이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5일자로 게재한 '빈슨 소송서 인간광우병(vCJD) 언급 안돼'라는 기사의 보도 과정을 문제삼았다. 중앙일보는 당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PD수첩의 보도내용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빈슨의 의료소송 등을 보면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기사가 나가고 사흘 뒤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사인으로 언급한 것처럼 방송하는 등 허위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PD 등 제작진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소장에서 "검찰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담긴 미국 의료소송 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기자에게 제보했다"며 "이 때문에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었는데 PD수첩이 이를 조작해 방송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또 "(중앙일보는)보도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법무법인 덕수가 PD수첩을 대리하고 있으며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 18일 조 PD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나머지 6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
사실왜곡
명예훼손
인간광우병
조능희
mbc
PD수첩
미국산소고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8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한성주 사생활 보도한 인터넷언론에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인 한성주(38)씨가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언론 기자 O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911)에서 "O씨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여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주장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씨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 두 명을 상대로 3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13일 한씨와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크리스토퍼 수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크리스토퍼 수가 한씨를 상대로 낸 집단폭행에 대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35177)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혼사유
가슴수술
한성주
사생활보도
인터넷언론
허위보도
명예훼손
크리스토퍼수
이환춘 기자
2012-06-14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배우 이미숙씨, '명예훼손' 전 소속사·기자 상대 10억 소송
배우 이미숙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승씨와 이 회사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율촌, MBC 이상호 기자, 유모 기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4773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로텍이 이씨를 대리하고 있다. 이씨는 7일 소속사인 엠제이이엔티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 소속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고 이 기자 등은 이같은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저에게 단 한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되풀이해 보도했다"며 "이때문에 여배우로서의 삶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힘없는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추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갖춰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속계약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2010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소속사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씨가 연하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5일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거론하며 "이씨가 연하남과의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해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숙
명예훼손
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이상호기자
엠제이이엔티
허위사실
전소속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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