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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표층성 위염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7-06-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망인 자신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밖에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06-09-18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해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되므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예우법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되는 대상자의 범위 등을 국가의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과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소방업무나 경찰업무 모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리고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간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여 순직군경으로 예우받는 비율이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순직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우법상 순직군경의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수가 매년 1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것이라는 동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과 달리 예우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2005-10-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는 부대 주둔지 이전 당시 그 이전에 관한 주된 책임을 맡은 본부중대장으로서 부하 장병들을 지휘하면서 솔선수범하여 각종 집기 등을 옮기는 작업을 직접하였고, 그 직후부터 목 내지 어깨부위의 통증과 팔 떨리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육군보병학교 중대장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그 교육과정에서 계속되는 각종 체력단련 및 측정으로 위와 같은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국군광주병원에 입원하여 경추수핵탈출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사실, 원고는 그 후 간부체력검정 중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어깨와 팔목의 통증이 악화되어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국군대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국군광주병원과 국군대전병원의 각 병상일지에서는 원고가 입은 상해를 모두 ‘공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위 국군광주병원의 퇴원심사의결서에는 종합의견으로 ‘부대생활도중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군대전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전역상신의결서에도 원고가 전공상 구분 중 ‘공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소속부대의 주둔지를 이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 내지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적시에 치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육군보병학교에 입교하여 힘든 교육훈련을 받고,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치료를 받았고, 그 후 간부체력검증 과정에서 팔굽혀펴기 도중 다시 위와 같은 통증이 재발하여 그 무렵부터 전역시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은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가 교육훈련 등으로 더욱 악화 내지 재발된 것이라 할 것이다(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이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위의 사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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