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양육자 변경 등 병합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 청구 사안 1.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에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악화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교류도 단절되었으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8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그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사건본인의 양육상황과 면접교섭 상황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는 이를 그대로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이 인정되는바, 2018년 2월 1일 이후의 장래양육비를 월 70만 원씩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장래양육비 변경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이혼
외국환거래법
양육자
민법
친권자
2018-03-16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이혼 등 청구의 소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공제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3년 3월 1일 최초 임용된 이후 계속하여 **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퇴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로서는 아직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런데 ① 피고는 추후 퇴직할 경우 그 선택에 따라 정기금으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피고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만 50세로 향후 상당 기간 더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퇴직을 하면서 정기금으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퇴직 시점에 따라 곧바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앞서 나) (1)항에서 본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피고가 퇴직을 하면서 정기금으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아직 구체적 권리로 발생하지도 아니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급권(이는 피고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수령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퇴직할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하였던 기간, 납입한 기여금 액수 등을 토대로 장래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뒤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일시금은 1억8581만9400원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은 5804만2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위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중 원고와 피고의 혼인 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인 위 퇴직연금일시금 중 1억8327만4785원{=1억8581만9400원×(8,787일)/8,909일)), 원단위 미만은 버림} 및 위 퇴직수당 중 5724만5455원{=5804만 260원×(8,787일/8,909일),원 단위 미만은 버림}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혼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2018-01-16
이혼·남녀문제
손해배상(기)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애정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원고의 부재중에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원고의 집 안방에 있는 것을 원고가 우연히 발견하고 원고가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별소에서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피고가 C를 만나기 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를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C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위자료
파탄
불법행위
배우자
2017-09-29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