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는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특정 환자 감염경로와 원인을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22구합717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 씨는 모 도매시장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2월 18일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받다가 1달여 뒤에 사망했다. 사망 진단서에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또 호흡부전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기재됐다.
A 씨는 "B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2022년 5월, B 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근무한 사업장이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B 씨는 근무 시간 외에 대부분 자택에 머물렀고, 사적 관계를 맺은 사람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으며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지는 않더라도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침, 콧물)을 통한 사람 간의 전파이고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직접 들이마시거나,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눈, 코, 입 섬막 표면에 묻거나, 표면에 떨어진 감염자의 비말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짐으로 전파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비말을 만드는 환경에 있는 경우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감염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특정 환자 감염경로 및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B 씨의 사망 당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보편화되어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어디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의 차량의 입·출차 시간 등을 보면 B 씨의 활동 내역과 이동 경로가 불분명하고 근무일이었던 2021년 12월 12일, 16일에는 차량 입·출차 기록 없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2021년 11월 15~2021년 1월 15일까지 B 씨의 가족인 A 씨, 딸, 사위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신고된 이력은 없지만 잠복기가 1~14일인 것을 고려하면 활동 내역과 이동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B 씨의 가족에 대한 확진 신고 된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B 씨에게 사적영역에서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 B 씨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