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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PD수첩 보도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첫 보도 이후 3년 넘게 끌어온 왜곡 보도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0도17237).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 가운데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등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2가지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보도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PD수첩'의 정정보도 범위를 축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2649)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잘 모르거나 은폐했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그렇게 명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광우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후속보도에서 정정보도가 됐다고 볼 수 없어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PD수첩
MBC
미국산쇠고기
광우병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공성
정성윤 기자
2011-09-02
정보통신
형사일반
전화발신번호 검찰청으로 허위표시 문자 발송 명예훼손 해당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전화발신번호를 검찰청으로 표시해 기자들에게 허위 문자를 발송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904)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는 '거창지청에서 함양군수 보좌관 K씨를 구속하고 군수 L씨를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일 뿐 '거창지청장 또는 거창지청 구성원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박씨가 거창지청 지청장실의 전화번호 끝자리를 생략한 허위의 발신번호를 게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도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자들 중 다수가 누가 발송한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거창지청장 등이 발송했다고 추측할 가능성만으로 거창지청장 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덧붙였다.
전화발신번호
검찰청
허위문자
명예훼손
거창지청
사실적시
이환춘 기자
2011-08-29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법원,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일부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9일 일명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169)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통해 경쟁업체 영업에 큰 타격을 입히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후 약 일주일만에 김씨의 자작극임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경쟁업체의 피해가 다소 회복된 점과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김씨와 그 가족이 파산상태에 이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쟁 빵집에 타격을 주기 위해 죽은 쥐를 넣은 밤식빵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빵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쥐식빵
자작극
경쟁업체
허위사실
파리바게뜨
김재홍 기자
2011-06-10
언론사건
형사일반
비방 목적없는 공공이익 위한 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대표 조모(55)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0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 등은 '경쟁신문사가 취재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도용해 신문을 발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생활신문' 발행인인 조씨는 2009년1월께 동종 분야의 언론사인 A사에 대해 "유령사무실 차려놓고 취재기자 없이 표절-짜깁기로 1년간 발간·배포해 공금 부당수령… 당국의 제재도 안 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실제 A사는 신문의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지 않았고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된다"며 조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출판물
경쟁신문사
취재활동
기사도용
보조금
위법성조각
장애인생활신문
정수정 기자
2011-05-16
선거·정치
형사일반
'X파일' 검사 실명 공개 노회찬씨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도청 녹취록에서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언급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노회찬(55) 전 진보신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4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불법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또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봐 공소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는 하나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그 전모가 공개된 데다가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기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 촉구 등을 통해 그 취지를 전달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굳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표는 2005년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이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노 전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피해자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소위 떡값)을 받았다고 적시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노 대표도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기부X파일
도청
녹취록
삼성
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진보신당
면책특권
국회의원
정수정 기자
2011-05-13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BBK수사팀, 김경준 회유" 보도… 고법, 1심 뒤집고 "명예훼손 아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특별수사팀 9명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시사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426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며 "또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기사에 의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기사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력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결국 피고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관해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언론사는 김씨의 자필메모와 육성녹음을 입수한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녹음테이프나 메모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언론사는 2007년12월 'BBK의혹' 수사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언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BBK사건
허위사실
명예훼손
자필메모
녹음테이프
시사주간지
김소영 기자
2011-04-2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로펌 대표 비방·협박한 변호사에 벌금 500만원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이 일했던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비방하고 협박한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4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단68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로펌의 대표변호사인 C씨에게 '세금, 건강보험료 허위신고 및 탈루사실을 알고 있으니 잘 처신하라. 날 건드리면 어디로 튈 지 모른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사실과 B로펌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C씨가 남자에게 푹 빠져 골프나 치러 다니고 수임료만 챙기고 일은 안 한다. C씨는 완전 여우' 등의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C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B로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단순히 A씨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씨가 이 같은 허위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로펌 의뢰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허위내용
문자메시지
대표변호사
로펌
비방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김재홍 기자
2011-04-20
행정사건
진정서 '작성일자'는 비공개대상 정보 아니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국민권익위원회법)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진정서를 제출한 신고자의 신상이 이미 공개됐다면 진정서를 작성한 날짜는 더 이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395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법 제64조1항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청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추정하게 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신변상의 위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원고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B씨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도 B씨가 진정서를 발송한 방법 및 발송일자에 국한돼 있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B씨의 신변상 위험이 가중된다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 모 중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2007년4월9일 같은 학교 영양사 B씨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B씨도 같은 달 13일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 A씨가 급식실 운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시키는 한편 A씨의 이메일 전송을 문제삼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4월7일 A씨의 금품수수사실 등에 대한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는 B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B씨가 A씨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 2009년8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진정이 자신의 이메일 전송보다 나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2009년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B씨가 진정서를 작성한 날짜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신고자
신분
진정서
신상공개
국가청렴위원회
임순현 기자
2011-04-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BBK' 수사검사들 낸 명예훼손소송 줄줄이 연기
지난 2007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특별검사 임명 사태까지 몰고왔던 'BBK 주가조작' 사건. 지난달 25일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씨가 돌연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검찰 수사팀 검사들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언론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검찰이 김경준씨(에리카 김씨의 동생)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구치소 접견결과를 공개하며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씨의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5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검찰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한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1심 법원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검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와 기자는 3,600만원, 정 전 의원은 1,600만원, 김씨의 변호인 2명은 3,050만원을 각각 검사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원·피고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3건의 소송은 모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한 뒤 지난달 15일 3건에 대해 일괄 선고하기로 했지만 기일을 변경, 같은달 24일 선고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이날은 에리카 김씨가 귀국하기 하루 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3월 17일 3건에 대해 모두 변론을 재개한 다음 추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년 6개월 이상의 심리를 통해 선고일자를 정하고서도 두 번씩이나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에리카 김씨의 귀국과 관련해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검찰조사와 향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본 다음 판결을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주심 판사가 지난달 28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주심이 변경돼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달 24일까지 이전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완성해 보려 했으나 폭주한 업무 때문에 완료하지 못한 것이지 원고나 피고측으로부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는 에리카 김씨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김씨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김씨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향후 사법처리과정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새로운 주심 판사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1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연 다음 이르면 3월말 또는 4월초쯤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BK 사건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 후보가 대표였던 LKe뱅크 계좌가 활용돼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에리카 김씨와 그의 동생 김경준씨 남매도 "BBK가 이 후보 소유였고 주가조작에도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김씨 남매의 '자작극'이란 결론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특별검사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 후보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경준씨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의 확정판결(2009도1446)을 받고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김씨의 횡령 사건의 공범 혐의와 함께 BBK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당시 에리카 김씨가 미국에 있어 지금까지 기소중지해 놓은 상태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옵셔널벤처스
변론기일
이명박
김경준
에리카김
주가조작
BBK
김재홍 기자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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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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