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1년 4월28일 피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리 지상에 아파트 1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5년 5월19일 피고로부터 사용검사(준공)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성시 공도읍 △△리 ○○-○ 외 7필지를 합계 821,126,930원에 매수하여 이를 진입도로로서 기부채납한 것을 비롯하여 △△리 산○○-○외 21필지를 합계 921,317,322원에 매수하여 학교부지로 △△리 ○○ 외 1필지를 합계 137,117,404원에 매수하여 하수처리장 부지로 각 기부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총 금액은 1,879,561,656원이다. 피고는 2008. 5.2.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689,661,8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야 할 것으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7. 6.28. 선고 2007두5103 판결), ②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므로(법 제2조 제1호 참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이 반드시 사업시행자 등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점, ③ 그렇기 때문에 법령은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실제 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이 사건 기부채납과 결부되어 있어 이 사건 기부채납의 이행은 공법상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인 기부채납토지의 매입비용은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소요비용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점, ⑤ 개발부담금의 부과도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점에서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의 취지에 비추어 그 요건은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명확해야 할 것인데 법령은 기부채납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에 의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은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에 시행령 제10조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