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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876 손해배상(기)
2021나2047876 손해배상(기) [제9민사부 2022. 10. 20.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2018. 6. 10. 해킹이 발생하여 2018. 7. 15. 재개되기까지 이용이 중단됨. 원고들은 그 보유의 가상화폐 일부(비트코인, 펀디엑스, 엔퍼 등)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였는데, 주위적으로는 거래소 폐쇄 당시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을,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해킹당한 비율만큼의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한 거래소 서비스 재개 당시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원고들이 이후에 실제 출금한 가상화폐의 시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쟁점 -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등 사유로 약 한 달 동안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가상화폐 반환청구에 불응 또는 지체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 □ 판단 - 아래와 같이, 법리적으로는 유출 가상화폐와 보유 가상화폐를 구분하여 손해배상의무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원고들이 일부 공제를 자인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한편 처분권주의에 따라 최종 인정금액을 산정함 - 해킹으로 유출된 가상화폐: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인정. 이행불능 당시인 2018. 6. 10.의 시가상당액 기준 - 2018. 7. 15. 기준 보유 가상화폐: ① 이행불능 내지 이행거절은 성립하지 않으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인정(원고들이 가상화폐 출금을 희망하더라도 피고가 그 반환의무를 즉시 이행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 및 가상화폐의 특성 등 고려). 다만 일부 원고들이 2018. 7. 15. 이후에 실제 출금한 가상화폐 중 2018. 6. 10. 기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출금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손해배상의 범위: 차액설의 법리에 따름. 적어도 보유 가상화폐에 관한 2018. 6. 10.과 2018. 7. 15.의 각 시가의 차액 상당(모든 종류의 가상화폐에 관하여 시가가 하락하였음, ‘시가하락분’)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됨 (원고일부승)
가상화폐
해킹
가상화폐거래소
2023-01-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738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738 구상금 [제14-2민사부 2022. 7. 21. 선고] □ 사안 개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2개 필지 지상의 3개 건물을 목적물로 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중 1개 건물이 보험목적물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위 누락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계약자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보험설계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 판단 -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2다22242 판결), ① 보험계약자가 의도한 보험목적물이 종전 보험계약과 동일함을 보험설계사도 알고 있었던 점, ② 보험목적물에서 1개의 건물이 누락된 보험계약 청약서는 보험설계사가 출력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였던 것인 점, ③ 청약서상 보험목적물의 연면적이 종전보다 1개의 건물만큼 줄어들었음에도 보험설계사가 이점을 지적하거나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다음,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에서 책임제한(보험계약자의 책임 50%) 후의 금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함(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원고일부승)
보험금
설명의무
보험계약
2022-09-19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8-2행정부 2022. 7. 15.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상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는 원고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고,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 여기서 ‘거짓’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어떠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과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 기속행위인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음] (원고패, 항소기각)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2022-09-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75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754 손해배상(기) [제16민사부 2022. 7. 21. 선고] □ 사안 개요 - 중국의 에너지기업 CERCG가 자회사인 CERCG캐피탈(버진아일랜드 설립) 발행의 거액의 해외보증사채를 보증함.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위 해외보증사채를 매수하고 원금 1,635억 원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사건 ABCP’)을 발행하였고, 피고가 설정한 펀드(‘이 사건 펀드’)가 이 사건 ABCP를 50억 원어치 매수함 - 이후 이 사건 해외보증사채 부도로 인해 이 사건 ABCP가 부도 처리되자, 펀드 투자자들인 원고들이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교차부도 가능성에 관한 기망 여부(소극) - 이 사건 ABCP 편입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적극) □ 판단 - 집합투자회사로서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여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신탁의 운용 취지에의 부합 여부, 대상 재산의 위험성과 수익성 등 투자대상재산의 취득·운용·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도 충분하게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그러한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올바르고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 역시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함 - 피고는 ① 집합투자재산 중의 하나로 이 사건 ABCP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만 기초하여 펀드의 취지에 맞지 않은 위험성 높은 자산에 신중하지 못하게 거액을 투자하였고, ② 그 운용과정에서도 위험성 변동에 관한 상황 파악과 조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CERCG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ABCP의 신용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해외 금융정보 제공업체나 국내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펀드
투자자보호의무
해외보증사채
2022-09-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출자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출자금반환 [제35-2민사부 2022. 7. 7. 선고] □ 사안 개요 외국 회사 비트커넥트의 기망행위에 속아 비트커넥트코인(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임)에 투자한 원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쟁점 -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자로 가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판단 - 다음의 근거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① 외국 회사의 사업구조는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구조로, 투자자들의 입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아니함 ② 비트커넥트코인은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③ 미국 텍사스주 증권위원회(Texas State Securities Board)도 외국 회사의 운영방식을 ‘폰지 사기’로 보아 2018. 1.경 폐쇄조치를 명함 - 다음의 근거로 피고가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책임제한 50%) ① 피고는 외국 회사의 사업 구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함 ②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비트커넥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을 듣고 외국 회사에 투자하였음 ③ 피고는 외국 회사의 한국 프로모터 또는 최상위사업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네이버밴드를 운영하는 등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방조행위를 하였음 (원고일부승)
가상화폐
사기
투자
코인
2022-09-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07 예금채권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07 예금채권확인 등 청구의 소 [제7민사부 2022. 6. 22. 선고] □ 사안 개요 - 소외인들이 창고업자 등과 공모하여 다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육류 재고목록 등을 이용하여 대출채무자가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형사 처벌됨(이른바 ‘미트론 사기 사건’). -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물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은행계좌들의 해당 예금채권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담보물에 관하여 유효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유형을 아래 3가지로 구분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함 ① 원고가 최초 화주로부터 1순위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경우 A(최초 화주) → B(양도인) → A(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B 앞으로의 담보물 이전은 형식적 거래이지만, A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명의를 회복하였고, 원고는 A로부터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② 최초 화주와 거래명세표상 양도인이 동일한 회사이고, 그 회사로부터 양수인을 거쳐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경우 A(최초 화주 겸 양도인) → B(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A와 B는 통정하여 B 앞으로 담보물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게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③ 최초 화주, 거래명세표상의 양도인 및 공급받는 자가 모두 다른 경우 A(최초 화주) → B(양도인) → C(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B 앞으로의 이전은 형식적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C는 무권리자일 뿐 A와 통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설정 받은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원고일부승)
