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사실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의 취지는, 배당받을 자의 범위가 변경됨을 소유자, 채무자 및 집행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주어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다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낙찰자나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통지가 결여된다고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원래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스스로 해지통지를 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킨 후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통한 임대차의 해지는 임차인이 미처 임대차를 종료시키지 않은 채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법원이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여 임대인에게 도달되면 이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결과 낙찰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위 법조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직무상 주의의무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