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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00539 해고무효확인
2022나2000539 해고무효확인 [제38-1 민사부 2022. 11. 1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공기업인 피고의 자회사는 세무회계 사무소(‘A사무소’)와 6개월간의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사무소 소속 세무사인 원고를 자회사에 근무하도록 하였음(‘이 사건 쟁점기간’). - 자회사는 위임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원고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제1 근로계약’). 피고는 자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원고와의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함(‘제2 근로계약’), - 피고는 1년 뒤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함(‘이 사건 종료통지’).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적극) ① 자회사가 원고를 지휘·감독하였고, 위임계약상의 위임업무를 벗어나 자회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직책을 가지고 직접 근로를 제공한 점, ② A사무소가 위임계약의 수급인으로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등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한 점, ③ 자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이 위임보수 명목으로 A사무소에 지급되었다가 일정액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그대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적극) ① 이 사건 쟁점기간과 제1, 제2 근로계약 기간을 통산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 ② 설령 묵시적 근로관계가 부정될 경우더라도 피고는 파견법의 법리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함.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제1, 2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 마찬가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 - 이 사건 종료통지의 효력(부당해고로 무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근거 없음] -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인용 (원고일부승)
세무사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2023-01-30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116 해고무효확인
2021나2042116 해고무효확인 [제15민사부 2022. 11. 18. 선고]<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는 2년 임기로 정하여 피고 공사에 전문업무직으로 임용되어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임기 만료 즈음 갱신을 거절함. 원고가 계약내용 및 규정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적극) ① 전문업무직(사내변호사)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필요시 재계약 가능’이라 공고하고, 근로계약서에서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의 연장여부에 반영한다’고 정하여, 갱신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음 ② 업무직관리규정에서 업무직업무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전문업무직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갱신시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업무직에 관하여 계속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2]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법이나 피고의 규정상 갱신 제한사유가 없음 - 피고 공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소극) ①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성적 평가를 계약 연장여부에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직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승인시 목표과제(직무)와 업무수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평가기준은 업무실적이라고 보아야 함 ② 원고는 직무역량 평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갱신거절을 통지하기 직전의 2차평가(사장)를 제외하고는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음 ③ 이 사건 계약연장 심의 과정과 이 사건 갱신거절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무역량 평가 결과 등 객관적 자료가 있고 사내변호사 업무 계속의 필요성도 있었으나, 갱신을 갱신하는 경우 인력운용의 유연성 감소를 우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일 뿐임 -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 공사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무효임 (원고일부승)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사내변호사
2022-12-25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4120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2022누34120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제7행정부 2022. 10. 20.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사용자)는 여러 곳에 공장(A공장, B공장)을 두고 있고, 취업규칙으로 원고의 근로자라도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별도의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였음 - 노동조합이 A공장 근로자들 외에 B공장 근로자들도 참가하는 집회를 A공장 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려 하자 원고가 이를 불허하였고, 노동조합(피고보조참가인)이 집회를 강행하자 원고는 집회에 참가한 B공장 근로자들(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경고)하였음. 이에 노동조합과 B공장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구제신청을 함 □ 쟁점 - 사용자가 여러 공장을 두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다른 공장에 근무하는 자는 공장 출입 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타 공장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집회를 공장 내(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는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 판단 -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조항이 노동조합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사용자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음 - ① 단체협약에는 특정 공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그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은 자신이 개최하려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참여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 사항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의 근로자라면 원고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므로 참여 근로자가 A공장 소속이 아니더라도 위법 또는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원고는 징계처분 등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신원 확인도 용이한 점, ④ 이 사건 집회는 옥외에서 개최되는 것이어서 다른 공장 근로자들이 참여한다고 하여 영업비밀이 누출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함 (원고패)
집회
부당노동행위
노조
2022-11-28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1631 약정금
2022나2001631 약정금 [제15민사부 2022. 9. 1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보험회사인 피고의 직원이던 원고들이 임금피크 적용자 일시보상 퇴직제도(‘이 사건 퇴직제도’)에 따른 퇴직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던 중 보험설계사(FP) 조직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대기발령조치가 내려진 후 이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주위적으로 이 사건 퇴직제도에 따른 일시보상금 등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징계면직의 무효와 정년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소극), 이에 대한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 인정 여부(적극) - 사용자가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 승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적극), 대기발령기간 중 희망퇴직 예정일 도래 시 퇴직 효과 발생여부(원칙적 소극)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 판단 - 희망퇴직 내지 명예퇴직제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함.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제도에 따른 지원 중 하나인 교육비 지원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명예퇴직 승인 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퇴직예정일 도래 전에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그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한 퇴직예정일이 도래하여도 퇴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원고들에게 인정된 ‘재직 중 보험설계사(FP) 조직 유출’만으로도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함 [항소기각(원고패)]
임금
징계처분
희망퇴직
2022-11-21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239 임금
2021나2042239 임금 [제1민사부 2022. 10. 2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급여가 삭감되자, 그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및 삭감된 급여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 취업규칙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 판단 -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과거의 연봉계약은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고, 그 이후의 기간 동안의 연봉액수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있는 개별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연봉계약에서 원고에 대한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 피고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 개정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자율적인 의견 교환 기간을 부여한 다음 부서별로 동의서를 취합함.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은 2013년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예정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함.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직원을 경제적 인건비로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됨. 근속연수, 직급에 따라 대체로 연봉이 상승하도록 운영한 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을 경이(輕易)하게 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년의 연장 자체가 중요한 대상조치인 점,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점, 임금 감액비율과 속도가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봉 외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차별을 두지 않은 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관한 지원조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령차별의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임금피크제
