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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매매대금반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의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이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한 때,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용지가 된 경우, 그 토지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목적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공공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 제12조, 제15조에 따르면,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으로 간주되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대해서는 구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유상으로 매수한 토지는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도로를 설치한 부지인데, 원심은 이를 현황도로로 보았으나,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그에 따라 설치한 도로는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공공시설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국토계획법
도로
도로법
2018-05-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매배분금지급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이의가 취하됨으로써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국세징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형식, 체계 및 앞서 본 행정행위 철회에 관한 법리 등에 더하여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 등 공매기관은 배분이의의 취하 후에도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하고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을 거부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정된 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② 또한, 배당이의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공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세무서장은 스스로 배분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배분처분 후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자신의 채권(국세)이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그 확정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라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절차의 주관자인 세무서장에게 배당이의에 준하는 절차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확정하는 절차에서 이를 반영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이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④ 만약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공매절차에서 국세채권자인 세무서장(국가)은 잘못 작성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배분이의도 하지 못하고, 무효의 의심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금이 확정된 후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해당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체납처분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중의 절차 및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⑤ 국세징수법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배분계산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⑥ 이 사건과 같이 일단 당초 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 사건 배분금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액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이상, 이는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3항에서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배당이의
2018-01-23
금융·보험
공사대금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압류 등으로 인한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4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 E가 2015년 11월 24일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715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고 청구금액을 1499만4471원으로 정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2015년 11월 26일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F 등과 남대구세무서장이 아래 채권압류표와 같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고 청구금액(압류금액)을 합계 3억6457만4073원으로 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를 하였고, 피고가 같은 표 ‘피고 송달일’란 기재 각 날짜에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통지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F 등의 청구금액 3억6457만4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과 위와 같이 E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499만4471원 및 이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5년 11월 27일부터 생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채무
채권
국세정리법
민사집행법
압류
2018-01-10
행정사건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사립초등학교장의 징계조치를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으로 판단한 사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의무, 위 조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복절차, 학부모가 위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받는 행정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로부터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교육에는 징계가 포함된다) 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이 임명한 피고학교의 교장에게 교육사무를 위임하여 교육사무를 수행하였으며, ② 이 사건 징계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학교의 교장이 교육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무수탁사인인 피고가 행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헌법 제31조 제3항), 6년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초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고(초 중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사립의 초등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 며(초 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초 중등 교육법 제12조 제4항).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에 의무교육을 위탁하는 관계는 초 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7387 판결 참조). 다) 초등학교의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구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제53조 제1항), 교장이 아닌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사립초등학교의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데, 학교법인이 사립초등학교의 교장을 임용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참조). 사립학교에 관한 권리의무는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귀속하므로, 사립초등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도3546 판결 참조).(중략) 바)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공무원인 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조치무효확인소송외에 조치취소소송이 허용된다. 만일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경우, ①위 조치에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1. 16.선고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조치의 취소를 규정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사립초등학교 학생은 위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 이유없이 사립초등학교 학생을 공립 초등학교 학생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헌법
지방자치법
의무교육
2017-12-16
지식재산권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문언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위 대법원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허
특허법
특허발명
자유실시기술
2017-11-21
기업법무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661 판결 등 참조).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참조).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여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여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여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게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업 관련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SPP그룹 사주 및 회계·재무책임자인 피고인들이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던 A 계열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그에 대한 여러 방법의 지원행위를 한 것과 그 밖의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이 판결이 제시한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지원행위로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2017-11-14
형사일반
공갈, 공갈미수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의 경우에는 비록 그 과정에서 협박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객관적, 주관적 측면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가. 관련 법리에 관한 고찰 (1) 공갈죄라는 것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즉 위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폭행·협박 및 이로 인한 공포심, 그리고 처분행위’가 순차로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공갈죄의 본질이다. (2) 그런데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사용하는 수단을 어느 정도까지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돈을 받을 권리도 없는 사람 - 예를 들어 길 가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는 깡패 - 이 돈을 받을 때 한 행동과는 조금 다른 잣대에 의하여 의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3) 즉 권리가 없는 사람이 편취의 방법을 제외하고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실 자체에서 폭행·협박이 존재한다고 사실상 의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의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구조에서 위와 동일한 잣대로 폭행·협박이 개입하였다고 보아 공갈죄로 의율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권리 구제의 필요성 등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정의의 관념에 맞지도 않다. (4) 따라서 권리자의 권리 실현이라는 측면이 있는 사안에서는 폭행·협박의 개념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너를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 ‘너를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5) 이러한 해석은 지금 소개할 판례 법리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판례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대법원 1984. 6. 26. 84도648 판결 등 참조). (6) 특히 위 판례 법리는 그 문구의 해석상,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의 경우에는 비록 그 과정에서 협박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객관적, 주관적 측면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권리 행사의 경우에는 ‘협박’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과 아울러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00 다이렉트(이하 ‘00다이렉트’라고 한다)는 이 사건 13명 피해자들이 광고전단지를 배포했거나 하려고 한 대상 아파트들(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 한다)의 관리 주체들과 불법 광고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공통된 주된 내용은‘① 이 사건 아파트들 단지 내부의 광고물 무단배포 근절 업무를 00다이렉트가 대행하고, ② 00다이렉트만이 이 사건 아파트들 내부에 광고물 배포를 할 수 있고, ③ 이 사건 관리 주체들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 무단배포 근절에 관한 고발 등 행정 처리 업무도 00다이렉트가 대행한다’는 것이다(순번 83, 108번 등). (2) 즉 증거들에 나타난 위 계약 내용 등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광고물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00다이렉트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② 만일 피해자들이 이를 어길 경우 00다이렉트는 ‘광고물 무단배포’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M 아파트 관리주체들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계약내용들은 계약 자유 내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도 자명하다. (3) 결론적으로, 00다이렉트는 그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00다이렉트를 통해서만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광고물을 배포할 수 있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므로, 검사 주장의 00다이렉트가 했다는 ‘협박1)’은 적어도 위와 같은 위치에 있는 00다이렉트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에게 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각 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을 종합하더라도 각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협박
폭행
공갈죄
2017-11-10
행정사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변론기일에 새 공격방법을 주장하였더라도 그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면 실기한 공격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가.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고지서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부과고지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7. 선고99다53742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2017년 7월 21일자 변론기일에서 2017년 7월 7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처음으로 가산세 부과고지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기록에 의하면 2017년 7월 21일자 변론기일은 2017년 6월 9일자 변론기일에 지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17년 7월 7일자 준비서면을 2017년 7월 10일에 송달받았으므로 반론을 할 여유가 있었던 사실, 2017년 7월 21일자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7년 7월 21일자 변론기일에서 부과고지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지서
기재사항누락
변론기일
2017-10-18
부동산·건축
분양대금
1.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양대금이나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의무를 180일을 초과해서 지체한 경우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각각의 연체 기간별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은 연체기간을 4구간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이 연체기간에 따라 추가금리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연체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구간별로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어디에도 연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높아진다는 것 외에 각 구간에서 정한 연체기간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 구간의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내용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건설회사인 원고와 수분양자인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서 분양대금 또는 옵션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대하여 연체기간을 4구간(1~30일, 31~90일, 91~180일, 180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10.96%, 13.96%, 14.96%, 15.96%), 피고들이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지체한 전체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때에는,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각각의 연체구간별로 정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지체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연 15.96%의 연체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분양대금
아파트
분양
2017-08-31
형사일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채무
허위양도
손괴
은닉
형법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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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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