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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각 판단한 사례 1. 통상임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① 중식보조비, ②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③ 직급보조비, ④ 이주수당 항목을 제외하였는데,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각 항목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략) 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중식보조비(인정) 살피건대 ① 피고는 근로자들이 실제 식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인 13만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결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근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신규임용되거나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중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중식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보면, 중식보조비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경영평가성과급(부정)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고 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위 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이 0%[‘D(미흡)'등급 또는 ’E(아주 미흡)'등급으로 평가될 경우]이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최소분의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내부평가성과급(부정) 피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지급률을 기준월봉의 100%로 정한 사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년도 소속기관(부서) 평가결과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정한 다음, 기본지급률을 기준으로 S등급은 40%를, A등급은 20%를 각 가산하고, C등급은 20%를, D등급은 40%를 각 차감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된 지급률을 계산한 내부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매년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위 성과급을 지급하였을 뿐 그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의2에 의하면 위 성과급 지급 여부나 대상이 이사장 재량으로 정해져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내부평가성과급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내부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직급보조비(인정) 피고의 보수규정이나 복리후생규칙에는 직급보조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급보조비 지급지침에 따라 별정직 기관장, 전문직, 연구·교수직,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해당 직급에따라 매달 1일 일정 금액씩을 직급보조비로 선지급한 사실, 피고는 신규, 승진, 감봉 및 직급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직급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직급보조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된 직급보조비를 반환받지 않는 것은 피고가 매월 1일 직급보조비를 선지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급보조비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이주수당(부정) 피고는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2014년 2월 20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2년 동안 울산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주수당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정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주수당은 울산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었는데, 여기서 울산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주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는 부부가 모두 이주수당의 지급 대상인 근로자인 경우 그 중 1명에게 100%, 다른 1명에게 50%의 이주수당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주수당은 결국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이주하게 된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금품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임금
보조비
성과급
수당
2018-11-08
형사일반
살인, 절도, 부착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및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건 1.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년 9월경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다 알게 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김○○(여· 54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년 9월 20일경부터 피고인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6일 04시57분경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앞인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칼을 겨누며 “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느냐.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약 10m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 귀 부위를 7회 찔러 심장 관통 및 좌측 경정맥 절단 등에 의한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망가다 도피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 현장으로 되돌아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감으로써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며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을 나타내면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엄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와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회칼과 노끈을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점, 피고인은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심장이 관통할 정도로 깊이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찔러 기도를 자르고 목을 관통하는 자창을 가하는 등 수회 얼굴과 목 부위를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여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집요하며, 잔인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행 전후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3.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9년경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일용노동을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였고, 2011년경부터 우울증 증세로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아오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증거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에 따른 수형생활을 통해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망
절도
상해
협박
2018-04-10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죄의 상대방인‘선거인’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행위 당시에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죄의 상대방인‘선거인’에 관하여‘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도‘선거인’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8. 10. 선고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그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상대방이 선거할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 공직선거법(2016.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상태에 있던 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예비후보자가 출마하려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매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선거구 공백 상태에서는 각 지역선거구에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금 품 등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위조항에서 정한‘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금품 등 제공행위를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행위의 상대방인‘선거인’의 의미를 밝히면서 위 처벌조항에서 정한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공직선거법
선거인
선거구
선거권
매수
2017-12-16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등
◇1. 단체가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에게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참조).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또한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결정 등 참조). 2.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對向犯)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 이 사건 포럼의 인적·물적 조직이 피고인 ○○○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용되어 위 피고인 ○○○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한 단체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 사건 포럼의 각종 행사는 위 단체의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어 결국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열거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위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회비를 제공한 사람들이 그 특별회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선거운동기간
사전선거운동
권선택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공직선거법
2017-11-17
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무렵부터 약 5년 4개월 동안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비 등 명목으로 약 4억 7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에서, ① 신분보장규정의 취지, 금액의 산정방식과 지급절차, 일정한 경우 발생하는 환급의무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금원을 지급하는 동기 내지 목적은 노동조합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위 금원의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위 금원은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득세법
사례금
노동조합
2017-11-14
선거·정치
[판결] 설동근 前 부산교육감 '사전선거운동 사건' 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설동근(69)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658).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어야 한다"며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 전 교육감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8일에 근접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했거나 사건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상황 등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사기관 설치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거나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추가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 전 교육감은 2015년 7~1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민 6만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여통을 발송하고, 모임 등에서 주민 1700여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대차보증금 등 사전선거운동 비용 4200만원을 자신을 돕던 A씨에게 요청해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설 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설 전 교육감의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선거운동
교육감
이순규 기자
2017-10-31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돈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에서 정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동안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상 그 회계처리에 유추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식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한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이 있었고, 그 직무에 속하는 사용처에 사무처리 준칙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 사안임
지방의회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2017-05-08
행정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제19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17호’, ‘제19호’ 등은 위 각 규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위 제19호의 각 목에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 등을 통하여 해설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기타소득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고(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그 필요경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는데(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위 제17호의 사례금에 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게 된다. 반면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금액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있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 위와 같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소외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원고가, 약 1년 3개월에 걸쳐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甲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甲 및 그 가족들과 변호인 사이의 연락 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 甲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맡아 수행하고, 甲이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 甲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하였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합계 75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에서, 위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정한 인적용역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사례금
인적용역
2017-05-04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7조 제1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잠정적용 시한을 2015. 12. 31.까지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법률상 유효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이 발생하였음.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 중에 한 금품제공 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
헌법불합치결정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비상상고
선거구공백기
선거구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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