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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련 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피고인 박○○은 피고인 정○○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정○○은 피고인 박○○으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647 판결 등을 예로 들며,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대행하도록 한 것만으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중개보조를 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고 그 권리관계나 시설물의 상태 등을 설명하고 매매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섣불리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도록 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일 뿐,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는 모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룸 임대차 계약 중개 전과정에서 피고인 박○○만이 실질적인 중개를 하였으므로 위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647 판결의 결론과 달리 판단함에 문제가 없다. 다) 또한 피고인들은 계약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소개 및 계약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그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이 사건의 경우 80%)을 중개보조원에 대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수수료 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 계약과 아파트, 상가 등의 매매 계약 등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 박○○이 기본급 없이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과정 전반에 피고인 정○○의 별다른 관여나 지시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해 온 이상 소위 말하는 부침이 심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박○○의 계산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부동산 중개가 업계의 관행으로서 만연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위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공인중개사법
중개수수료
중개보조
2019-05-27
조세·부담금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등 결정 참조).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이하 ‘1차 과점주주’라고 한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이하 ‘2차 과점주주’라고 한다)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그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A 법인이 체납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A 법인의 과점주주인 B 법인이 피고로부터 납부통지된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B 법인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2차 과점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를 B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과점주주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9-05-20
민사일반
약정금
◇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부분에 상소한 쌍방상소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쌍방 상소 기각과 함께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소비용 부담재판에 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자 91마277 결정,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실무상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부분에 상소한 사건(이하 ‘쌍방상소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상소심이 쌍방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상소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지출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쌍방상소사건에서 상소가 모두 기각되었더라도 각 당사자가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범위에 대해 불복한 당사자가 승소한 범위가 훨씬 큰 경우에도 상소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게 되면, 불복범위가 더 적은 상소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쌍방이 상소하여 모두의 상소가 기각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가 상소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소송비용의 부담과 상환에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쌍방상소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쌍방 상소 기각과 함께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에 있어 단지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한 부분의 상소비용을 불복한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거나, 쌍방의 상소비용을 합하여 이를 불복범위의 비율로 적절히 안분시키는 형태로 주문을 냄으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27,676,4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24,553,80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503,122,65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부분에 대해 상고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심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상고비용부담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는 대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상고비용 부담재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안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상소비용
약정금
2019-04-08
형사일반
약사법위반
◇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1. 대법원은 일찍이,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이상 제1심판결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66. 2. 22. 선고 66도16 판결 참조). 그 후 검사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및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387 판결 등 참조)에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그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561 판결 등 참조)는 물론, 항소심이 이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경우(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376 판결 등 참조)와 항소심이 제1심이 간과한 다른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제1심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경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924 판결 등 참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등 새로운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등 참조). 2. [다수의견]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79조 제1항, 제2항).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제384조 본문),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제391조), 파기하는 경우에도 환송 또는 이송을 통해 항소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원칙이며 자판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제393조 내지 제397조). 또한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25 판결 등 참조),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해 보면,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심을 사후심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상고심의 심판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제도가 사후심제 및 법률심의 방식을 선택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사건의 제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법관에 의한 사실적·법률적 심리검토의 기회가 주어지고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개개 사건에서 재판의 적정, 피고인의 구제 또는 방어권 보장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재판의 신속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실정법상의 제약으로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과 항소심의 두 심급에 걸쳐 마련되어 있는 직권심판권의 발동에 의해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잘못을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이를 통해 상고심의 사후심 및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피고인의 구제는 더욱 강화된다. [권순일·이기택·김재형·김선수 대법관 별개의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후 항소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형을 높인 때에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유라 할지라도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안에 대해서까지 상고이유 제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당시에는 예견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가능성과 그 의사는 판결 주문에 따라 결정되는데 항소심에서 주문이 불리하게 변경된 점, 항소심의 파기 후 자판에 의한 판결 내용은 항소심의 고유한 판단이라는 점, 제1심과 항소심에서의 판결 결과에 따라 상소권 보장의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불필요한 항소를 유발하게 되어 심리부담 경감의 수단으로는 부적합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실질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그 기회를 사실상 박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된다. 이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도 반한다. [조희대 대법관 별개의견]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의 범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그 밖의 관련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나 상고심의 적정한 기능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유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및 법률심으로서 상고심의 기능이나 역할과도 배치되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등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고심의 기능은 위 규정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여 순수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유만으로 상고이유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건에서, 기존 판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가 위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법령위반 등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도 그 이유가 다른 별개의견1(대법관 4인)과 별개의견2(대법관 1인)가 있음. 별개의견1은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높은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별개의견2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열거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거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입장임
약사법
형사소송법
항소
2019-03-25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업인정고시취소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의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등 참조). 문화재보호법은 관할 행정청에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 수용권보다 덜 침익적인 방법을 선택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문화재보호법 제3조). 그리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0661 판결 참조).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위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사업인정 등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우리 헌법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9조), 국가에 전통문화 계승 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② 문화재보호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4조), ③ 행정청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와 원형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26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복원·정비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은 그 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될 뿐 아니라, ② 이 사건 수용대상부지는 풍납토성 성벽의 부지 또는 그 성벽에 바로 인접한 부지로서, 이를 수용하여 성벽 또는 해자 시설을 복원·정비하는 것은 풍납토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③ 공·사익 상호간의 비교형량 또한 비례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문화재보호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일정한 권한 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 풍납토성이 국가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관리단체인 참가인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수용대상부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공익사업
사업인정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2019-03-07
민사일반
특허권 침해금지 등