양도담보권
담보물
담보대출
2022-08-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손해배상(기) [제18민사부 2022. 6. 10. 선고] □ 사안 개요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피고(증권사)와 ‘대신 Volatility Focused 5238 Index’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 사모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함. 피고가 운용 중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계약 해지에 따라 중도상환액을 지급함. 두 기금을 합병하여 설립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자본시장법 위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인지(적극) - 피고의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적극), 제47조 설명의무 내지 제4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적극) □ 판단 -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자본시장법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가 일반투자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함. 이 사건 DLS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고, 오롯이 피고의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임. 원고가 ELB, ELS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합한 상품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LS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의 차이 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 있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함. 금융상품의 명칭이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것임에도 그 구조가 다르다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DLS는 피고의 투자실적과 연동되는 대신VF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일종의 투자일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투자
설명의무
금융상품
2022-07-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제7민사부 2022. 5. 11. 선고] □ 사안 개요 - A의 피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주식회사)가 52억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을 함. 피고가 연대보증계약 당시 징구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 2인 출석, 2인 찬성’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가 연대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했던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사회결의 없는 채무보증행위에 있어 대출금융기관의 악의·중과실 인정 여부 □ 판단 -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① 회사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B가 1인주주인 1인회사로서 B와 대표이사 C가 직접 참석한 상태에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 ② 비록 원고의 이사가 총 4명이고 그것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구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피고로서는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로 이사회 의사록의 흠결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③ 원고와 지배주주가 동일한 A가 원고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으로서, 금융기관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법률행위라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큼. 외관상 원고가 자신의 사업 영위를 위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가 직접 참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가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
연대보증
대출채무
2022-07-07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여금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사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2000만원 및 2018년 2월 16일자 대여금채권 800만원의 지급을 구했는데, 제1심 법원은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를 인용하고, 2018년 2월 16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불복해 항소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5년 6월 3일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변제기 2017년 6월 3일로 해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됐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2013년 6월경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C의 동생인 D는 2015년 6월 3일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에게 1484만원을 송금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동생인 E가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을 작성했지만 이에 대해 피고가 서명을 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6월 3일 송금한 1484만원을 포함해 2000만원을 대여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 및 서명 모두 E의 필적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2000만원을 차용한 적도 없다. 설령 피고의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제1심 감정인 F의 필적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필적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F는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의 성명 필적(서명), 피고의 성명 시필 필적 및 피고가 제출한 H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 필적은 자획형태 등에서 서로 유사하므로 피고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게 판단된다고 감정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서명 필적의 동일성 및 이 사건 차용증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을 제2호증)의 필적의 동일성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고, 감정인 G는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했고, 보완감정촉탁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서명 필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차용증 중 서명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은 모두 E가 기재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것인데, 감정인 G은 위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한 점,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과 서명 부분을 모두 E이 기재했다면 이 사건 차용증 중 서명 필적과 E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은 동일해야 함에도 감정인 G는 이를 다르다고 보완감정한 점에 비춰 보면,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필적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는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 감정인 F의 필적 감정 결과 및 갑 제4호증(지하품목)의 피고 서명 부분과의 필적대조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년 1월 21일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5년 6월 3일 원고의 자금을 송금한 내역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와 E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년 9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여금
차용증
2022-03-14
금융·보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1.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증권의 인수인 등이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제출서류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여기에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0. 6. 11. 대통령령 제2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3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09. 7.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9항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8-1-1조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의 이름과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별 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 제7호에 의하면, ‘최대주주’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최대주주, 즉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 따라서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본인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본인에 귀속된다면 본인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증권신고서에 그 본인을 최대주주로 기재하여야 한다.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 맞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적용된다. ☞ 외국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의 인수인이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인수인의 의견’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것이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자 증권의 인수인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 맞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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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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