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2) 피고는 원고와 J 사이에 일급을 200,000원으로 정한 2013년 12월 13일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실제 4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건업의 경리담당자인 F이 그 중 100,000원이 급여가 아닌 위로금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믿지 않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300,000원만을 원고의 임금으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J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원고가 창호 공사를 시작한 2013년 12월 12일보다 하루 늦게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노무도급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업 시작일에 작성하는 것은 아닌 점, ② J가 원고에게 실제와 다른 임금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반면, D는 원고와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이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과거 일급 200,000원의 창호공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그 임금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④ 원고에게 2일분의 임금으로 총 400,000원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당은 2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