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년 3월 23일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제4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2년 12월 7일 학교 교실에서 피해학생 B와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가 B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자, B에게 ‘집에 쌀이 없다’, ‘쌀은 있는데 집이 없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를 계기로 원고는 방과 후 B와 시비하던 중 빗자루로 B의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해 B는 안구와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B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이나 상해 부위에 비춰 자칫 B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원고는 B와 아직 원만히 화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심되는 점, 자치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해의 방법과 정도, 반성 정도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선도가 불가피한 점,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출석정지에 대해서도 졸업 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하는 방안이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되고 있어, 진학에 있어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피고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