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상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목 단서 소정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라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그 사업자는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자동차를 수탁하는 자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자동차 수탁의 방법·태양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수탁이 영업활동의 본체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식당 주인인 피고가 식사 중인 손님의 편의를 위하여 손님 대신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차량 수탁이 식당 영업활동의 본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식당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자동차를 수탁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