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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인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였으며, 기획여행업자의 국외여행 인솔자가 이를 발견하여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는데, 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와 함께 계속 물놀이하다가 익사하여 그 유족인 원고들이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여행자들의 익사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여행사
계약
안전배려의무
손해배상
2017-12-21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골프장에서 타구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사건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관리 감독을 위한 안전요원을 두 거나 경기 전 경기자에게 타구를 할 때 인접 홀의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히 타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 갑 제7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B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로서의 안전상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골프장은 파3 골프장으로 그 규모가 작고 일반 골프장보다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이 좁은 편이어서, 한 홀에서 타격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 ② 사고가 발생한 1번 홀과 7번 홀 사이에 있는 안전시설은 드문드문 심긴 조경수뿐이어서, 잘못 타격한 공이 쉽게 인접 홀로 날아가 타 경기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프로골퍼나 기타 골프 경기에 익숙한 경기자들도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 사건 골프장은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초보 경기자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경기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이 더 크다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골프장에는 따로 경기보조자가 없고, 골프장에 설치된 안내판이나 이용자들에게 교부된 이용권 뒷면의 안내문에도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삼가라’,‘ 이용시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당 업소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인접 홀을 고려하여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골프장
안전요원
안전시설
골프공
2017-12-16
민사일반
손해배상(산)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1)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구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위 법 시행규칙은 위 조항의 소형 건설기계에 3톤 미만의 지게차가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3조 제2항). (2) 한편,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참조), 고용노동부령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정하면서 이 작업을 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 L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는 3.5톤 지게차 2대와 2.5톤 지게차 1대가 있는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지게차 운전자는 2인만이 근무하는 점, ② 3톤 미만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소형 건설기계로서 1종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누구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점, ③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검수원인 G, L은 모두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았고, 특히 G, L 등 다른 검수원들은 평소에도 소형 건설기계인 이 사건 지게차를 자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전임자인 M도 지게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시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들의 피용자인 위 G로부터 출고지시를 받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로서도 원고가 위 지게차를 운전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산업안전관리법상의 사업주인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원고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게차 운전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피용자인 원고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이상, 설령 위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게차
상해
산업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2017-09-22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고령 운전자의 차량 기어 조작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여 자동세차기가 파손된 사안에서 차량 기어 상태가 중립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 측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송○○이 이 사건 세차기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피고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기다려야 함에도 피고 차량을 이 사건 세차기 안으로 곧바로 전진시킨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되었는데 수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비 상당의 금액이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에 소요된 수리비용이 1377만 81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세차기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고객들이 이 사건 세차기의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차기 작동 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세차기를 작동시키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런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송○○은 고령(1944년생)이고, 2014년 11월 29일에도 피고 차량을 전진시켜 이 사건 세차기를 충격한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종업원으로서는 송○○이 이 사건 세차기의 이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피고 차량의 기어상태가 중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송○○의 과실내용,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차기 파손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사고
의무
고객
파손
자동세차기
주유소
2017-09-22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업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그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의 계약종료 전 지위 및 계약종료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업주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와 피고의 강의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부담이 과도하고, ② 원고가 제출·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거기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원고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밖에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그밖에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과 제13조 제3호 중 제12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판결 참조).
경업
직업선택의자유
2017-06-16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등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피고 F에게로 2014년 12월 12일 소유권이전이 있었고, 이전 소유자인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후 소유자인 피고 F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제1, 2차 임대차계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은 제1차 임대차계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허위 선순위임대차표를 믿고 임차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거기다가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피고본인 E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의 처인 M이 피고 B를 대리하였던 점, M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 당시에도 B를 대리하였는데 피고 E의 중개보조로 피고 F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진 점, 그 이후 피고 E는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대한 제1, 2차 임대차계약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E는 피고 F와 함께 적극적으로 허위 선순위임대차표를 작성한 뒤 M으로부터 피고 B의 도장을 받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제1차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첨부한 점, 피고 E는 피고 D의 중개보조인임에도 제1차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제1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C은 계약 현장에 있었음에도 공인중개사로서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 역시 자신의 중개보조인인 피고 E의 중개보조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의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점, 피고 C, D은 제1, 2차 임대차계약의 중개업자 자격으로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 C, D은 피고 E, F의 원고에 대한 기망의 불법행위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거나 피고 E, F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 F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G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한 중개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 G는, 원고가 중개인에게 중개의뢰를 하고 이 사건 주택과 같은 N 중 일부를 임차함에 있어서 원고 역시 중개의뢰인으로서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책임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은 적절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은 자신의 중개보조인인 피고 E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선순위임대차표를 작성하여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동불법행위
임대차보증금
2017-05-18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가. 이 사건 시설물의 하자 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피고 D가 소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주차에 제공하거나(주차장 부분)과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여가생활에 제공한 것(광장 부분)으로 영조물 및 공작물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채광창은 다수의 어린이가 활동하는 광장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화단으로부터의 높이가 단지 50~85㎝에 불과하여 어린이가 쉽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주위에 ‘위험 유리상부로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추락사 발생 할 수 있음)’라는 표지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 별도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더욱이 채광창에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D가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관리주체인지 여부 피고 D는 이 사건 계획에 따라 XX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였고 그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상의 주체라고 판단된다. 한편, 민간투자법 및 이 사건 실시협약은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 D의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거나 관리주체가 피고 D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인 피고 D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민간투자법 제27조 제2항), 피고 D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민간투자법 제45조, 제51조),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피고 D에게 제출하기도 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실시협약 제43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주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E이 이 사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피고 D가 그 관리주체로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행하였으므로, 피고 D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의 점유자인 피고 E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위 각 의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관리주체
시설물하자
상해
추락
2017-04-2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가. 관련 법리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다만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총 일조시간이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한편, 피해건물이 종전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그 일조의 이익이 항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이 사건 빌라의 2, 3, 4호 라인 각 세대의 경우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빌라의 1호 라인 각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일조권에 관하여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어 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자 소유주로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일조권
일조이익
일조방해
수인한도
일조권침해
2017-04-20
민사일반
손해배상 등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보험회사)가 변호사 갑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변호사 갑이 제공하는 등기업무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변호사 甲의 등기사무장 乙이 등기위임인인 원고들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횡령함으로써 원고들이 위임한 등기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변호사 甲이 등기사무장 乙로부터 대가를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등기사무장 乙에게 등기사무에 관하여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무자격자인 등기사무장 乙로 하여금 등기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 등기비용에 대한 등기사무장 乙의 횡령행위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변호사 甲이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변호사 甲이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손쉽게 등기사무장 乙의 횡령행위를 예견하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등기사무장 乙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므로, 변호사 甲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상법 제65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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