◇ 염 변경 약물이 신약허가에 기초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된 신규 화합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안 ◇ 구 특허법(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82, 899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의 하나로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약사법(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을 들고 있다. 한편,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 구 특허법 제95조는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그 허가 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이와 같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 등의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한다)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과민성 방광증상 등에 치료효과를 가지는 특정 기본골격을 갖는 화합물’을 특징으로 하는 물질특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암모늄염 외에 숙신산, 푸마르산 등을 유효성분인 솔리페나신과 염을 형성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유기산으로 기재하고 있음. ☞ 원고 회사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한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인 '베시케어정5밀리그램(숙신산솔리페나신)'에 대해 원료약품 및 분량을 '전체단위 1정(154mg) 중 주성분 숙신산솔리페나신 5.0밀리그램 외 부형제, 제피제, 결합제 등'으로 하여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았음.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를 받는 데 소요된 기간만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1년 6월 16일 연장하는 내용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결정이 되었음. ☞ 피고는 2016. 7. 2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전문의약품 '에이케어정 4.98mg 및 9.96mg(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에 관하여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유효성분이 '솔리페나신'으로 동일하고 염만 '숙신산'에서 '푸마르산'으로 변경한 ‘염 변경 의약품’에 해당함. 피고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시험에서 피고 제품을 투여한 후 유효성분인 솔리페나신의 혈중농도가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인 베시케어정을 투여했을 때와 대등한 수준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았음. ☞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과 염에서 차이가 나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그 변경된 염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인체에 흡수되는 치료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신약허가
특허발명
특허법
2019-01-21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년 8월 27일 22시 57분경 △△시 OO앞 도로에서 부터 △△시 ●●동 앞 강변북로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호 □□□□□ J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27일 22시 57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동 앞 강변북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삼거리 방면에서 ●●IC 방면으로 시속 약 16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는 경기B 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87㎞를 초과한 시속 약 167㎞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를 피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벗어나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경기C호 ▽▽25톤 카고트럭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카고트럭 앞쪽 우측 연석을 연이어 들이받은 후, 재차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카고트럭 앞쪽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D호 ◎-◎◎◎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 우측 뒷좌석에 타고있던 피해자 G(19세)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같은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우측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좌측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좌측 횡돌기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2배가량이나 초과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2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사고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형사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다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징역 4년 6개월)과 같이 형을정한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18-12-20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해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해야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보행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운전자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실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선고 85도833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직전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사고 횡단보도 약 100여m 앞을 진행할 당시까지 2, 3차로에는 횡단보도 앞에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1차로에는 정차한 차량이 전혀 없었다. ③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 전방 약 80m 지점에 다다를 무렵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 진행신호가 청색신호로 바뀌었다. ④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39㎞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⑤ 이처럼 차량신호가 청색신호여서 보행자 신호는 적색 신호였음에도, 여전히 횡단보도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여러 명의 보행자가 있었다. ⑥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뒤 간격을 두고 피해자가 뒤늦게 오른쪽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 앞으로 갑자기 나타났고,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 당하였다. ⑦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가 보이기 시작한 지점은 약 12m 내외의 거리인데,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하여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는 최소 20.8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하여야 하고, 차량의 진행신호 중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당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차량 진행신호가 켜졌고, 전방의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차로를 모두 건너 반대편 차로에 진입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인지한 선행 무단횡단자들에 대한 사고방지 주의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한편 사고 시점은 차량 진행신호가 들어온 지 제법 시간이 경과한 때이므로, 피고인이 위 선행 무단 횡단자들 이외에 추가 무단 횡단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운전자들에게 차량진행신호가 켜진 후에도, 즉 횡단보도의 적색신호가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의 무단횡단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발견시간과 반응시간의 간격 및 제동거리에 비추어 제동장치를 조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밖의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치사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18-11-26
형사일반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현행범 체포 후 권리고지확인서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한데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이유 1) 범죄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년 2월 12일 21시51분경 서울 □□구 소재 OO감자탕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이○윤의 어깨를 툭툭 쳐서, 같은 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이△헌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인 위 이△헌에게 "경찰관이 나한테 욕을 하네, 너 지금 나한테 욕했냐?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라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욕을 하네, 짭새가 그래도 되느냐, 야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서울□□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이△헌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이△헌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는 서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이○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이○윤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관내 순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다.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년 2월 12일 22시15분경 위 1, 2항 등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시20분경 서울□□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같은 날 23시30분경 위 ▣▣지구대 소속 경사 이○윤이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건네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현행범인 피체포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각 손상하였다. 2) 증거의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인 이OO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지랄이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짭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일행과 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던 중 식당 손님, 주변 시민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해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새끼’, ‘저 새끼’, ‘지랄이야’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며 말한사실,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송정한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며 짭새가 그래도 되느냐, 청와대에 민원 올리겠다면서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싸움을 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던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경찰
2018-11-12
행정사건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감사결과에 따라 항만산하물류협회 산하의 분사무소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하자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온 사실과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없음을 들어 위와 같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군산청으로부터 군산항만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비영리법인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항만 안에서 항만시설의 관리·경비 및 청소 등 항만관리청으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가사 원고가 사용료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기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용료 면제처분이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이런 원고의 신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제12호증의 2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 8월 22일경 원고에게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통보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3년에 한번씩 피고에게 군산항만시설에 대한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왔는데, 피고로부터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를 단 한 차례도 요구받은 적이 없이 사용료를 면제받아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와 같은 사용료 면제 조치를 신뢰하여 부과될 수 있는 사용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다른 건물을 임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받은 위 사용료면제 통보의 경우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함이 없이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받은 위 통보내용은 ‘사용료 면제를 항만시설사용규칙 등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등의 유보적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점(따라서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17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원고에게 항만사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해야할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사용료 면제처분을 신뢰해온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항만시설사용료
신뢰보로원칙
군산청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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