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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2007. 7. 11.부터 2009. 8. 23.까지 및 2009. 9. 16.부터 2010. 6. 23.까지 국외에 체류할 당시 다른 고소 사건의 고소로 인하여 이 사건 면소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다른 고소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기간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소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면소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소부분 공소사실이 면소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안
2014-0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어떤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때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 신산업연구원이 SK 계열사와 사이에 생명공학 분야 신기술 및 상품의 공동 개발 등을 위하여 SK 계열사는 신산업연구원에 5년간 합계 75억 원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지급하고 신산업연구원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협약 등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SK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연구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신산업연구원이 공동연구개발 사업협약 등에 따라 SK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는 금전으로서 위 사업협약 등의 실체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신산업연구원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건 연구비가 신산업연구원의 소유에 속하는 타인의 재물로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신산업연구원과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그 연구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2.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13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51조 제1항 제5호). 위와 같은 생명윤리법 규정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는 난자 제공의 대가로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 등 적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위 규정은 난자를 인공수정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甲과 공모하여 2005. 1. 2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甲 운영의 산부인과 병원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러 온 불임여성 25명으로부터 인공수정 시술비 및 과배란 주사비 등 합계 37,915,000원을 감면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제공받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이,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어 상대방의 권리 실현 또는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① 피고인이 비록 일부 검증 실험의 데이터 조작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논문들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줄기세포주의 수립 여부와 관련하여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주(NT-1)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자가핵이식 줄기세포주이고,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주 중 적어도 일부(NT-2, 3)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라는 점 등을 확신하였던 점과 SK 등의 연구비 후원 경위, 피고인의 언론 인터뷰나 강연 내용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논문 내용 일부 조작행위 또는 언론 인터뷰나 강연 행위 자체가 연구비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② SK가 별다른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줄기세포 연구비를 후원한 것으로서 줄기세포의 구체적인 실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연구비 후원 논의 과정에서 乙 등에게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면 SK에게 유리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K 측과의 사업 진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 연구비 후원의 반대급부를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연구비 후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SK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SK가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에게 연구비를 후원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피고인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및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고 그 상용화 가능성을 증대하였다는 데 있고, 일부 검증 실험 데이터의 진실성이나 무오류성은 연구비 후원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본질적 사항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丙의 섞어심기 행위 등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달성하였다고 믿고 있던 연구성과를 기초로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SK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일 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전혀 수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연구비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연구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보증인적 지위에 기하여 논문조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하여 SK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④ 농협중앙회 측이 먼저 연구비 지원 의사를 밝혀 피고인은 단순히 이를 승낙하였을 뿐 후원금의 액수, 용도 등을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하였고, 후원금의 용도 역시 줄기세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축산발전연구 후원기금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논문조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연구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14-0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본래의 장부가액이 82억여 원인 회사 재산이 143억 원에 양도되어 그 처분이익이 60억 원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사주 및 세무법인 사무장인 피고인들이 장부가액을 142억여 원으로 허위 기재한 합계표준 대차대조표 및 그에 따른 허위의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과소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
2014-02-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년 6월 27일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공사대금 137,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급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에 관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고 도급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과, 원고는 도급인에게 추가공사금 등을 지급하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하고 도급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 원고와 도급인이 이 공사를 포기하고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않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상호 취하 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미 수령한 지급금을 보유한 채 도급인에게 공사에서 완성한 부분을 인도한 사실도 인정된다. 원고와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장래를 향해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그때까지 이행한 부분을 보유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정산하였고, 원고는 위 기성 부분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에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지급받았는 바, 위 합의해지 시점에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한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바(대법원 2003년 11월 28일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와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현상태에 합의하고 이후에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인이 원고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지급금에서 11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 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닌 바(대법원 1992년 7월 28일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가사 도급인이 원고에게 지급금과 별도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금 137,000,000원 전체를 이 사건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11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인 124,545,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액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이고, 그 산정 결과는 이 사건 지급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내에 있다.
2014-01-16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들이 점집을 운영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기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여러차례 원고들로부터 굿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들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원고들은 물론 원고들의 가족에게까지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속이거나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원고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굿을 하고 피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이 신청한 증인 G는 피고들이 ‘굿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아들, 딸이 신벌을 받아 죽거나 장애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원고 A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2012년 1월 2일 원고 A가 피고 D에게 준 4244만 원은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얻은 대가로 건네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 또는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굿을 해야 원고들 또는 그 가족에게 재앙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 원고들이 경솔하게 피고들의 말을 신뢰하고 피고들에게 굿을 의뢰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지급한 것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굿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증인 H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피고들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굿 비용이 사회통념상 과다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들이 이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신 내림굿 등을 받지 않으면 원고들 또는 그 가족에게 어떤 해악이 있을 것으로 착오해 피고들과 굿 시행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1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는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등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그 소유인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27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강제된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등이 대한주택보증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원심 판단과 같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13-12-03
사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공범의 부탁을 받고 그 공범의 배우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배우자 명의로 3개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 공범은 배우자가 살해되어 살인교사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공범의 보험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피고인을 공범의 보험사기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 자체로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고, 그 후 공범의 보험금 청구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하여 위 공범의 사기범행에 대한 종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3-1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340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단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가 매도인에게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였으나 원고가 기존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3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3-10-14
사기, 사기미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년 2월 24일 선고 2010도17512 판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고). 또 상해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 2008다78491 판결). 피고인은 2011년 1월부터 배우자인 B과 별거하며 울산 울주군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했는데, 같은 해 7월 21일 01:00경 피고인의 이성 친구 C과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B가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 창문을 열고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C가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사고 경위를 ‘도로변에 주차해 둔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미터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기재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남편을 피해서 3층 높이의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추락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상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일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법리와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
2013-10-10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춰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년 1월 15일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녹용은 ‘대한약전외한약 규격집’에 수재된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한약규격에 맞춰 가공한 것이 아닌 ‘생녹용’에 불과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녹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포함돼있으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돼 제조 및 판매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으로 허가한 품목 중 생녹용을 함유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은 생녹용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각종 한약재를 첨가해 제조한 제품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종류의 약을 만들었다고 광고한 것이 아니라 주로 녹용의 효능만을 집중적으로 광고했고, 기존의 약재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능가하는 새로운 효능을 갖게 된 것으로 광고하지도 않았다. 또 피해자들이 특정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슴농장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슴농장 전면에 ‘생녹용은 치료제가 아닌 건강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녹용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제조한 제품은 사회일반인이 볼 때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녹용제품이 의약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것이고(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녹용제품(피고인이 판매한 생녹용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을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에 해당해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녹용이 치매나 중풍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선전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이 녹용제품(생녹용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면서 광고한 내용은 단순히 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변호인은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효능을 광고한 것에 불과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광고내용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징역 3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 점은 무죄).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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