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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취임승인반려처분취소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의 총장 복귀에 대해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씨 등 이사진이 김 전 이사장의 총장 선임을 강행함으로써 학내 혼란을 야기해 승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명도 하고 있지 않고, "김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임한 사실 자체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장호
2016-01-27
가해학생조치처분취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년 3월 23일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제4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2년 12월 7일 학교 교실에서 피해학생 B와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가 B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자, B에게 ‘집에 쌀이 없다’, ‘쌀은 있는데 집이 없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를 계기로 원고는 방과 후 B와 시비하던 중 빗자루로 B의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해 B는 안구와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B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이나 상해 부위에 비춰 자칫 B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원고는 B와 아직 원만히 화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심되는 점, 자치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해의 방법과 정도, 반성 정도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선도가 불가피한 점,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출석정지에 대해서도 졸업 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하는 방안이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되고 있어, 진학에 있어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피고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3-11-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모집요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1)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인가처분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입학전형계획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인바,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계획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학생의 선발 및 입학 전형에 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고, 이 사건 인가처분은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에 의하여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2) 교육부장관이 이화여자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한 것은 대학의 교육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지 결코 여성 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설치인가를 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이 사건 모집요강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인다. (3) 학생의 선발, 입학의 전형도 사립대학의 자율성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 여성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체성에 비추어 여자대학교라는 정책의 유지 여부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는 점,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가처분은 청구인 엄태모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며 양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조용호의 일부 반대의견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점은 청구인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특정 학교의 입학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아니고, 청구인과 같은 남성의 경우 입학 가능한 총 정원이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가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학 기회 자체가 봉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남성이 입학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이 여성의 경우보다 적다는 점은 청구인의 합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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