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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보험약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해석상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이를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험자와 자동차 소유자를 동일시하거나 보험자와 대리운전자와의 내부 관계가 따로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 소유자와 대리운전자의 내부 관계에서 대리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갖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9-05-14
구상금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상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목 단서 소정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라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사업자는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자동차를 수탁하는 자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자동차 수탁의 방법·태양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수탁이 영업활동의 본체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식당 주인인 피고가 식사 중인 손님의 편의를 위하여 손님 대신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차량 수탁이 식당 영업활동의 본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식당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자동차를 수탁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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