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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또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교통의 노조위원장 A 등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D교통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뿐만 아니라 D교통도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중 절반을 D교통의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D교통의 노조위원장인 A 등이 2013년 12월경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발언 중에는, D교통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교통의 대표이사로서 D교통의 노사관계 및 직원 신규채용, 무료 환승 등에 관하여 행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관련 자료 중에는 ‘폭행을 사주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준 사례’라는 문서도 있었다. 이는 피고인 개인 뿐만 아니라 D교통에 대한 명예나 신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 뿐만 아니라 D교통 또한 그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사안의 성질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D교통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조위원장인 A 등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F 변호사에게 민·형사사건을 모두 위임하였다. 당시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민·형사사건의 각 사건위임계약서에 위임인은 ‘D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B’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와 주소란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D교통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F 변호사는 2013년 12월경 고소인을 피고인 및 D교통으로 하여 A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또 피고인은 F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인 2013년 12월 10일 수임료 3백30만원 중 1백65만원은 자신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백65만원은 D교통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임료를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 및 D교통이 민·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7-01-19
사문서위조 등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참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지입차주인 주식회사 甲이 지입한 4대의 차량은 등록명의자인 각 지입회사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사인 乙이 보관하다가 사실상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위 차량들을 피고인이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5-06-29
사기,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5년 2월 5일 선고, 피고인은 ○○합동법률사무소 乙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7일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의뢰하는 피해자 丙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원을 주면 이를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료로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4년 1월 10일 100만원, 2014년 1월 29일 300만원, 2014년 2월 5일 150만원, 2014년 2월 7일 450만원 합계 1000만원을 丁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 ○○(주)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받아 2014년 2월 21일 위 피해자로부터 예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戊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7월 1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예탁금을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4일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전지방법원 결정'이라고 제목을 기재한 후 대전지방법원 판사 A, B, C 명의로 된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조한 대전지방법원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피고인은 2013.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전력이 있고, 계획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폐해 야기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한다.
2015-02-2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그 행위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는 경우에는 주된 의사가 어느 것인가를 판별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지 않는다면 본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는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포괄일죄로 평가됨으로써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의 고의 유무에 관련하여 포괄일죄에서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 착안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전월의 법인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환가하여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한 일련의 행위(일명 돌려막기)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불법이득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가한 손해액(배임액)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제하지 못한 법인카드대금 5억8900여만원에서 피고인의 책임 없이 발생한 타부서의 법인카드대금을 대위변제한 1억8900여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피고인이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대금 3000여만원을 합한 4억2900여만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억29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4-1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어떤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때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 신산업연구원이 SK 계열사와 사이에 생명공학 분야 신기술 및 상품의 공동 개발 등을 위하여 SK 계열사는 신산업연구원에 5년간 합계 75억 원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지급하고 신산업연구원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협약 등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SK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연구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신산업연구원이 공동연구개발 사업협약 등에 따라 SK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는 금전으로서 위 사업협약 등의 실체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신산업연구원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건 연구비가 신산업연구원의 소유에 속하는 타인의 재물로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신산업연구원과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그 연구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2.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13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51조 제1항 제5호). 위와 같은 생명윤리법 규정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는 난자 제공의 대가로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 등 적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위 규정은 난자를 인공수정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甲과 공모하여 2005. 1. 2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甲 운영의 산부인과 병원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러 온 불임여성 25명으로부터 인공수정 시술비 및 과배란 주사비 등 합계 37,915,000원을 감면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제공받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이,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어 상대방의 권리 실현 또는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① 피고인이 비록 일부 검증 실험의 데이터 조작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논문들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줄기세포주의 수립 여부와 관련하여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주(NT-1)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자가핵이식 줄기세포주이고,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주 중 적어도 일부(NT-2, 3)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라는 점 등을 확신하였던 점과 SK 등의 연구비 후원 경위, 피고인의 언론 인터뷰나 강연 내용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논문 내용 일부 조작행위 또는 언론 인터뷰나 강연 행위 자체가 연구비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② SK가 별다른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줄기세포 연구비를 후원한 것으로서 줄기세포의 구체적인 실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연구비 후원 논의 과정에서 乙 등에게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면 SK에게 유리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K 측과의 사업 진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 