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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180일) 위헌확인
1.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2. 심판대상조항은 정치문화의 선진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 180일이라는 잔여임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의 국정수행에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을 선고해야 한다는 재판관 4인의 의견과 입법자의 형성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재판관 3인의 의견이 있는 바, 단순위헌의견도 헌법불합치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헌법불합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180일 이내에 궐원된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의 극소수에 불과한 점,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인 경우에는 국회일정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점, 지역구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관련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기능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목상에 불과한 비례대표국회의원직 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에 해당하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거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9-07-02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선거범죄) 위헌확인
1.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승계의 예외사유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소속 정당이나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선이 무효가 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선거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은 왜곡된 선거인의 의사를 바로잡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 선거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덜 제약적인 대체수단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재판관 이강국의 반대의견 >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로 인하여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의 주도적이고 총체적인 역할과 기능, 정당과 후보자와의 불가분적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에 해당하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내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거나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9-07-02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1. 이 사건 조항은 매체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반조항으로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가독성 내지 가청성을 가진 관념·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제한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수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요지 >> 이 사건 조항에 ‘관념이나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모든 매체나 수단’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위 조항의 구체적인 예시만으로는 표현의 형식, 방법, 파급력 등이 다양한 많은 매체 중에서 어느 것이 일반조항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될 지를 추론하기도 쉽지 않은 바,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의 경우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후보자간 공정성을 해치거나 선거의 평온을 깨뜨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최소침해성이나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요지 >> 문서·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마찬가지인 바,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해진 기본권 제한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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