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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사립학교법위반
1.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아 정치활동자금이나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행위, 대학의 교비를 그 대학과 무관한 학교의 인건비, 청소용역비 등의 지급에 사용한 행위, 자신의 선거 내지 의정활동을 돕는 측근 등의 급여를 대학의 교비로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립학교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함. 2.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준법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을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교비 횡령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개인적인 축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 6월에 처함.
2011-0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
1. 피고인은, 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 갑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②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을을 때리는 등으로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③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병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피해자 을에게 매를 때리는 대가로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됨. 2. 위 각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특히 위 ② 범행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을에게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3.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갑, 을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병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함.
2011-06-08
손해배상(기)
1.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구 외감법 제1조, 제5조 제1항). 한편, 구 외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2005. 3. 29.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회계감사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피감사회사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잘못과 피감사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감사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구 외감법 제1조가 감사인이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구 외감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회계감사기준 제3조 제1항은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감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감사준칙에서는 감사인이 부정의 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2003. 7. 14. 개정 전 회계감사준칙 240-6 및 개정 후 회계감사준칙 240-13), 피감사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ㆍ감시할 책임은 피감사회사의 이사 등 경영자 및 내부의 감사 등이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는 취지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관하여 왜곡되지 아니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무제표가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함에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검증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을 떠나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의 내부자가 저지르는 장래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감사인이 감사절차 중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잔액조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회사의 자금팀장이 제공하는 허위의 금융기관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과 그 자금팀장이 감사가 이루어진 대상 기간 중 수년에 걸쳐서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거액을 횡령함으로 인하여 피감사회사가 입게 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02-01
업무상횡령, 사기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기재와 같이 연구실 공금을 총괄 관리하면서 2003년5월14일 경부터 2010년4월2일 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연구실 공금 중 1억9,576만7,315원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인 연구원들에게 각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 전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실비통장에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나 대학교수들의 연구비유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수령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를 실비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수령한 인건비 중 피고인이 정해주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토록 허락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원들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3년5월9일 경부터 2008년1월18일 경까지 3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3억787만4,182원을, 2003년5월 경부터 2006년1월경까지 7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4,296만5,104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아파트 구입, 주식투자, 가족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연구비유용이라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7년간 A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많은 연구업적을 쌓았으며 , B전자와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한 점, 피해자들과 A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010-10-13
횡령
피고인은 A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인이 선의의 매도인인 B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지급과정이나 토지거래허가의 당사자, B나 C는 A를 몰랐고, A도 임야의 매수관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B와 A가 아닌 B와 피고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탁자인 피고인은 신탁자인 A와의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A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 피고인이 A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보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관계에서 그 처분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처분대금의 정산약정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정산약정이 유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자신의 약정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A를 위해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10-08
해고무효확인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2005년 5월31일과 2006년 10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원고는 당시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06년 8월25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 퇴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 잔여금을 지급한다)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만을 수령하였다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나머지 퇴직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그로부터 약 3년4개월 이상 지난 2010년 2월22일에서야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2010-09-07
특정경제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 사건 자금은 A가 배임 및 상장증권의 시세조종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자금의 위탁은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위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이르고, 달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이 사건 자금이 적법하게 조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3조에 의한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443조, 제176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시세조종)]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자금을 위탁·보관시킨 A 또는 B는 C 및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내지 소유권 등 어떠한 원인으로서도 위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을 임의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A 또는 B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010-07-20
횡령
1.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법,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농지를 매수하여 농가 등 적법하게 농지를 매수할 자격이 있는 수탁자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비록 그 명의신탁 시점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위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농지법 시행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위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이상, 그 시점부터는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하여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도인들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그 후 타인에게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조업을 하는 일반 법인인 피해자로서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구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들이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로 보아야 하며,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무효인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애초부터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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