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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와 이를 제지하지 않는 한편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린 친모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건 이후 약 5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피해아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4세)의 계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년 9월 17일 저녁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년 9월 초순경 21시 내지 22시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동생을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을 발로 차기만 하였을 뿐,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여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아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직후 피해아동의 뺨, 입술, 우측 목, 가슴, 왼쪽 허벅지 부위에서 상흔이 발견되었고, 우측 목 부위에서 발견된 상흔의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흔은 발이 아닌 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0년 9월 18일 실시한 현장조사 당시, 피해아동은 얼굴 부위 상흔을 가리키면서 "아빠가 여기 때렸고, 입술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때렸어요. 세게"라고 말하는 한편, "아빠가 발로 입술을 때렸어요. 아팠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목을 잡는 시늉을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목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외에 더 맞은 곳은 없다"고 말하다가 위 전문기관 소속 상담사가 가슴 부위에 대하여 묻자 "아빠가 발로 때렸어요"라고 대답하였는바,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아동은 위 현장조사 당시 위 상담사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의 다리 쪽을 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없는데요"라고 답하며 위 피고인의 폭행과 피고인 B의 폭행을 구분하여 말하기도 하였다. (중략) 3.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 각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위 아동보호처분에 따라 약 5개월여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피해아동과의 관계 개선,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아동이 이 사건 직후에도 "엄마와 같이 사는 것은 좋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들 및 동생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촬영된 최근의 사진이 제출되었고, 그 중에는 피해아동이 피고인 A의 무릎 위에서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05-17
형사일반
장애인복지법위반
◇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웃었고, 다른 근로 장애인들이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렸으며 다른 근로 장애인들도 피해자를 보고 웃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라고 지시한 점, ③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는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 지시를 따른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근로자
정서학대
수치심
학대
학대행위
2021-04-22
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
◇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 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피고인의 사건 당일 이 사건 행위 전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추인될만한 행동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아동복지법
상해
학대
2020-01-30
형사일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1.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음성 CD와 그 녹취록(피해아동, 김○○, 송○○)이 있고, 이를 기초로 한 변○○,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사례판단의견에 대한 송부 회신이 있다. 위 음성 CD와 녹취록의 내용은, 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말을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해아동에게 하는 말인바, 말로써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피해아동과 의사소통한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본다면 ‘대화’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하는 독백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아동이 말로써 하는 것은 아니나 음성이나 울음소리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야단을 치거나 하는 의미에서 피해아동에 대하여 말을 한 것이고, 한편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보호하는 입법목적이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①부분을 피고인의 독백에 가깝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사, 이 부분을 ‘대화’가 아닌 사람의 음성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송○○가 피고인의 음성을 녹음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절차상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차원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성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①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미쳤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한편, 피해아동이 이 사건 당시 생후 10개월 남짓 된 유아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언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이 비록 말로써 의사표현을 할 수는 없더라도 음성이나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피고인 음성의 높이나 강도 및 어조, 피고인이 말하는 태도나 표정 등을 보고 피고인이 표출하는 말이나 감정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쳤네, 또라이가” 등으로 큰 소리로 폭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아동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녹음 CD와 녹취록 위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탁탁 치는 듯한 소리와 기타의 음향 등으로 구성된 부분이 있으나, 그 음향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다른 도구로 피해아동 외의 사물을 두드린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아동복지
아동학대
2018-06-15
교통사고
형사일반
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한 피고인들에 대해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 △△△는 2017년 3월경 몸이 허약하여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하여 먹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5만 원을 주고 동인의 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에게 수고비를 주기로 하고 도살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동물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년 3월 25일 12시경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으로부터 매수한 개 1마리를 피고인 ○○○의 오토바이에 끈으로 연결한 다음 피고인 ○○○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는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개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 오토바이에 매달려 뛰어가다 탈진하여 쓰러진 개를 계속 끌고 감으로써 개의 다리와 입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 3월 25일 13시경 제주시 피고인 ○○○ 주거지 옆 헛간에서 피고인 ○○○은 위와 같이 끌고 온 개의 목에 밧줄을 연결하여 그곳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건 다음 개를 손으로 들어올리고, 피고인 △△△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개를 매달아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 2) 피고인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년 7월 12일 23시 16분경 제주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경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낮에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끈으로 개를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힌 점, 약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개가 뛰어서 따라가지 못할 속력으로 달려 개가 쓰러진 채 끌려가도록 한 점, 이러한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개를 헛간으로 데려가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는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물보호법위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는 간세포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은 79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동물보호법
도로교통법
상해
학대
2018-04-10
전문직직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어린이집 장애통합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소속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의 왼쪽 가슴 부분을 입으로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이른바‘혐오기법’이라는 교육법에 따라 피해 아동을 살짝 문 정도여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자폐증으로 장애 2급판정을 받은 피해 아동과는 대화로 설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 평소 모방행동을 잘하였기 때문 에, 무는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른바 ‘혐오기법’이라는 교육법에 따라 피해 아동을 살짝 문 정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정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학대 범죄에는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의 건강 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학대 행위 중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는‘신체에 손상을 줄 수’있 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그것으로 고의가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 아동은 09시52분39초경부터 09시54분17초경까지 피고인에게 안겨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기대어 있다가 09시54분 17초경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물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훈계하는 태도를 보이나, 09시54분30초경에 피해 아동의 어깨 부위를 문 사실, 그 즉시 피해 아동은 옷 아래로 손을 넣어 물린 곳을 만지면서 고통을 고소하고 있는 사실, 피해 아동이 입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 3.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문 행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시간적 간격, 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 아동에게 훈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보육이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혐오기법’은‘아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자극을 주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거나‘아동에 대한 벌’의 하나이고, 그 시행 방법은‘아동에게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거나 아동의 등을 치거나 찰싹 때리는 정도’를 말하는 것 또는‘신체적 운동을 부과하는 것’(그 예시는 일어섰다 앉았다 하기, 뛰기, 전화번호 책을 팔 뻗고 들기, 귀 잡아당기기, 발바닥 때리기 등이다) 등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이 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상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훈육
