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처(妻)를 내세워 이 사건과 동종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해 판매한 고춧가루의 수량 및 판매액이 적지 아니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부당이득한 액수가 대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기죄에 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환수되지 않은 점, 또 범행 수법 역시 조직적·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한 액수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부당이득한 액수 등을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2-11-12
위헌제청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 김○○은 1944. 8. 1.경 일본에 의하여 중국 지역에 군인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귀환한 후 1987. 12. 14. 사망하였는데,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2009. 6. 18. 김○○이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위 미수금에 대하여 신청인과 김○○의 아들인 김□□을 김○○의 유족으로 인정하면서 신청인과 김□□에게 법률에 따라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하여 각 27만 원씩의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엔당 2,000원의 환산비율은, ①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경우에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산정한 환산비율이라는 점에서, ②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를 원화를 환산하는 등 그 환산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한 점, 그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환율상승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이라 보기 어려워 위헌의 의심이 있다.
2010-06-22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천진함흥냉면, 지정서비스업: 냉면전문식당업 등) 중 ‘함흥냉면’은 그 전체로서 국내에서 냉면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관용표장으로 굳어졌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인 ‘천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1항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데, 인터넷 한자사전 또는 백과사전 등에 중국 허베이성(河北省)에 있는 중앙직할시인 ‘天津(톈진)’이 한글로 ‘천진’으로도 표기되어 있고, 국내의 여러 언론매체의 인터넷 기사 등에 위 중국도시가 ‘천진’으로 표기되어 있고 위 도시의 명물음식이 소개되어 있기도 한 사실, 국내의 만두음식점들 중에 ‘천진’이 포함된 상호를 쓰고 간판에 ‘天津’으로 표기한 예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천진’이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천진’은 한자표기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 ‘天眞’으로 표기되는 ‘천진’은 ‘세파에 물들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참됨’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쓰이는 사실, 중국의 도시명 ‘天津’은 국내의 신문기사나 지도 등에서 중국식 발음인 ‘톈진’으로도 자주 표기되고 있고 특히 중등 사회교과서 등에서 ‘톈진’으로 표기되고 있는 사실, 인터넷 국어사전 중에는 ‘천진(天津)’을 ‘톈진’의 잘못된 표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예도 있는 사실, 근래에 국내의 주요 신문사들은 중국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사진업 등에 관하여 ‘천진스튜디오’라는 서비스표가 등록결정된 예가 있고, ‘청송함흥냉면’, ‘청송평양냉면’, ‘장성갈비’, ‘진주김치’ 등과 같이 지명에도 해당하고 다른 의미도 가지는 단어가 관용표장 등과 결합하여 상표등록된 예도 다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다의어인 ‘천진’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천진’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
2009-10-22
매매대금 등
이 사건 소송은 매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시가격과 최종가격의 차액 정산, 즉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한민국 회사가 일본 회사에 러시아에서 선적한 냉동청어를 중국에서 인도하고, 인도지인 중국에서 청어 더미의 일정 수량을 해동시켜 최종적으로 검품을 한 결과에 따라 임시가격과 최종가격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사건 청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검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주로 문제되고 있으므로 분쟁이 된 사안과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은 이 사건 청어의 인도지로서 최종 검품의 예정지였던 중국 법원이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가 각하되었고, 청어에 포함된 성자(成子)의 비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이 사건 청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청어를 인도받고 처분해 버린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이제 와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일거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가 대한민국 회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정산금을 송금받기로 한 곳이 대한민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2008-06-05
출국명령처분취소
①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 바이러스는 특정한 경로로만 전염되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②원고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의 초청으로 적법하게 국내로 입국하였으며, 중국 내에는 달리 원고를 돌볼 만한 가족이 없는 상황인 점, ③한국 국적자인 원고의 가족들이 여전히 원고와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④HIV 확산 방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더욱 위험한 것은 HIV 감염이 확인된 경우보다 오히려 감염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HIV 감염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잠재적 감염인들이 검사를 기피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바, 결국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발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감염 사실을 밝히고 전염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HIV 확산 방지에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 결합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치료를 받을 가능성 등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다.
2008-04-2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