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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장애인복지법위반
◇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웃었고, 다른 근로 장애인들이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렸으며 다른 근로 장애인들도 피해자를 보고 웃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라고 지시한 점, ③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는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 지시를 따른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근로자
정서학대
수치심
학대
학대행위
2021-04-22
형사일반
뇌물공여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의 대가로 1,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 범죄사실 고인은 경북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A건설의 대표이다. B는 ○○군 민선 1·2·4대 군수(1995년~2002년, 2007년~2010년)를 역임하고, 2018년 6월 13일경 실시된 제7회 ○○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8년 7월 1일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군 군수로 재직하면서 ○○군의 예산 집행, 관급공사 발주 등 재정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19일경 경북 ○○군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 앞으로 수주한 관급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상납하겠다. 향후에도 ○○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뇌물
군수
출마
청탁
2021-04-22
형사일반
문화재보호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다른 사찰에 있는 문화재인 석조관음보살좌상을 보고 미소가 온화한 매력을 느껴 이를 훔쳐 자신의 사찰에 두려 한 승려에게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4일 20시 28분경 울산 △△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주지 스님으로 관리하고 있는 D사 관음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관음전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단상 위에 있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일반동산문화재인 석조관음보살좌상 1개를 목조 케이스에서 꺼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인 위 일시경 곧바로 다시 위 관음전 내부로 침입하여 위 목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문화재보호법위반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이 일반동산문화재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D사의 관음전에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이 관리되고 있었던 점, D사의 연혁을 설명하는 안내판에는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6년 3월 18일 양산시 F 소재 G사에 사회국장으로 재직한 이래 지금까지 승려로서 불교계에서 활동하여 왔고, 평소 불상을 포함한 불교미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안목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을 보았을 당시 그 미소가 매우 온화하여 기성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을 느껴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 모셔두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사전에 이미 위 불상에 기성품과 뚜렷이 구별되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이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문화재보호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2021-04-15
형사일반
상습사기 등
◇ 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 ◇ 2.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소극) ◇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 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 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0. 2. 23. 05:30 무렵 저지른 무전취식 범행(① 범행)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날 11:00 무렵 재차 무전취식 범행(②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음. 조사 과정에서 위 통고처분 내역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확인되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범행 전부를 상습사기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음. 이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은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아가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으므로, ① 범행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음.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범칙
즉결심판
2021-04-15
형사일반
부당이득금
◇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5호와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소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목적, 구별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펀드 투자자인 원고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 권유 시 기망의 의사가 있었거나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금 중 일부를 상환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 규제의 적용 제외 대상인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자보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2021-04-15
형사일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등이 정하는 주요주주의 의미 ◇ ◇ 2. 투자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과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투자자를 위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하 ‘가목 주요주주’라 한다)”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나목 주요주주’라 한다)로서 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이하 ‘제1호 주요주주’라 한다), 또는 ②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이하 ‘제2호 주요주주’라 한다)”는 ‘주요주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2호 주요주주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임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포함하여 경영전략·조직변경 등(이하 ’경영전략 등‘이라 한다)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 임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투자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과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투자자를 가리켜 나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나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가 되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사항 등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투자자인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피고인과 대립하거나 피고인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투자자
지배주주
상법
2021-04-08
형사일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코로나 예방진단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건강진단 조치(진단검사)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 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1월 8일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건강진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0년 8월 18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2020년 8월 23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하였고, 2020년 8월 23일경 위 검사 기한을 2020년 8월 26일까지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2020년 8월 24일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0년 8월 26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대구광역시장의 위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 피고인 등에게 건강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상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예방법 제46조(감염전파의 차단조치) 또는 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건강진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감염전파의 차단조치는 관할 구역 내에서 ‘감염병 환자 등’ 특정한 개인에게 감염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반면 감염병 예방조치는 관할 구역 내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 목적이나 절차, 대상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그 대상을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로 한정하여 건강진단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위 행정명령이 포괄적·자의적이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코로나
진단검사
감염병
2021-04-08
형사일반
사기 등
◇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23조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국장급 부서의 장(제1호),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제2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3호),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4호), 기타 실·국외에 두는 부서의 장(제5호)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참조).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 제1심과 원심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9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사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
2021-03-25
형사일반
강도살인 / 사체은닉미수 /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판결 1. 이 법원의 판단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 등 참조). 이 때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강도 범행을 위해 식칼을 준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30일 18시 40분경 피해자 ○○○을 발견하고 준비한 식칼을 소지하고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결국 위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후 그 소유 재물을 강취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밭으로 쓰러진 피해자 ○○○이 한쪽 어깨에 메고 있었던 파란색 망사 가방을 가져간 이외에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었던 작은 가방에서 지갑을 찾다가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발견하여 그곳에서 현금 1만 원을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사체와 떨어진 밭 입구 쪽에 던져두고 범행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약 6시간 후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사체를 옮기다가 벨 소리를 듣고 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다시 가져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 ○○○을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불특정 재물에 대한 점유탈취의 의사가 명백히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사체와 떨어진 밭 입구 쪽에 던져두고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이미 위 재물에 대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 소유 물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발견도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 범행 현장에 나타나 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그때서야 발견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의와 휴대전화 등이 놓여 있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강도살인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현금을 강취할 당시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와 같이 강도사실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추가한 제1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강도살인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1-03-25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 유발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1. 피고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 신빙성 있는 조○○의 이 법원 및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측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운행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하게 됨으로써 도로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충격한 후 전복되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양측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이동하기 직전의 상황(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사진 4호로 확인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이동 직전 상황'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은 3차로에 위치하고 있으나 좌측 앞바퀴가 2차로와 3차로를 나누는 점선에 위치할 정도로 2차로에 가깝게 접근한 상태이고,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방(육안으로는 피해자 차량 앞 헤드라이트가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 내지 트렁크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정도로 보인다)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다. 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이동한 직후의 상황(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사진 5호로 확인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이동 직후 상황'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2차로에 진입한 상태이다. 다. 이동 직전 및 직후 상황에는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는데, 그 시간적 공백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동 직전 상황의 피해자 차량의 위치와 이동 직후 상황의 피고인 차량의 거리차이(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앞 부분 사이의 거리차이를 말한다)가 6.5m에 불과한 점(교통사고 분석서 사진 6호 참조), ② 이동 직전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보다 앞선위치에 있었던 점(교통사고 분석서 사진 4호 참조 등을 고려하면, 그 시간적 공백은 길어도 0.585초를 넘지 않는다. 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길어도 0.585초에 불과하고, 여기에 이동 직전 상황까지 피해자가 2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방에 상당히 근접하여 있었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더욱이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킨 모습이 식별되지도 않는다),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3차로에서 2차로를 향한 차로 변경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변경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조향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차량이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변경할 경우 조향능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주변 구조물 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과 ‘피해자 차량의 조향능력 상실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및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물론 차량이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변경한다고 하여 항상 조향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차량이 조향능력을 상실한 데에 피해자의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한 이상,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조향능력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는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차선변경
사망
방향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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