2018-03-27
형사일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 죄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과실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고 피해자를 두 팔로 안고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다가 피해자를 떨어뜨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위 법리에 따른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학대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우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평소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외에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약 1분 동안 약 23회에 걸쳐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앞뒤로 강하게 흔들었다. 이 사건 유모차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유모차를 앞뒤로 강하게 흔들 경우 피해자로서는 몸이 들썩이면서 유모차의 등받이 부분과 충돌하여 머리, 목, 등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된다. 피고인이 유모차를 흔드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앞으로 강하게 내뻗으며 유모차를 흔드는 모습과 그로 인하여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몸과 머리가 심하게 들썩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연령(생후 약 8개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방식,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반복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음이 명백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양 손으로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그에 맞추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사이에서 머리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위아래로 크게 흔들었다.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가볍게 흔들고 보행기를 태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앉았다 일어나면서 이에 맞추어 피해자를 흔들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큰 회전반경과 비교적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흔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③ 피고인은 비행기 놀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른바 비행기 놀이는 아이를 양 손으로 잡고 머리 앞 쪽에서 위아래로 가볍게 흔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일반인의 상식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흔들어 머리 뒷부분까지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꾸로 서는 형태가 되거나 단순히 겨드랑이만을 붙잡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칠 위험이 있는 등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매우 비상식적이어서, 통상적인 비행기 놀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2017-06-30
아동복지법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정서적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 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참조). 2)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아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의 4세반(그 담임 보육교사가 피고인이다. 이하‘이사건 4세반’이라 한다)에 2015년 3월 2일 입소한 때로부터 셋째 주인 2015년 3월 18일에 있었다. 피해아동을 포함하여 이 사건 4세반 소속 아동들이 사리 분별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유아로서 당시 새로운 환경에서의 단체생활에 적응하여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건 4세반의 담임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 방지 및 단체 생활을 위한 기초질서교육의 차원에서 이 사건 4세반 소속 아동들의 위험한 행위 내지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훈육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인 점이 인정된다(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훈육 의무를 소홀히하여 이 사건 4세반 교실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피고인이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창문 바로 앞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교구장(이하‘이 사건 교구장’이라고만 한다)과 그 아래의 소파에 다리를 걸치거나 이 사건 교구장에 올라가는 행위를 하고, 다른 아동이 이를 따라하는 일도 발생하자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4세반의 교실 내에는 다른 아동들이 다수 있어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에게도 이 사건 교구장 위에 올라가면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각시킬 필요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약 40분 동안 앉혀 둔 상태에서 피 해아동을 전적으로 방치하지는 않고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 다가가 대화를 하면서 설명을 하기도 한 점 또한 인정되기는 한다.(중략) 4) 하지만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원심이 그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교구장은 높이가 약 78cm에 이르는 것으로서 4세인 피해아동의 체격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약 40분 동안 앉힐 경우 그 자체로 피해아동이 낙상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은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앉힌 다음 이 사건 교구장 아래에 있던 소파를 뒤로 빼기까지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더욱높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앉힌 다음 이 사건 교구장 뒤에 있는 창문을 20분이 넘도록 열어 놓기도 하였는데, 비록 창문에 방문틀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피해아동이 창문 쪽으로 추락할 위험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피해아동이 있던 교실은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었다)에서 이 또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중략) ⑥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있은 다음 날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1주가 넘도록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05-30
아동복지법위반
1) 아동복지법 제74조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B는 직접 아동학대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관련 교육을 수료하게끔 지도하였다. ② 피고인 B는 매주 어린이집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거나 놀이를 제한하지 말게끔 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어린이 집 교육사정을 검토, 관리하였다. ③ 피고인 B는 평소에도 어린이집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동들의 교육 상황을 관찰하였고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였다. 또한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 일지들을 쓰게 하여 이를 보며교육상황을 점검하였다. ④ 2015년 1월 15일 피해자 J,I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아동들은 자신의 체벌을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았고 학부모들 중에서도 위와 같 은 체벌을 눈치 채거나 항의한 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A의 아동학대행위를 눈치 채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해자들이 학대로 호소한‘정리놀이’등은 유아교육상 통 상적인 훈육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피고인B가 그러한 장면을 보고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놓고 주의 감독의무 위반이라 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어린이집 내부에 CCTV가 설치되고 원장이 이를 매시간 확인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주의의 무가 인정 되지 않는 이상 CCTV 미설치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 소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7-03-0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었으며,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상응하는 규정이다]를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나아가 제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밑에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며,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 역시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의 취지를 앞에서 본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432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032 판결 등 참조). ☞ 친모인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당시 8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당시 위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범죄행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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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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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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