연구비 후원의 반대급부를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연구비 후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SK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SK가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에게 연구비를 후원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피고인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및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고 그 상용화 가능성을 증대하였다는 데 있고, 일부 검증 실험 데이터의 진실성이나 무오류성은 연구비 후원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본질적 사항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丙의 섞어심기 행위 등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달성하였다고 믿고 있던 연구성과를 기초로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SK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일 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전혀 수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연구비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연구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보증인적 지위에 기하여 논문조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하여 SK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④ 농협중앙회 측이 먼저 연구비 지원 의사를 밝혀 피고인은 단순히 이를 승낙하였을 뿐 후원금의 액수, 용도 등을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하였고, 후원금의 용도 역시 줄기세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축산발전연구 후원기금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논문조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연구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14-03-04
절도
피고인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은 커버 색깔이 확연히 달라 오인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주인을 찾았다고 진술하나 CCTV 상에는 이와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줄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분실한 우체국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나오거나 우체국 직원에게 이를 맡겨두는 방법이 더 용이하다고 보임에도 이를 파출소에 가져다주기 위하여 서류봉투에 넣고 풀을 붙여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휴대폰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파출소에 가져다주지 않았고 경찰에 소환되기까지 10일 정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되는 바, 형법상의 점유란 사람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관계로써 사회통념상 물건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으면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점유를 떠났을 것을 요하고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재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닌 바, 잘못 두고 온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물도 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때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우체국 테이블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잠시 창구에서 우편물을 보낸 후 우체국 밖을 나갔다가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휴대폰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찾았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피해자가 휴대폰을 우체국에 두고 온 것을 인식하고 곧바로 이를 되찾으러 우체국으로 돌아왔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충분히 휴대폰을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범행 당시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상태가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점유이탈물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과거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법원의 선처를 받아왔다. 피고인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나,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014-01-24
위증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12월 27일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고소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형사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것은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없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갔는지 여부였으며, 고소인이 4000만 원을 가져갈 무렵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이후에 위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됐는지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증언의 진정한 취지에 관해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부하직원을 시켜서 돈을 가져간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고 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후에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고소인의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가면서 내부결제문서와 지출결의서가 사전 결제를 통해 작성됐는지 직후에 작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간 직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을, 착오로 고소인이 돈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 만들었다고 증언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이 위증 사실로 고소한 대부분이 지엽적인 사실의 차이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위증 부분도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로만 보면 문제될 수도 있으나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013-08-12
횡령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그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써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행 처분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 다수의견에 대해서,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선행 횡령행위로 인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별개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나 당해 부동산의 매각행위 등의 후행 횡령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는 것이 논리상 자연스럽고, 후행 횡령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판단해온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선행 횡령행위로 발생한 소유권 침해의 위험이 미약하여 과도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원상회복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월등히 큰 위험을 초래하는 후행 횡령행위를 저질러 그 행위의 반사회성이나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일반인으로서도 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함이 마땅하다고 여길 만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처벌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이 있음 ☞ 다수의견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후에는 재물의 보관자에 의한 새로운 처분행위가 있다고 하여 별도의 법익침해의 결과나 위험이 발생할 수 없으나, 다만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의 일부 재산상 가치를 신임관계에 반하여 유용하는 행위라서, 선행행위를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후행 처분행위의 처벌 가능성이 긍정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선행 처분행위가 횡령행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배임행위에 그친 것인지를 추가로 심리·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따져보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3-0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디지털카메라의 소유자인 피해자는 카메라를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던 중 2012년 8월께부터 2012년 11월 말께 사이에 도난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12년 11월 29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위 카메라를 습득하였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카메라 습득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했고,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카메라(SAMSUNG KENOX U-CA3)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카메라를 습득한 곳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카메라를 주웠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신문 시에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가전제품을 버리는 곳 바닥에서 위 카메라를 주웠다고 진술했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카메라를 유실물 내지 점유이탈물이 아닌 무주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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