임금
취업규칙
2022-11-21
공정거래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654 시정명령등취소
2021누40654 시정명령등취소 [제3행정부 2022. 10. 13.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1980년부터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A노조는 2014년 같은 지역에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으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음 - B회사는 원고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2019. 1. A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원청인 C회사 하역 작업에 대하여 A노조에 노무공급을 요청함. 그러자 원고가 C회사 내 부두에 농성용 텐트를 치고 차량과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하였고(‘이 사건 행위’), 이에 C회사가 B회사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원고 조합원 등이 철수하였으며, 이후 B회사는 A노조와의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A노조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행위가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이 사건 행위에 부당성이 존재하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행위로 B회사의 운송작업뿐만 아니라 A노조의 하역작업 역시 방해되었고, 원고와 B회사의 노무공급협약이 이 사건 행위 당시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던 점, 이 사건 행위의 주된 목적이 A노조의 배제를 통한 원고의 독점적 지위를 견고화하는 데 있는 점, 이 사건 행위가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함 -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A노조와 B회사 간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행위 당시 위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행위로 원고가 울산지역에서 계속하여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부당성도 인정됨 - 나아가 이 사건 행위로 A노조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방해되었음 (원고패)
공정거래위원회
쟁의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2022-11-21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47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7행정부 2022. 9. 1. 선고] <노동> □ 사안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였다가 위탁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을 요구하여 새로운 위탁업체(피고보조참가인)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면(해고)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종전 수탁업체와 새로운 수탁업체 사이에는 고용승계의 합의가 있지 않았으므로 종전 근로계약의 사용자 지위가 새로운 수탁업체에게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① 징계의 대상이 반드시 재직기간 중의 비위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② 직원들의 복무관계는 고용승계 전후로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③ 새로운 위탁업체는 자신이 사용할 근로자를 선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기존 근로자들을 그대로 채용하게 되었는데, 종전 수탁업체가 운영하던 시기에 저지른 비위행위가 발각되지 않고 고용승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용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새 수탁업체가 고용승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 되는 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허용하더라도 애초에 수탁업체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나 변경된 수탁업체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불리한 지위에 처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 새 위탁업체는 직원이 종전 근로계약 하에서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징계양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승)
징계
부당해고
고용승계
2022-11-02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662(본소)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2021나2044679(반소) 부당이득금
[제1민사부 2022. 9. 2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가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인 피고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다국적기업의 회장이기도 함)로부터 해고됨 - 원고는 본소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급여 과다 수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위촉수당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는 한국 지사인 피고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임원으로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그 임무를 처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닌 위임계약의 해지로 적법함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회장은 여러 국가에 있는 현지 법인들을 총괄하였기 때문에 지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행정업무는 원고와 같은 지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음 ② 원고는 직원들의 채용·해고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였음. 원고는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계약기간의 정함도 없었음. 원고는 월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상여금으로 받았는데, 계산방식이나 액수에 비추어 상여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임원으로서의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 내지 보수의 성격이 강함 ③ 비록 원고는 매주 회장에게 이메일로 업무보고를 하였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회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여 및 의사결정이 있었으며,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후 몇 달이 지나 작성된 영문 고용계약서에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임의로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로부터 받은 위촉수당은 피고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근로자
해고
지사장
2022-11-02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1980 임금 및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1980 임금 및 퇴직금 [제15민사부 2022. 1. 28.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에는 법규범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취업규칙으로써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로 시행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 사안 □ 쟁점 -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다음과 같은 논거로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이로써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적용에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굳이 불필요한 규정인 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되는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최저기준의 설정에 관한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 집단적 동의제도는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 의미를 가지나, 한편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측의 권한을 의미하기도 하며 집단적 동의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집단 사이에 집단적 대등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이 관철되는 면에서 법규성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항소기각(원고패)]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퇴직금
2022-09-29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036 해고무효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036 해고무효확인 등 [제1민사부 2022. 8. 24. 선고] □ 사안 개요 주식회사인 피고가 그 소속 직원인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는데, 원고는, ① 피고의 재심징계위원회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인 ‘노동조합 대표의 참석 및 소명’을 허용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피고가 징계사유로 든 사정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는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해고의 무효확인 및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구한 사안 □ 쟁점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일부 적극) 및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룸. 피고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노동조합 대표의 징계위원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대표가 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무효임. - 피고가 원고의 여러 법인카드 결제건 등을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그 중 일부만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징계사유로 인정한 후, 인정되는 법인카드 부당사용의 액수, 횟수 및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어서 실체적으로도 무효라고 본 사안 (원고일부승)
노동조합
징계해고
법인카드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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